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015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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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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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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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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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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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로 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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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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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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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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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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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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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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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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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1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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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고, 제한경쟁(실적), 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77.995%)
※ 1차분 추정금액: 금1,619,931,000원
※ 2차분 추정금액: 금888,250,000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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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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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3.(월) ~ 2026. 4.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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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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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09:00 ~ 2026. 4. 21.(화) 10:00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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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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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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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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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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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은 2026. 4. 2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실적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인권존중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이하 ‘G2B입찰’이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코드번호: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
- 가스시설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열수송관 길이 기준 76.4km×2열 이상의 지역난방용 매설 열수송관 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 등 지역난방용 매설 열수송관 외 점검 실적은 인정 불가
- 기성을 제외한 단일 건 전체 준공(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준공) 실적만 인정
- 용역, 공사 등 계약목적물별 구분 없이 계약내역서,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점검 실적과 열수송관 길이 증빙 必
라.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요건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 도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이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시공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4. 20.(월)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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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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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4. 20.(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방법 및 장소
- 제출방법: 제출기한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팩스 제출
- 제 출 처: 동부지사 열수송서비스부 김준수(☏ 02-2092-4541/FAX:02-2092-4566)
※ 팩스 제출 시 접수여부를 확인(접수번호)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를 받지 못한 업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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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49,609,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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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65,548,0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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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18,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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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729,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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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0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 이행실적 평가 기준
· 인정범위: 지역난방용 매설 열수송관 점검
· 인정규모: 160.5km×2(당해 용역 규모 229.3km×2열의 70%)
· 증기배관, 가스배관, 송유관 등 지역난방용 매설 열수송관 외 점검 실적은 인정 불가
· 기성을 제외한 단일 건 전체 준공(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준공) 실적만 인정
· 용역, 공사 등 계약목적물별 구분 없이 계약내역서,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점검 실적과 열수송관 길이 증빙 必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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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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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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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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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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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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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에너지공사 계약 관련 규정, 시방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g2b)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공고 사업문의 : 동부지사 열수송서비스부 김준수 (☏ 02-2092-4541)
※ 일반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김시헌 (☏ 02-2640-5241)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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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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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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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 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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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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