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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8175-000 공고일시  2026/04/10 17:28
공고명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공고담당자 신영주(☎: 055-650-44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040,000 원
   
배정예산
83,040,000 원
   
추정가격
75,4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통영시 공고 제2026–845호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 안내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86조에 따라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의 지적 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자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위    치: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일원 

  다. 공고기간: 2026. 4. 10.(금) ~ 2026. 4. 21.(화) 

  라. 선정방법: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 업체를 선정 후 계약 

  마. 측량면적: 79,100㎡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사. 측량수수료: 금83,040,000원(팔천삼백사만원,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75,490,909원, 부가가치세: 7,549,091원 

      ※ 「202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국토교통부제2025-896호(2025.12.24.)]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측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2. 신청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참가신청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한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신청서 제출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제외)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제재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같은 법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 

  가. 상기의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3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수급 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대표업체 선임)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신청서 및 수행자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4. 21.(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통영시 자원순환과(자원시설팀) 

     ※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엄수) 

  라. 제출서류 :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참고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표 2부(1부 원본, 1부 사본)
- 수행계획서 8부(1부 원본(업체명 기재), 7부 사본(업체명, 회사로고 등 표시 금지) 

  마.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5. 지적측량업자 심사·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최고 점수 획득자를 지적측량 업체로 선정(가점 포함, 최고 득점 제한 없음)  

     ※ 심사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자능력평가 > 측량수행실적 > 

        업무중첩도 > 측량장비평가 > 업체신용도 > 용역수행계획서’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나.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후 순위 업체를 선정 

  다.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참가무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출자료 등의 진위여부(결격사유)는 심사시 확인하며 공고 조건 등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현재 대표자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 설치사업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 서류 제출 등 부적격・부정당 업체는 우리시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3년간 제한합니다. 

 다.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부적격・부정당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 사실은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차순위자를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지적확정측량 선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통영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55-650-132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