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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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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6825-000 공고일시  2026/04/10 17:36
공고명 전사 디지털 복합기(클라우드 프린팅 포함) 임차 용역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공고담당자 임동용(☎: 052-216-26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3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6,640,000 원
   
배정예산
926,640,000 원
   
추정가격
842,40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전사 디지털 복합기(클라우드 프린팅 포함) 임차 용역 

 

 나. 입찰방법: 일반경쟁 / 적격심사 / 총액 / 장기계속계약 / 국제 / 전자 

 

 다. 입찰일정 

 

구 분 

사업참여
설명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 

일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2026.05.06. 

18:00 

2026.05.07. 

10:00 

2026.05.07. 

11:00 

장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음 

    ▸ 직접제출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되어야 함(아래 6. 다. 참조) 

    ▸ 모든 입찰 관련 서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 하여야 함 

 

2. 용역 개요 

 

 가. 과업내용: 디지털 복합기(흑백전용 35대, 컬러겸용 64대) 임차(설치 및 유지관리 포함)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과업설명서” 참조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1개월 

    ▸ 복합기 납품․설치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클라우드 시스템 납품․설치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임차기간: 납품·설치 완료일로부터 60개월(임차 시작일은 공사 협의 후 최종 결정)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926,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위 설계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라. 유의사항 

   1)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조사 또는 총판에서 발급한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아래 8. 나. 참조) 

   2) 계약상대자는 복합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첨 “과업설명서”에 따라 우리공사가 지정한 소재지에 직영 A/S지점 또는 협력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마.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2026.05.06.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5.07. 10: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이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설계금액(위 2. 다. 참조)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5.07. 10:00) 전까지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2026.05.07.) 전날까지 제출되어야 함 

    ▸ (제출처)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11층 총무처 조달팀 

    ▸ 우편입찰 시 봉투면 등에 “전사 디지털 복합기(클라우트 프린팅 포함) 임차 용역 [가격입찰서] 재중” 표기 

    ▸ 우편입찰 시 우리공사 내 택배보관함(무인) 중 한 곳에 임의로 배송되므로, 배송완료 후 반드시 배송완료된 사실과 해당 택배보관함 번호(비밀번호 포함)를 입찰담당자에게 유선(Tel. 052-216-2646)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2. 다.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우리공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기타용역 : 별표11(추정가격 2억원 이상)”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함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0.495%)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주요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금액(100%)은 842,400,000원(VAT 별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 동등이상용역: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망분리 환경하의 디지털 복합기(클라우드 프린팅 구축 포함) 임차계약(아래 참조)을 수행한 실적(기성실적 및 준공실적을 모두 포함) 

        1) 과업서, 제안요청서 등에 망연계·망연동 등 망분리 환경을 뜻하는 단어와 클라우드 출력/인쇄/프린팅 등의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합기 임차사업에 한함 

        2)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수행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에 해당업체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또는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실적증명이 확인된 기성 또는 준공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유사용역: 해당 없음(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에 의한 평가 

   3) 신인도 평가기준 

    ▸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에 따름 

   4) 결격사유 평가기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기타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조사 또는 총판에서 발급한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단, 제조사의 경우는 제외)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액 전부를 우선 납부한 후, 우리공사(수요부서)에서 공사 부담분을 계약상대자에게 후 지급함 

 

 다. 이 용역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이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 대상 사업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바. 문의처 

   ㅇ (기술사항) 과업내용 등 관련 사항
AI디지털혁신단 디지털인프라팀 정영한 대리(Tel. 052-216-2813) 

   ㅇ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ㅇ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4.10. 

 

 

한국석유공사 사장 

 

< 붙임 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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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