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57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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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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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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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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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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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 ~ 2027. 12. 31. (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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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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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26,500톤(변동가능),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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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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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14,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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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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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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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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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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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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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14,3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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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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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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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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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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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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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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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용역설명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면세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입찰 후 연차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공공시설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처리예상량(26,500톤) 초과 또는 수수료상승 등에 따라 추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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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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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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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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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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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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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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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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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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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6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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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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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2027.12.31.(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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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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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관외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대전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음
-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9898호(2020.11.9.)
- 근거: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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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 대전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 전문, 업종코드 1250]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용량이 1일 50톤 이상으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을 최대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체결 후 위탁용역 수행중인 경우 허가용량에서 용역 수행중인 물량은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③ 「사료관리법」제8조에 의한 사료제조업(단미사료-남은음식물사료, 업종코드 7729) 또는 「비료관리법」제11조에 의한 비료생산업(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업종코드 3939)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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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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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4. 10:00 ~ 2026. 4. 16.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4. 16.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72.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5-9528호)」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최근 5년간 당해용역 실적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음식물류 폐기물 실적(유사용역 인정하지 않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준공 완료된 용역 실적 금액 합계로 평가)
- 당해용역 기준금액: 금3,014,375,000원
※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의 인정범위 및 3-가-②,③에 대해서는 우리 구 발주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실적증명서 및 3-가-②,③ 관련 서류는 사업담당자(기후환경과 042-606-7314)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능력(기술인력, 기술보유상황) 및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추후 설계 변경(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비율만큼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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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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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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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후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기후환경과 / ☎ 042-606-7314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606-60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4. 10.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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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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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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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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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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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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