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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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전화(02)759-4125 /전송(02)759-4100 /www.bok.or.kr/ 문의안내: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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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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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3일 한은 화폐박물관 제202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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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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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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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6~2027년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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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입찰참가자는 (붙임) “입찰공고(별첨문서 및 각종 규정 등 포함)”의 내용을 열람·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붙임)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미열람·미숙지 및 착오 등으로 공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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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전화번호 : 02-759-412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반용역 입찰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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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용역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4.13.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한은 화폐박물관 제2026-01호
가. 입찰건명 : 2026~2027년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나. 용역내용 : <별첨1>“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내역” 참조
다. 용역장소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라. 용역기간 : 2026. 6. 1. ~ 2028. 5. 31.
마. 기초금액 : ₩1,096,712,938-(VAT 포함, 24개월 기준)
(추정가격 997,011,762원 + VAT 99,701,176원)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총액)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해설 용역사업 수행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별첨2>“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관련서류포함)”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인정받은 자
― “용역 수행실적”은 단일계약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찰참가자격을 인정받습니다.
ㅇ 실적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ㅇ 실적내용 : 전시해설 인원(도슨트) 등 5명 이상이 투입된 용역
ㅇ 실적기간 : 2023. 4. 13. ~ 2026. 4. 12.이내에 1년이상의 실적기간 포함
― 제출서류 : <별첨2>“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상기 요건에 맞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입찰참가자격 인정)
ㅇ 제출기한 : 2026. 4. 24. (금) 10:00
ㅇ 제출장소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02-759-4125)
ㅇ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다. 한국은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필요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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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조건 및 입찰에 관한 서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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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조건은 <별첨7>”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계약서(안)”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계약조건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한국은행 - 법규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15호) 등 정부의 관련 고시·예규·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이 입찰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용역수행기간:24개월”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4.14.(화) 09:00~2026.4.24.(금) 10:00
라. 개찰일시 : 2026.4.24.(금)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4. 24.(금) 10:00)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2026.5.25.이후
― 증권상의 입찰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2026.4.24.)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시에는 유선으로 미리 통보 후 입찰서 제출마감 전영업일 15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납부장소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02-759-4125)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외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반드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3항제1호~제5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별첨3>“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마감 전 영업일 15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및 이 입찰공고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 무효여부 확인(입찰보증금 납부여부 확인 포함)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37조제2항 및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찰 종료 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취소‧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낙찰자(낙찰하한율:87.995%)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15호, 2026.1.8.)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그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자동 생성)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15호, 2026.1.8.) 제5조제1항제2호의 [별표2]“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를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ㅇ 용역규모 기준(추정가격) : 997,011,762원(VAT 제외)
ㅇ 동등이상용역 : 미술관·박물관 전시해설이 포함된 시설분야용역
ㅇ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급업체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상대응계획(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등 포함)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근로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실적(기간: 2025.1.1~2026.4.12)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나”목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심사 관련서류*와 “다”목의 “제출서류”를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자리) 삭제 필요
마. 낙찰자 결정여부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요청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마감 전영업일까지 <별첨4>“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시 <별첨5>“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낙찰자로서 계약당사자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시 한국은행에서 발주하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한국은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법관리인(02-759-5371) 또는 “한국은행 – 대국민 서비스 - 민원 - CLEAN신고 – 청탁·이해충돌방지 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별첨6>“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시 <별첨6>“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이 입찰공고를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합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한 미숙지·착오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연간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동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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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32,665,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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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23,050,4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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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28,7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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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55,116,6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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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별첨 문서 및 각종 규정 등 포함) 내용을 열람·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모든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미열람·미숙지·착오 등으로 공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 및 계약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화폐박물관팀 조사역 박경일(☎02-759-4125)
나. 전자입찰 이용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별첨1>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내역 1부
<별첨2>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모든 입찰참가자 제출]
<별첨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1부 [면제대상자만 제출]
<별첨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 1부 [모든 입찰참가자 제출]
<별첨5>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서식) 1부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
<별첨6> 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서식) 1부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
<별첨7>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계약서(안) 1부
<별첨1>
- 본 운영용역 내역서(이하 “내역서”)는 한국은행(이하 “도급기관”)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업체”) 간에 적용한다.
-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하 “박물관”) 내 전시 관람, 교육, 행사 진행 등의 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의 내용을 정한다,
□ 운영인원 : 도슨트 4명, 박물관안내 3명, 안전관리 2명 등 총 9명*
*방문객 추이 등 감안하여 최소 6명에서 전시보조 포함하여 10명 이상 등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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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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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운영(도슨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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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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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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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보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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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화~목요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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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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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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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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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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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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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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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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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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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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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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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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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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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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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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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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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책임자로 총괄 선임 1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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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책임자 대행으로 총괄 부선임 1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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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의 달 등 방문객 급증하는 기간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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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보조를 제외하고 총인원 최소 6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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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날짜를 불문하고 수시로 도급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추가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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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 제공일은 화요일에서 일요일로 한다(박물관 휴관일, 월요일 미제공).
ㅇ 운영일에는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대행 중 1인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급기관”에게 사전통지 후 “도급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ㅇ “운영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투입‧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장소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ㅇ운영시간 : 10:00~17:00
ㅇ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12.29.~1.2., 설 및 추석 연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일, 노동절, 기타 박물관이 지정한 임시 휴관일
□ 용역수행기간 : 2026.6.1. ~ 2028.5.31.(24개월)
□ 용역수행시간 : 09:45 ~ 17:15 [휴게시간 : 1시간] (박물관 개관 10:00, 폐관 17:00)
※ 총괄 부선임을 제외한 박물관 안내 및 전시보조 근무자의 근무시간
: 10:00 ~ 17:00 [휴게시간 : 1시간]
ㅇ운영용역 근무자는 평일 중 화~목요일은 6명 이상(전시보조 제외), 금요일은 9명(전시보조 제외), 토·일요일·공휴일은 10명(상시 전시보조 1명 포함) 근무
ㅇ“수급업체”는 운영용역 근무자의 연차휴가시 대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원활한 용역업무수행을 위해 “도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
ㅇ행사, 교육 등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도급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근무
□ 기 타
ㅇ“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제공 일수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용역시간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조정
ㅇ공사, 재난상황(전염병 발생 포함), 그 밖의 “도급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박물관”이 임시 휴관하는 경우 “도급기관”은 용역미수행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용역대금”에서 공제
* 운영용역별 근무 세부내용은 <참고> 참조
1. “박물관”의 개관·폐관 준비
- 전시물 on/off, 전기시설 작동 on/off
- 각종 전자장비 작동·관리
- 잔류 관람객 퇴실 조치
2. 전시장 내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조치
- 전시장 순회를 통한 수시 점검
3. 전시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청소·청결·위생·상태 점검, 필요 조치(보고, 요청)
4. 전시장 내 전시물 이상 유무 확인
5. 전시장 내 인쇄물·홍보용품 배포 및 재고관리
- 주기적 재고 파악 및 보고
6. 관람객 예약 관리 및 기본 안내
- 예약시스템 관리 및 전화·안내데스크 응대
7. 개인 및 단체관람객 대상 전시 해설
- “박물관”의 전시내용 및 기획전시 설명(영어 설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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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해설 시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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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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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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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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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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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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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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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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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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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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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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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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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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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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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단체관람객 대상 전시 해설시 예약에 따라 수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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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활한 운영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교육 참가
- “운영인원” 대상 교육(직무교육, C/S교육, 안전교육 등) 참석
9. 음성안내기,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 등 물품 대여서비스 수행
10.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 행사 지원
- “박물관”의 전시내용 설명(영어 설명 포함) 추가 실시 등
11. 도서 등 자료의 정리와 관리
12. 관람객의 체험시설 이용 보조
13. 현장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
14. 화재, 재해, 재난, 안전 등 사고 예방 업무, 사고발생시 필요 조치 및 즉시 보고
15.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16. 기타 “박물관”에서 운영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업무
1. 관람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수급업체”가 자체 충당하며(용역대금에 기반영) 법정교육과 별개로 “도급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 실시
2.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피복·의약품 구비 및 비용부담
- 운영용역 근무자를 위한 하복 및 동복, 비상상비의약품 등 “수급업체”의 비용으로 구비(용역대금에 기반영)
3. 운영용역의 지정된 복장 착용 및 단정하고 겸손한 업무자세
4. “수급업체”는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책임자(선임·부선임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도급기관”의 승인하에 선임 가능
5. “수급업체”은 용역업무수행결과를 주기적으로 “도급기관”에게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도급기관”의 담당자 면담 요청 등에 지체없이 응답
6. 기타 “박물관” 운영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
<참고>
운영용역별 근무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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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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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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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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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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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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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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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운영 - 안전&운영
총괄 선임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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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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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09:4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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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책임자로서 관리 감독 및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2) 사고 예방조치, 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보고
3)운영용역 실무교육 및 관리(근무 일정 및 포지션 관리, 일일 근태 관리)
4) 내·외빈 대상 전시 해설 및 전시 해설 업무 총괄
5) 관람객 예약 관리, 관람 기본 안내 총괄(부)
6) 뮤지엄숍 관리 총괄(부)
7) 운영용역 공통업무(부첨) 수행 총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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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설명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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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교차 휴무
(화·수·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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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운영 - 안전&운영 총괄 부선임
(박물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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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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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09:4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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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 선임 앞 담당업무 보고 및 총괄 보조
2) 총괄 선임 부재시 현장책임자 대행
3) 관람객 예약 관리, 관람 기본 안내 총괄(정)
4) 뮤지엄숍 관리 총괄(정)
5) 운영용역 공통업무(부첨) 수행 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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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소통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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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교차 휴무
(화·수·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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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운영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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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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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09:4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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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및 단체관람객 대상 전시 해설
2) 내·외빈 대상 전시해설 대행
3) 관람객 예약 관리, 기본 안내 (전화 및 데스크 안내)
4) 운영용역 공통업무(부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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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설명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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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교차 휴무
(화·수·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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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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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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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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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객 예약 관리, 관람 기본안내(전화 및 데스크 안내)
2) 총괄 부선임 앞 예약 관련 사항 보고
3) 운영용역 공통업무(부첨) 수행
4) 뮤지엄숍 관리
① 뮤지엄숍 개·폐점, 진열 기념품 관리 및 재고관리 등 뮤지엄숍 물품 관리
② 기념품 교환권의 실물 교환 및 판매대장 기록
③ 키오스크, 기념품 등 뮤지엄숍 관련 안내 및 민원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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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소통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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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교차 휴무
(화·수·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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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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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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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09:4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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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점검(시간 단위로 순회 후 기록표 작성 등)
2) 요주의 관람객, 거동수상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3) 사고 발생 요인 확인 및 사고 예방조치
4)순찰 및 강화된 질서유지(뛰는 관람객에게 적극적이고 정중하게 대응하여 재발 방지 등)
5) 운영용역 공통업무(부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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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교차 휴무
(화·수·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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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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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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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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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객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 및 총괄 부선임 앞 보고
2) 관람객의 체험시설 이용 보조
3) 운영용역 공통업무 수행
4) 기타 “박물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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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8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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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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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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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첨>
운영용역 공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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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물관의 개관·폐관 준비
- 전시물 on/off, 전기시설 작동 on/off
- 각종 전자장비 작동·관리
- 잔류 관람객 퇴실 조치
2. 전시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청소·청결·위생·상태 점검, 필요 조치(보고, 요청)
3. 전시장 내 전시물 이상 유무 확인
4. 인쇄물·홍보용품 배포 및 재고관리
- 주기적(최소 주 1회) 재고 파악 및 보고
5. 음성안내기, 유모차, 장애인 휠체어 등 물품 대여서비스 수행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 행사 지원
7. 관람객의 체험시설 이용 보조
8. 현장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
9. 화재, 재해, 재난, 안전 등 사고 예방 업무, 사고발생시 필요 조치 및 즉시 보고
10.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11. 원활한 운영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교육 참가
12. 기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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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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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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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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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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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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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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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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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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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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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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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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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박물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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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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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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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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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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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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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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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전시해설(도슨트 : 명)」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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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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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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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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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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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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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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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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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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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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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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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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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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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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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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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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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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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이행실적내용” 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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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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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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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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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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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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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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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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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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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당사)은 귀 행에서 실시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 입찰보증금을 귀 행「계약세칙」제30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받되 본인(당사)이 동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귀 행에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행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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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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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귀중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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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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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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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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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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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화폐박물관 제202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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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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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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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027년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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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 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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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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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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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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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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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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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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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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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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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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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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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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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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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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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의무 준수 서약서
한국은행 귀중
당사는 한국은행과 체결한 「2026년∼2027년도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계약서」에 따른 당사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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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한국은행(이하 “도급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급업체”라 한다)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급업체”가 “도급기관”을 위해 수행해야 할 “박물관 운영용역 업무”(이하 “운영용역”이라 한다)의 제반사항과 상호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내용)
① “수급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용역”의 대상·범위 등의 상세 내역은 <별첨1>“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내역”과 같다.
② “수급업체”는 제1항의 “운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수행계획서」를 본 계약체결 후 15영업일(“도급기관” 기준, 이하 같다) 이내에 “도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기관”이 <별첨1>“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내역”에 따라 「용역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수급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상호 서면 협의를 통하여 <별첨1>“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내역”의 용역제공 일수 및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운영용역” 수행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24개월)까지로 하며, 연차별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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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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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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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계약기간(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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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계약기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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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계약기간(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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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도
계약기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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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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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 2027.5.31.
|
2027. 6. 1. ~ 2027.12.31.
|
2028. 1. 1. ~ 2028.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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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완료기간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금액)
ⓛ “도급기관”이 “운영용역” 수행의 대가로 “수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계약금액”(24개월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은 ₩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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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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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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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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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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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7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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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입된 인력 및 경비 등을 반영하여 월단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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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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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5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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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연도
|
2027년도
|
₩ 원 (7개월 기준)
|
|
2028년도
|
₩ 원 (5개월 기준)
|
② 제1항의 “계약금액”에는 인건비(노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기타 “운영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은 계약서 및 “도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제 투입한 인력 및 경비, 실제 용역시간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인원)
① “수급업체”는 “운영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영인원(이하 “운영인원”이라 한다)을 용역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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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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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운영(도슨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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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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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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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보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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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화~목요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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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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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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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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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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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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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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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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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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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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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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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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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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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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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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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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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책임자로 총괄 선임 1인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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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책임자 대행으로 총괄 부선임 1명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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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의 달 등 방문객이 급증하는 기간에는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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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보조를 제외하고 총인원 최소 6명 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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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날짜를 불문하고 수시로 도급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추가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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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업체”는 이 계약에 따른 인력을 “수급업체” 또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사 소속의 직원으로만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PM)은 반드시 “수급업체” 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원”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④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기관”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수급업체”가 결원된 “운영인원”을 지체없이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기관”은 “수급업체”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운영인원”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업체”는 제7조(용역대금 지급 및 상계) 제1항 “월용역대금” 청구 시 “운영용역 수행 결과서” (”용역대금 산출내역서“ 등 포함)에 제3자의 실제 용역수행 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 합의를 통하여 “운영인원”의 수와 배치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이 이 계약 또는 “도급기관”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용역”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도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운영인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조치의 해태로 인하여 “도급기관”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을 교체·충원 등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평가)
ⓛ “도급기관”은 월용역대금 지급 전 “수급업체”의 “운영용역” 수행에 대하여 “도급기관”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으로 검수·평가를 실시한다.
② “도급기관”은 제1항의 검수·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지급, 시정조치 요구,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급업체”는 제2항의 “도급기관”의 검수·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대금 지급 및 상계)
① “수급업체”는 월 단위로 “운영용역”을 수행한 후 “도급기관”에게 “운영용역 수행결과서”(”용역대금 산출내역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월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십원 미만 절사). “수급업체”는 “월용역대금” 산출시 “도급기관”이 본 계약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정한 원가조사보고서의 기준금액, 요율 및 낙찰률을 적용한다. 다만, “도급기관”은 실제 용역시간을 반영하여 “월용역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를 제6조에 따른 검수·평가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평가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수·평가된 내용에 따라 대금을 확정하여 “수급업체”의 은행계좌( )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업체”가 검수·평가 완료일 후에 “월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금”이 이 계약 또는 정부의 고시·지침·예규 등의 기준에 비추어 과다·과소 계상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도급기관”은 “용역대금”을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이의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급기관”은 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업체”가 제25조 등에 따라 “도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인원 보호)
①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의 고용자·사용자로서 “운영인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여 “도급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기관”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의 퇴직금·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계약 체결 후 “운영인원”의 처우와 관련된 법령 또는 정부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9조(운영인원에 대한 책임)
①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운영인원”의 신원을 보증한다.
②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의 고용인·사용자로서 인사 노무 관련 사항(채용, 배치, 징계, 해고, 관리, 감독, 임금 지급 등)을 결정하고, “운영인원”의 모든 행위와 “운영인원”이 입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의 행위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피해가 발생하거나, “박물관” 및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도급기관”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급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급업체”의 투입인력이 “도급기관”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행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 “수급업체”는 “운영용역”의 원활한 수행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영인원”에게 친절 교육 및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충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업체”로 하여금 “운영인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에 참가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신규 “운영인원”은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 실시 후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원”이 본조의 교육·훈련을 참가·이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운영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도급기관”은 필요시 “수급업체”로 하여금 “운영인원”에 대한 추가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현장책임자)
① “수급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운영인원” 중 “수급업체”를 대리하는 현장책임자 정·부(이하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경우, “도급기관”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수행한다.
1. “운영인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2. “운영인원”에 대한 제19조의 근무규정 준수 감독
3. 본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③ “도급기관”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한 조치사항 및 시정사항 등을 “수급업체”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요구하며, 여타 “운영인원”에게 직접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수·인계)
① “수급업체”는 제4조 제1항의 2026년도 계약기간 개시일 이전에 업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도급기관”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의 원활한 “운영용역”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제1항의 업무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집기 제공·관리)
① “수급업체”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의자·문방구 등 집기·비품(이하 “집기”라 한다. 전력 및 용수 등을 포함한다)은 “도급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수급업체”가 부담한다.
② “수급업체”는 제1항의 집기 및 “도급기관”의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①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메뉴얼에 따라 “운영인원”이 안전관리 역할분담,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절차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도록 한다.
② “수급업체”는 “박물관”을 매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전시시설물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도급기관”에게 점검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③ “수급업체”는 사고발생 시 또는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람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표시 설치 등으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수행한다.
제15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및 “도급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며 “수급업체”의 “운영인원”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급기관”은 “수급업체”로 하여금 “운영인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에게 “운영인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수급업체”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양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한다.
⑤ “도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분기에 1회 이상 “박물관”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응급조치 의무)
① 화재·사고 등의 발생으로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업체”는 “박물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제1항의 응급조치 내용을 “도급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처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하며, “수급업체”의 비용으로 “운영인원”이 구급약품을 상비하도록 한다.
④ “도급기관”은 제3항과 관련하여 “수급업체”로 하여금 “운영인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비밀·보안)
① “수급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도급기관”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의 고의・과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도급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과 비밀・보안 의무로 규정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운영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도급기관”의 비밀·보안 사항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 이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급업체”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 입찰자격제한조치 등 “도급기관”의 제재를 받더라도 이에 대해 “수급업체”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비밀·보안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수급업체”가 알게 된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18조(자료·서류 제출의무)
① “수급업체”는 <별표1>“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별표2>“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등 관계 법령‧고시‧지침‧예규 등에 의해 “도급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자료를 “도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특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따른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업체”는 계약상 의무이행 상황의 확인 및 기타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도급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규정 등)
① “수급업체”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근무규정을 “도급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운영인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의 요청시 “운영인원”의 근무복을 연 2회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제2항의 근무복 선정시 디자인 등에 대한 “운영인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급업체”는 “운영인원”이 박물관 내에서 “도급기관” 발급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용역의 일시중지)
① 공사, 재난상황(전염병 발생 포함), 그 밖의 “도급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박물관”이 임시휴관하는 경우 “도급기관”은 “운영용역”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용역”을 일시중지하는 경우 “도급기관”은 용역미수행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월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제금액은 “도급기관”이 “운영용역”의 중지 기간, 사유, 제4항의 실시사항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도급기관”은 임시휴관 기간 중 “수급업체”로 하여금 “운영인원”에게 “운영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자료 점검·조사·정리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영인원”이 제4항의 실시사항을 이수·완수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중도 계약해지)
① “도급기관”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까지 “수급업체”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폐관·운영중지 등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업체”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기관”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검수·평가 결과 “불합격”,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수급업체”의 계속적인 용역수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도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수급업체”가 계약상 의무사항을 불이행·위반하여 “도급기관”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업체”가 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 “수급업체”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부도, 회생,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도급기관”이 판단한 경우
4. “수급업체”가 제3자에 의해 합병(“도급기관”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수급업체”는 제1항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도급기관”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배상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3조(지체상금)
① “수급업체”는 제3조의 계약기간 초일에 “운영용역”을 개시하여야 하며, 개시가 늦어지는 경우에 “수급업체”는 제4조 제1항 1차년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25/100,000)과 지체일수(역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하되, 일중 지체는 1일로 계산한다)를 각각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의 총액 상한은 1차년도 “계약금액”의 30/10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도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③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도급기관”은 “수급업체”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업체”는 계약보증금(제4조제1항의 총 계약금액의 10/100)을 현금(「은행법」상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도급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기관”이 제22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도급기관”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도급기관”은 “수급업체”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의 책임)
“수급업체”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이행하지 않거나, “수급업체” 또는 “운영인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급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하도급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업체”가 “도급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위탁·하도급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수급업체”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변경)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 계약서의 일부 조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도급기관”은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제29조(청렴계약)
①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도 아니 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급기관”은 “수급업체”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도급기관”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또는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기관“은 ”수급업체“에게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급업체“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도급기관“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도급기관”에게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의 100분의 10을 위약벌(違約罰)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위약벌(違約罰) 금액은 제24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도급기관” 귀속 및 제25조에 따른 “도급기관”의 “수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조(기한 및 의사표시)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수급업체”의 “도급기관”에 대한 의사표시・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도급기관”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기관”이 “수급업체”에게 하는 의사표시・통지 등은 “수급업체”가 서면으로 “도급기관”에게 주소지 및 Email 주소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수급업체”의 주소지 또는 Email 주소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Email 주소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부담한다.
제31조(일반조항)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기관”의 제안요청서, “수급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도급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 “수급업체”의 협상승낙서,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도급기관”과 “수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은 “도급기관”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도급기관”과 “수급업체”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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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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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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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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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리인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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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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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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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 적) 본 특약은 한국은행(이하 “도급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급업체”라 한다)간에 체결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운영용역(도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도급기관”이 “수급업체”에게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상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본 특약 제4조 및 제8조 등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도급기관”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만을 "수급업체"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화폐박물관 단체 및 개인관람 예약
2. 화폐박물관 프로그램(교육 등) 참가 예약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 “수급업체”는 제3조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목적과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업체”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수급업체”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급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재위탁 제한) “수급업체”는 “도급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도급기관”의 문서상 동의 절차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수급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등에 관하여 “도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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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본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수급업체”의 소속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등) ① “수급업체”는 소속 직원이 본 특약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소속 직원이 본 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도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의무) ① “수급업체”는 본 특약서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계약” 또는 본 특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도급기관”이 “수급업체”의 귀책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도급기관”은 “수급업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본 특약과 관련한 소송은 “도급기관”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 특약서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특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도급기관”과 “수급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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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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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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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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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리인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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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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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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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은행(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열람·운용·관리·보관 등(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용·보유·제공·파기하는 등(이하 “처리”라 한다)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동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행정규칙, 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동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를 위한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 및 정보주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5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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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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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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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은 행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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