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입찰공고 제2026-10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6기(2027~2030) 포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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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에 따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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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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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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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고
아. 공고기간 : 2026. 4. 13.(월) ~ 4. 23.(목)
※ 구매규격 사전공개(긴급) : 2026. 4. 7.(화) ~ 4. 10.(금)
자.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방문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마감 시간 엄수)
1) 일 시 : 2026. 4. 24.(금)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마감시간 엄수)
2) 장 소 : 포항시청 복지정책과(포항시청 4층)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 포함)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
➁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원을 보유한 기관
③ 최근 5년 간 사회복지 분야 학술연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또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국에 둔 업체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가. 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4. 24.(금)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마감시간 엄수)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포항시청 복지정책과(포항시청 4층, 담당자 이하덕 주무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이메일 및 우편접수 등 불가)
1)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비용으로 작성
2) 지정봉투에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동봉하여 봉투 입구를 밀봉한 후 인감 날인하여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3) 모든 서류의 날인은 ‘법인 인감’ 날인
4)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법인 인감’ 날인
5)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6) 평가용 자료에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사명, 로고, 마크 등)하며, 업체명은 ‘제안사’로 표기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등록서류 각 1부
2) 제안서(정량적평가)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제안서(정성적평가) 12부(보관용 2부, 평가용 10부)
- A4 사이즈로 40p 이내
4) 제안서(정성적평가) 발표자료(PPT) 출력물 10부(회사명 미기재)
5) 제안서(정량적평가), 제안서(정성적평가),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2개
6) 가격제안서 1부(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봉투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4. 29.(수) 14:00, 포항시청 9층 중회의실 (예정)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나. 제안설명 :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제출평가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름
라. 평가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름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정성적 평가) 평가
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6.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규정에 따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첨부된 용역업체 선정 세부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포항시는 가격제안서의 산출내역서나 제안서의 내용 등을 변경·추가·삭제 등의 조정 및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상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조정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마. 포항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포항시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 사업문의 : 포항시청 복지정책과 이하덕 주무관 (☎054-270-2914)
- 계약문의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조안나 주무관 (☎054-270-25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3.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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