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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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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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 조사대행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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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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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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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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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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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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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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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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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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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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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하 “당행”) 금융소비자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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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로부터 대면채널 조사 기준 1,0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자는 동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펀드, 방카슈랑스, 특정금전신탁, 개인형IRP 미스터리쇼핑 수행을 위해 표준판매프로세스 및 금융감독원 점검기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적용
사. 신청서 제출시 당행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2026년 4월 20일(월)
나. 등록장소 : 중소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본점 9층)
다. 등록방법 : 대표자(위임인 경우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가격제안서 제외, 우편 접수의 경우 서류 도착 여부를 담당자에게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고, 마감시간까지 서류 미도착시 서류 미제출로 인정됨. 택배, e메일에 의한 등록은 불가함)
라.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사본은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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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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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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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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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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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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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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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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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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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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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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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출력 /
금융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용역 수행 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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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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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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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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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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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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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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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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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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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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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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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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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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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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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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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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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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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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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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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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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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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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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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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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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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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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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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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자 지정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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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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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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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투찰)
가. 제출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2026년 4월 21일(화) 16시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함
- 입찰서는 반드시 [서식2호]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시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는 입찰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11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중소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에 납부하여야함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26-15호, 2026.3.1)을 준용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표 : [별표 1] 참조
라.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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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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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등 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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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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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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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와 체결한 금융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조사대행 용역
(펀드, 방카슈랑스, 특정금전신탁, 개인형IRP 중 1개 이상의
상품을 필수로 포함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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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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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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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이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 중
합계액이 가장 많은 1개 연도의 실적 총액Ⓐ 을
본 사업 추정가격Ⓑ과 비교하여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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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는 개찰 및 적격심사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입찰은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일시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8.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개찰 후,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기간엄수
- 제출방법 : 방문 제출(등기우편 등의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본점) 9층
금융소비자보호부 소비자보호점검팀 과장 정봉준 (02-751-3977)
나. 제출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산출내역서(서식2호)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서식6호)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포함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직원이 대리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다. 적격심사 실적확인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동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계약의 성격상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1. 계약관련 사항
가. 계약 체결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주요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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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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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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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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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표준계약서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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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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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단,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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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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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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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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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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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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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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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 상 조사대상 영업점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 영업점당 조사단가로 단가를 산정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안)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제반절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서식6호)」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시 이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법령 및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의합니다.
아. 입찰과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참고자료는 중소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
- 사업내용, 제안서,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부 소비자보호점검팀 과장 정봉준(02-751-3977)
중소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장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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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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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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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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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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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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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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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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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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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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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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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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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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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
10
|
-
|
|
3.신인도
|
|
+4.25~
△5.0
|
+4.25~
△5.0
|
|
계
|
|
4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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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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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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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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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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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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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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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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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가격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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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규모
|
계산식
|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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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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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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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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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
|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3
2
1
0.5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
|
계약담당공무원 산정 기술인력 수
|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
10
9
8
7
|
|
※[주]
①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평가에 적용할 연구원의 수 및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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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배점한도별
|
|
20점
|
10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0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9.6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9.2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8.8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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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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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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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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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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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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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75
1.5
1.0
1.5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75
1.5
1.0
1.5
2.0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5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2.0
1.5
1.0
0.5
0
1.5
|
|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1.5
1.25
1.0
1.5
1.25
1.0
|
|
라.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2.0
2.0
|
|
마.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
|
바. 불공정 계약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①체불사업주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
아. 산업안전
|
➀산업재해
발생
|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3.0
|
|
➁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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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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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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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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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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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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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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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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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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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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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
|
8
|
1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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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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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2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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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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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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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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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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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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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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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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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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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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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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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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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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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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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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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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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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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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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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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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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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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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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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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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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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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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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
|
A.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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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삭제>
|
|
B.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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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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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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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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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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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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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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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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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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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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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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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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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삭제>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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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삭제>
|
<삭제>
|
<삭제>
|
|
J. 사회적협동조합
|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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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N. <삭제>
|
<삭제>
|
<삭제>
|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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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B
|
20,000,000
|
0
|
0
|
0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서식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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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시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중소기업은행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 조사대행 업체 선정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행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상호명기재) (인) (법인인감날인)
중소기업은행 귀중
|
|
계약담당직원 성명 :
|
[서식2호]
산출내역서
○ 입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이 산출내역서는 낙찰자 선정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영업점당(건당)
조사단가
|
영업점수
(조사건수)
|
조사
횟수
|
조사금액
|
|
공모펀드(대면)
|
₩ -
|
291
|
1
|
(A) ₩ -
|
|
공모펀드(비대면)
|
₩ -
|
20
|
1
|
(B) ₩ -
|
|
특정금전신탁(일반)
|
₩ -
|
266
|
1
|
(C) ₩ -
|
|
특정금전신탁(고령자)
|
₩ -
|
25
|
1
|
(D) ₩ -
|
|
방카슈랑스(대면)
|
저축
|
₩ -
|
273
|
1
|
(E) ₩ -
|
|
변액
|
₩ -
|
18
|
1
|
(F) ₩ -
|
|
방카슈랑스(비대면)
|
₩ -
|
20
|
1
|
(G) ₩ -
|
|
개인형IRP(대면)
|
₩ -
|
291
|
1
|
(H) ₩ -
|
|
개인형IRP(비대면)
|
₩ -
|
40
|
1
|
(I) ₩ -
|
|
입찰금액[조사금액(A) ~ 조사금액(I)의 총합]
|
₩ -
|
주1) 조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영업점당(건당) 조사단가×영업점수(조사건수)×조사 횟수
주2) 영업점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3호]
입찰참가 서약서
중소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4호]
|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중소기업은행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 조사대행」 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준비단계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위한 준비단계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으며, 쌍방합의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2. 본인은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배부 받은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계약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양측의 업무상 비밀, 고객정보 및 관련자료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상기 모든 사항의 의무 및 책임은 계약의 체결 유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제․해지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 년 월 일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
[서식5호]
영업담당자 지정 위임장
1. 「기업은행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 조사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아래 영업담당자에게 위임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관련 영업창구는 아래 직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아래 직원이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구 분
|
영업담당자(정)
|
영업담당자(부)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직 책
|
|
|
|
부 서
|
|
|
|
전화 번호
|
|
|
|
핸드폰번호
|
|
|
|
FAX 번호
|
|
|
|
E-mail
|
|
|
3. 영업담당자의 역할은 다음 ①~③와 같습니다. 영업담당자 이외에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참가 신청서 제출
② 협상 참가
③ 본 입찰 관련 문의 등
202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주 소
중소기업은행 귀중
[서식6호]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준법제보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ibkwhistle@ibk.co.kr]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확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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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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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
|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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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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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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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인)
|
|
|
|
|
|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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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
|
|
주 소
|
|
|
|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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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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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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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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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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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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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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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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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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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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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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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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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등 증빙자료 등)
중소기업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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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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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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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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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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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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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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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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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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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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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중소기업은행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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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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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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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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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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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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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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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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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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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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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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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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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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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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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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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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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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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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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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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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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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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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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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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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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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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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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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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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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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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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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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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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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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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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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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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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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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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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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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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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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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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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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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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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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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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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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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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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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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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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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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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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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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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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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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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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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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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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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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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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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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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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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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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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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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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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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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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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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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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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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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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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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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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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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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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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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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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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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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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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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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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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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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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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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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