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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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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9082-000 공고일시  2026/04/13 10:01
공고명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관조명 설치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공고담당자 김영애(☎: 054-650-68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10:02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770,000 원
   
배정예산
29,770,000 원
   
추정가격
27,0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65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관조명 설치 실시설계 용역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추정금액 

29,770,000 

전자입찰개시일시 

2026. 4. 13. 10:00 

기초금액 

29,770,000 

전자입찰마감일시 

2026. 4. 17. 10:00 

추정가격 

27,063,636원 

개찰일시 

2026. 4. 17. 11:00 이후 

부가가치세 

2,706,364원 

개찰장소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 PC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료를 포함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16:00 마감, 17:00 개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계속하여 경상북도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을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3-다-1)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은 별도의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2026. 4. 16.(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업체별 분담비율 명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붙임3-2)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문의 사항  

사업관련 문의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 

☎ 054-650-6395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 054-650-6886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2026.  4.  13.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