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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8501-000 공고일시  2026/04/13 13:49
공고명 제32기 가평군 청소년국제교류 위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하윤희(☎: 031-580-29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1,500,000 원
   
배정예산
231,500,000 원
   
추정가격
210,45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6-1177호  

그림입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4월13일 

가평군 (분임)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및 입찰참가 주의사항 

 

 

 

가. 본 공고 건은 가평군 평생교육 사업소 발주 사업으로 가평군(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찰자 결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체결 등)는 가평군 평생교육 사업소 계약부서(평생 학습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 관련 서류 일체 

    2)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나라장터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가평군 해석에 따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제32기 가평군 청소년국제교류 위탁 용역 

개요 및 내용 

ESL 교육(어학연수), 한국참전비 참배 및 공공기관 방문, 캐나다 및 미국 문화체험 등   ※세부내용 과업 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정산종료까지 

※교류기간: 2026.7.23.(목)~8.03.(월) 

(12일간)  

위   치 

(교류지) 

캐나다, 미국(온타리오주 브램턴시 및 뉴욕 등)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23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부담: 58,800,000원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합니다.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 지시서 및 설계서 등 첨부서류를 열람・확인하여 입찰 참가 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내역서, 과업 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제출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4.13.(월) 17:00 

2026. 4. 17.(금) 10:00 

2026. 4. 17.(금)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 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 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나라장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 자격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한 현금·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제8장제3절“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가평군에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6. 예정가격 확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시행 2025. 8. 8.)】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평가기준: 【《별표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의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금액 기준: 추정가격 금210,454,550원 

        2). 해당용역 인정범위: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수학여행·해외체험 

           학습·국제교류 행사 실적 

        3). 준공된 실적은 사업부서(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청소년팀 ☎031-580-2472)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며 재무평가 선택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종합)(N752)에 대한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자.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의 경우 개별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 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의 경우 정산 대상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의 제8장제2절 “12-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4조와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과업 지시, 나라장터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에서 확인,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대상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에 게재되며, 예비 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를 이용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평군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4) 

        2). 용역에 관한 사항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청소년팀 (☎031-580-2472) 

        3). 계약에 관한 사항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평생학습팀 (☎031-580-4677)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