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177호
용역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지역상생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8개월)
다. 용 역 비 : 금 199,44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6.04.22.(수) 10:00 ~ 2026.04.24.(금) 15: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04.23.(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대외협력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04.24.(금) 10:00~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과(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심재민 주무관(☏ 02-2133-6654)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는 추후 변동가능,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 일 시 : 2026.04.30.(목) 13:30 예정 (13:00까지 대기실 입실)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추후 통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a.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4.23.(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c.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일자 추후 통보)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대외협력과 방문제출)
① 사업제안서10부, 증빙자료 1부(발표자료 별도 제출시 10부 제출 필요)
※ 제안서 및 발표자료 1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9부는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불가(회사 로고, 대표자명 등 모두 불가)
② 사업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담긴 외부저장장치(USB) 1개
③ 가격입찰서(가격산출내역서를 포함, 밀봉 인감날인하여 제출) 1부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보유 전문인력 현황,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참여인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수)
-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민간부문 실적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수행실적증명서 원본 및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⑤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1부
-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구비 서류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등)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첨령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과 심재민 주무관(☏ 02-2133-665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이득규 주무관(☏ 02-2133-3257)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