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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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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순창군 구림면 일원(금평, 산내, 안심마을)
다. 사업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 금488,71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금액 : 금488,719,000원
- 추정가격 : 금444,290,000원
- 부가가치세 : 금44,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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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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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으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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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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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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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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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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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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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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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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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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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토질·지질, 구조),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지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 179901)】’를 소지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아래의 측량부분 및 토질·지질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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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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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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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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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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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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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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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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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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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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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함
2) 측량 및 토질조사 :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평가는 포함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4.15.(수) 18:00 나라장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A.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1) 개찰 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63-650-1492)〕
2)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업종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입찰참여자의 재직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 증명서, 통장사본 등 포함)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적격심사 서류 ☞ 재무과 경리팀(☎063-650-1364)〕
라.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 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제출대상 : 가격입찰 1순위 업체
※ 선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인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미달하는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개찰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바. 추령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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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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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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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5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순창군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 등 포함)이 적용되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부서(재무과)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본 공고문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s://www.sunchang.go.kr)에도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63-650-1135)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 하수도팀(☎063-650-1492)
- 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경 리 팀(☎063-650-1364)
순창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