함평군 공고 제2026 – 509호
「함평군 고향올래 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 고향올래 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3.
함 평 군 수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함평군 고향올래 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나. 계획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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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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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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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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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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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396번지 외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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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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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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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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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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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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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3㎡(연면적 ±10% 범위 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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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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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동, 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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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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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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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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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설-1(전통양식 리모델링), 체류시설-2(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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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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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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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공사비(예정): 1,451,000천원 (부가세 포함)
라. 설계비(예정): 151,000천원 (부가세 포함)
※ 각종 인증수수료 등 별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
바. 공모방식: 간이공모
2. 공모목적
가. 사업의 추진배경
· 함평군의 급격한 인구소멸(2025년 10월 현재 2만9천대 돌입)에 대응하고자 대도시(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대동면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체류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자 함
· 함평군 대동면의 청정생태, 역사문화, 인문학 등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5도2촌 두지역살이 거점공간을 제공
2) 사업의 목적
· 지역살이 체험공간 및 중장기 프로그램 제공으로 체험형 생활인구 모집 → 정착인구 유입
· 인접부지 관련사업인 행복한家(단기~중기 체험형 기숙사-지역소멸기금사업-)과 공간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세대간 교류 및 사업간 시너지 발생
3.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설계공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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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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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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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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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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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3.(월) ~ 4.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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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일괄발송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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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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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6.(월) ~ 4.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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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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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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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월) ~ 4.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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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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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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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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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함평군청 인구경제과
방법: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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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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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월) ~ 4.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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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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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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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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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일괄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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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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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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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0:00 ~ 17:00
장소 : 함평군청 인구경제과
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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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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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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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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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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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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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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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5. 설계조건: 설계시 고려해야 항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2026. 4. 20.(월) ~ 4. 24.(금) / 5일간
나. 질의사항: 설계지침서 등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작성
다. 절 차: 서면질의[전자메일(gohyangollae@hampyeong.org)]
※ 질의접수되면 접수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접수확인 메일이 1 ~ 2일 후에도 오지않으면 인구정책팀 ☎061-320-1722로 유선 확인하세요.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시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합니다.
라. 질의내용 및 답변사항 공개
- 일 시: 2026. 4. 29.(수) ※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참가등록업체에 별도로 개별 전자메일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명단(분야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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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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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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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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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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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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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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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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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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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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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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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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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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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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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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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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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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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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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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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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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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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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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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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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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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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간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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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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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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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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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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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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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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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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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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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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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오삼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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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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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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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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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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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공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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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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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
나. 나. 심사(평가) 방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채점제로 선정
9. 평가기준 :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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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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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의 주 안 점(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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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채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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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 및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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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지침 반영에 대한 적정성
- 계획의 상징성, 미래지향적인 창의성
- 계획방향 및 전개과정 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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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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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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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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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규모, 연계사업(청년주택)을 고려한 배치의 적정성
- 외부공간, 주차계획 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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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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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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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상징성
- 각 실의 규모계획의 적정성 및 활용성
- 지역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특화계획 및 독창성
- 실내외 건축계획의 미적 수준 및 실용성
- 전통양식 건축물의 이해도(건축 및 시공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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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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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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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 및 공간구성
-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계획
- 친환경 건축계획,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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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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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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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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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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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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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실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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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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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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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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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1위):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리 부여
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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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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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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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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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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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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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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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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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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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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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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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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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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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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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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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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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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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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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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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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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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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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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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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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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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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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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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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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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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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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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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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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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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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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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3/10
|
2,2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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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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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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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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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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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다.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 지침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라. 응모작품은 설계 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며,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바.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사.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공고・고시) 및 G2B(국가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자. 설계공모 절차 일정은 발주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한다.
차.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질의[전자메일(gohyangollae@hampyeong.org)] 및 함평군 인구경제과 (☎ 061-320-1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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