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845호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 안내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86조에 따라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의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위 치: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일원
다. 공고기간: 2026. 4. 10.(금) ~ 2026. 4. 21.(화)
라. 선정방법: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 업체를 선정 후 계약
마. 측량면적: 79,100㎡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사. 측량수수료: 금83,040,000원(팔천삼백사만원,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75,490,909원, 부가가치세: 7,549,091원
※ 「202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제2025-896호(2025.12.24.)]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측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2. 신청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참가신청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한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신청서 제출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제외)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
가. 상기의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3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대표업체 선임)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신청서 및 수행자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4. 21.(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통영시 자원순환과(자원시설팀)
※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엄수)
라. 제출서류 :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참고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표 2부(1부 원본, 1부 사본) - 수행계획서 8부(1부 원본(업체명 기재), 7부 사본(업체명, 회사로고 등 표시 금지)
마.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5. 지적측량업자 심사·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최고 점수 획득자를 지적측량 업체로 선정(가점 포함, 최고 득점 제한 없음)
※ 심사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자능력평가 > 측량수행실적 >
업무중첩도 > 측량장비평가 > 업체신용도 > 용역수행계획서’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나.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후 순위 업체를 선정
다.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참가무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출자료 등의 진위여부(결격사유)는 심사시 확인하며 공고 조건 등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현재 대표자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 서류 제출 등 부적격・부정당 업체는 우리시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3년간 제한합니다.
다.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부적격・부정당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 사실은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차순위자를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지적확정측량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영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55-650-13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