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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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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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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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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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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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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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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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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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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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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4-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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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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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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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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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솔 학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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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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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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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2026년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2026년 5월 11일까지 (전시 종료일 이후 철거 및 원상복구 포함)
※ 전시기간: 2026. 5. 13.(수) ~ 2026. 8. 30. (총 110일) * 개막식: 2026.05.12.(화)
※ 사업기간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약203㎡)
ㅇ 사업예산: 금80,000,000원 (금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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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및 방향
가. 읽고 쓰기 위한 기호가 아닌 놀이 문화자원으로서의 한글 가치 재발견
나. 한글의 문자적 특성과 한글 매체의 전환에 따른 말글 놀이의 변화와 특징 탐구
다. 놀이의 체험과 생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관람객 주도형 콘텐츠 구현
3. 사업개요
가. 시설현황
1)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2) 전시면적: 약 203㎡ (약 61평)
나. 사업범위: 전시영상 제작 및 설치(4식 이상) * 세부 내용 및 수량 협의
1) 전시 기획 내용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
ㅇ 전시 콘텐츠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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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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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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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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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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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준비]
- 집합 구호나 술래 정하기, 편 가르기, 깍두기 등 놀이를 시작할 때의 약속과 규칙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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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 맵핑
-2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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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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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별 글놀이]
- 끝말잇기, 회문, 애너그램 등 한글, 한자, 로마자 등 문자별 글놀이 특성을 시각화하는 연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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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 맵핑 또는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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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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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잰말놀이] ※ 정성제안서 제출
-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잰말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예문 1) 청단풍잎 홍단풍잎 흑단풍잎 백단풍잎
・예문 2) 숲 속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살쾡이가 살랑살랑 살쾡이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살금살금 슬금슬금 사람들을 살살 피해 다닌다
・예문 3) 경찰청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경찰청 철창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 우리 집 옆집 앞집 뒷 창살은 홑겹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 창살은 겹홑창살이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게임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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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내외 체험
-음성 인식 활용
-디스플레이 연출 제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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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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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 마무리] ※ 정성제안서 제출
- 전시 2부의 내용을 토대로 참여자가 가장 인상 깊은 놀이를 선정하고, 선택별 참가자의 놀이 성향을 도출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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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기간 내 구현 가능한 체험 플로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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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작 목록(안)의 내용 및 제작 분량 등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제작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 시 영상 장비를 확인하여 영상 구현에 문제가 없도록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필요 시 용역수행자가 자료 조사・수집하게 할 수 있음
2) 영상 설비(각 콘텐츠 운용 PC 등) 대여, 설치 및 배전, 유지관리
3)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소요 및 우리 관 요구사항
4)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 복구
다. 사업기간: 계약 후 2026년 5월 11일까지(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포함)
1) 계약 및 착수: 2026. 3. ※ 착수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2) 기획 및 제작: 2026. 3월 초~ 2026. 4. 30.
4) 장비 설치: 2026. 4. 30. ~ 2026. 5. 7.(예정) ※ 상세 일정 발주처와 협의
5) 시운전 및 보완: 2026. 5. 8. ~ 2026. 5. 11.
6) 조성 완료: 2026. 5. 11.
7) 전시 운영: 2026. 5. 12. ~ 8. 30.
8) 전시 철거: 2026. 8. 31. 이후
※ 완료계는 사업 종료일 이후 5일 이내 제출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전시 철거 완료까지로 함
라. 사업예산
1) 소요예산: 금팔천만원(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창작, 설계, 구매, 대여, 제작, 설치,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입찰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자격조건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9)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사업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나. 필요 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가능
6. 제안일정
가. 계약의뢰: 2026. 2.
나. 입찰공고 게시: 입찰공고서 참조
다.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 설명회 없음
※ 질의응답 : 서면질의서[서식 17호]를 작성해 전자우편(sollee7@korea.kr)으로 제출
라.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안서 PT 발표(총 15분 이내)
※ 상기 일정은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제출요령
1) 제안서는 제출기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2) 각 제안사는 1부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음
3)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함.
나. 제출서 전자파일 각 1식(온라인 제출)
1) 정성적 제안서 1식: 기술제안서 (A3 10매 이내/ 설계설명서, 설계도, 공정표 등)
2) 정량적 제안서 1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 (A4/ 서식1-14 해당 서류)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총 용량 300MB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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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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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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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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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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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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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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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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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 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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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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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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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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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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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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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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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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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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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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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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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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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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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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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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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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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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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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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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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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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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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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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해당 시에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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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대표자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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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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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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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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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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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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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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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제안서 표지 작성양식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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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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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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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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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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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 제도
ㅇ 본 사업은 하도급 제도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함
ㅇ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1. 기본지침
가. 제작 방향
1) 2026년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의 전시 구성안을 토대로 전시기획 의도와 중요 콘텐츠가 돋보이도록 다양한 매체와 영상 기법을 활용해야 함
2) 영상 구성과 연출 방식은 유물 및 전시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관람객의 이해도와 흥미를 증진시켜야 함
3) 놀이를 통해 조명하는 한글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상을 입체적으로 연출해야 함
ㅇ 글놀이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프로젝션 맵핑, 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제작으로 전달 효과를 극대화
ㅇ 각종 자료, 관련 일러스트 등 시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이해도 제고
4) 말글놀이를 활용한 공간 연출을 위해 적절한 매체와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해야 함
ㅇ (2-3)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구현
ㅇ (나가며) 전시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체험 콘텐츠 연출
5) 최소의 인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하며, 종합적‧상시적‧체계적 관리와 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함
나. 일반 지침
1) 제안자(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본 지침에 의거해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함
2) 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함
3)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4) 설계(혹은 시나리오) 및 제작·설치·실물 구매 등 각 단계별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해야 함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콘텐츠의 내용, 개발 기술, 디자인, 시공, 설치 등 모든 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수행해야 함
6)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함
7) 설계 및 제작·설치·실물 구매는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함
8) 본 과업과 관련하여 특허권과 저작권 및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등 관련분야에 대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함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10)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11)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음
12)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함
다. 기술지침
1) 콘텐츠는 기본 4K(4096*2160) 이상으로 제작해야 함
2) 인터랙션(사용자 조작 등)은 직관적으로 설계해야 함
3) 음향은 영상 체험에 최적화 되도록 하고, 주변의 타 전시물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해 설계해야 함
3) 영상이 원활히 구동되도록 통신장비 및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원격 모니터링 및 영상 제어가 쉽도록 구축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4) 영상 장비 설치 기간에는 사업자가 지정한 안전관리 책임자가 바로 업무 대응이 가능해야 함
5) 모든 과업은 건축적 구조나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유지・관리・보수 등이 용이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6) 발주기관 요청시 영상장비 설치장소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7) 모든 규격・사양・품질・성능・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8)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시설은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요구 사항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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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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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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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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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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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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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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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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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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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Contents Develop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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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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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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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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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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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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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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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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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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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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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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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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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System Installa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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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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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과 외부 환경이 조화되는 가운데 작동하도록 하는 조건이나 특성 및 규약 등에 대한 요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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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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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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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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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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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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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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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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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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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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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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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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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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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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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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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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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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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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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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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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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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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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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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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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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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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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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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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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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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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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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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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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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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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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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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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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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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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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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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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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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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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H/W 등) 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ㅇ 모든 구성 장비는 제안하는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해 충분한 사양을 만족해야 함
* 장비의 설치 대수 및 구성,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치 중 기존 시설/설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과업수행기관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ㅇ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ㅇ 각종 S/W를 도입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납품하여야 함
ㅇ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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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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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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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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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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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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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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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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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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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을 구동하기 위한 장비의 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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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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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빔 프로젝터
- 기본규격: 8,000 ANSI 이상 / WUXGA 해상도(1920×1200) / 레이저 방식 / 20,000시간(표준모드)
ㅇ 컨트롤 PC
- 기본규격: CPU 8core 이상 / SSD 250G / RAM 32G DDR4 / Win 11pro 이상
ㅇ 음향: 공간 및 콘텐츠에 맞춤 설계된 스피커, 파워앰프 등 음향 시스템
ㅇ 하드웨어 설치, 음향 시스템 설치 및 필요 시 미디어 컨트롤 룸 공사(구조 재보강, 전기통신 포함)
ㅇ 장비는 연출 기획 및 위치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콘텐츠의 화면 비율 및 분할은 설치 장소의 공간 규모에 맞추어 발주기관과 협의해 추진
ㅇ 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콘텐츠 구성에 따라 수량 및 규격 변동 가능하며 기존 설비 및 장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ㅇ 기획 및 설계단계, 구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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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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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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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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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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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개발 및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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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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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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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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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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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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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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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는 전문제작자에 의해 총괄되고, 영역별 전문가(영상, 공연예술, 미디어아트 등)를 통해 스토리를 개발하며, 아트디렉터·촬영감독·음악감독·음향감독 등 핵심 제작참여 인력의 섭외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ㅇ 전문가 면담 또는 워크숍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스토리라인 개발
ㅇ 제작 및 개발 시 각 담당자는 해당 공연예술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착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고증 및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여 작품의 왜곡이 없고 원본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함
ㅇ 박물관 공간 조성계획과 연결된 세부 기획(컨셉, 스토리, 연출 등)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해 관심을 극대화시키며, 인터랙션(사용자 조작 등)이 포함될 경우 직관적으로 설계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개발 소재 활용 및 내용구성 시, 제안서상 반드시 저작권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착수 후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소스 및 구성내용과 관련한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저작권을 확보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 시, 과업기간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라도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제안서 저작권 확보 방안>
- 필수 제시 요소 : 저작자 정보, 저작권료, 지불방법, 사용방법 등 명시
<저작권 기본 제시 종류>
- 공연예술 체험콘텐츠 : 전시권, 복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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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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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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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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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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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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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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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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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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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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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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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출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4종
* 콘텐츠 세부내용에 따라 분량 조정 가능
* 적용 기술은 콘텐츠에 따라 다르게 제안할 수 있음
ㅇ 영상의 구성은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구성하고, 관람객이 편안히 감상할 수 있도록 흥미 위주의 시나리오 및 화면 연출을 요구함. 구체적인 내용 전달은 영상을 통해 전달
ㅇ 관련 사진, 영상, 미술품 등 시각자료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과 모션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관람객이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단 원본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발주기관과 협의 필수)
ㅇ 제안서 작성시 콘텐츠별 주제 및 적용기술 바탕으로 최적(안) 제시 가능
ㅇ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수시로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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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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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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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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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해상도와 폰트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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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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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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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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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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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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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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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것 이외에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유물, 유적의 고화질 이미지는 직접 촬영 및 제작을 거쳐 편집
ㅇ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타 기관에서 이미지 확보(이미지 구입비용 발생 시 사업자 부담)
ㅇ 유물 촬영 시 촬영 방법, 유물 운송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기존 제작된 데이터 활용 시 발주기관과 우선 협의
ㅇ 프로젝션 맵핑은 기본 4K(4096X2160) 해상도 이상으로 제작 요청, 단 프로젝터 사양에 맞춰 1920X1200 또는 1920X1080 해상도 변환 가능토록 제작 가능
ㅇ 폰트 및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여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개발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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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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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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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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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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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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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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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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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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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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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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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 외국어 서비스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예정
ㅇ 제작 콘텐츠의 최종 원고는 국내외 관람객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열 및 윤문 작업 실시
ㅇ 콘텐츠의 외국어 서비스를 위한 번역
ㅇ 외국어는 오역 방지를 위한 원어민 감수 진행
ㅇ 필요시 외국어는 더빙 제공(성우 녹음)과 동시에 주요내용 자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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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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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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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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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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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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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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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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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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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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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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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 연출, CG, 녹음, 촬영, 편집 등 세부작업 내역서 제출.
ㅇ 구성안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고, 디자인 품질, 사실 고증에 따른 수정요구 시 적극 반영.
ㅇ 필요 시‘해당 콘텐츠는 재제작, 재창조’된 것임을 명시하고, 발주기관 검토에 따라 원본 대비 변형 정도가 클 경우, 별도의 문구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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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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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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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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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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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술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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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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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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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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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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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내부 시스템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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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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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는 국립박물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발주기관 누리집 등 추후의 확장성, 호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ㅇ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함
- 콘텐츠의 추후 증·개편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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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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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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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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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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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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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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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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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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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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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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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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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상 콘텐츠의 화면비율 및 분할은 설치장소의 공간 규모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ㅇ 몰입감 있는 화면 및 영상 연출이 필요하며 이때 각 영상은 시간차 발생 없이 동기화 되어야 함
ㅇ 음악 및 음향 효과는 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화면 연출에 맞추어 5.1 채널 서라운드 이상의 고품질로 제작함
ㅇ 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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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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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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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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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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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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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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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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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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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운영과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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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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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모듈, 실행시간 등 설정
ㅇ 콘텐츠 영상 상영 설정을 비롯해 시작시간/종료시간, 이벤트시간, 주간운영/야간운영 등의 시간설정 기능과 ON/OFF 자동화 기능, 스케쥴링모드와 수정모드의 운영모드, 사용자 조작 등의 기능을 용이하게 제시
ㅇ 사용자 또는 정보가 증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개별 관람인원에 따라 동시 체험을 지원해야 하고, 운영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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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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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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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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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응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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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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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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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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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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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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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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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시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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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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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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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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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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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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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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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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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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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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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수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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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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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행 작업의 세부내용은 영상 상영을 위한 스크린 조성, 미디어운영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최적화 된 운영에 적합한 설비 환경계획(통신·음향 등 포함), 조명 등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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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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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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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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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비(통신·음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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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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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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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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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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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 설치 및 운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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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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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상, 미디어테이블, 음향장비, 컨트롤 박스 등 제반 설비는 유지 관리가 쉬워야 함. 점검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점검조명을 설치하며, 각종 점검구 제작시 마스터키를 사용해 관리하기 쉽도록 함
ㅇ 발주기관 요청시 영상장비 설치 장소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ㅇ 기기의 모든 케이블은 신호 결손이 없도록 완벽히 결선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외부 디스플레이와 HDMI 단자 등을 통해 연결되어 영상과 음성의 동시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ㅇ 영상·음향 장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에 임하며, 연출/보조 콘텐츠로 몰입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ㅇ 소요 영상·음향장비가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전기·소방·기계·조명·통신망 등의 인프라 구축 포함)
ㅇ 음향은 콘텐츠 체험에 최적화 되도록 하고, 주변의 타 콘텐츠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해 설계
ㅇ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되도록 통신장비 및 통신망 구축함. 원격에서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콘텐츠 제어가 쉽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
ㅇ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는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조작이 간편해야 하며, 납품 시 장비별 셋팅법, 유지보수법 등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출해야 함
(※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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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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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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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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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 U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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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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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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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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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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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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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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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U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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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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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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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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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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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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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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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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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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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호환성 및 접근성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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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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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랙션 등을 위해 웹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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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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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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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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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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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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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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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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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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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및 체험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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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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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의 공간 환경을 고려하여 관람객의 원활한 콘텐츠 관람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ㅇ 시설 및 구조물은 이동, 해체 또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모듈화하고, 각종 장비와 시설은 분리․제작·조립하여 기계·전자 장치만의 별도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ㅇ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철거 등 관리유지가 쉽게 제안해야 함
ㅇ 이용자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상시적, 종합적, 체계적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함
ㅇ 시설 및 설비·구조물은 소음․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동선·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해야 함.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취약계층이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ㅇ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의 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함
ㅇ 피난동선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소방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 및 이설하여 진출입 및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ㅇ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전시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관리공간 등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도계획을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도조절 및 선택적 전멸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함
ㅇ 관람객 친화적 디지털 콘텐츠 조성을 위해 제목, 종합안내, 콘텐츠 설명 및 이용방법 등의 사인물을 제작·설치
ㅇ 안내문은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함
- 제목, 종합 안내, 콘텐츠 설명 및 이용방법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 안내문은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문안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한글과 영어를 병기해야 함
- 모든 자료는 사업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 사인물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한글, 외국어)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함
* 외국어 자문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에게 받아야 함
- 그 외 제목 등 각종 안내판은 투명디스플레이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적극 사용함
ㅇ 기타 효율적인 전시관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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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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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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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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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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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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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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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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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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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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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범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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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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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목표점으로 간주
ㅇ 시범 운영 기간은 2주 이상 운영
ㅇ 기술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검수는 발주기관 및 관람객이 수행
- 시범 운영 이전에도 사업자의 별도 콘텐츠 검증(테스트) 필수
ㅇ 시범운전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자는 과업기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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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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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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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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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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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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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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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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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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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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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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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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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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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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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보안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할 때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
ㅇ 사업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함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웹사이트 제공 해당 시)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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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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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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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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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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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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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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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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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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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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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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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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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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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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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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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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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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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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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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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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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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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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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업 추진 관련 “국립한글박물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준용
ㅇ계약단계에 보안대책 수립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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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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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려할 보안관리 대상: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사업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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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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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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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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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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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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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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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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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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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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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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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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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제시하고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결과보고서 보완하여 제출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ㅇ 작업 인력의 이직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진척율 저하, 콘텐츠 품질저하 등 구체적인 대비 방안과 인력풀 운영 계획 등을 제시함
ㅇ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 전문가 감수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모집 후, 콘텐츠 내용 감수 진행
- 시범 운영 : 발주기관 및 전문가, 관람객 대상 시범 운영(2주 이상)
ㅇ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복구대책 제시
ㅇ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 안정화 계획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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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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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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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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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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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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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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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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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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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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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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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을 소각처리 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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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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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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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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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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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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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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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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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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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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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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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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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ㅇ 과업 수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법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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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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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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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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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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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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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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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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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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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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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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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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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현황(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자격·경력사항)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며, 인력 변경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총괄책임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기관 소속으로 본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영상 디자인 전문인력(“가급적” 유사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자)으로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프로젝트 관리 및 디자인, 설계를 위한 콘텐츠 소재별 기술자(“가급적” 유사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과업 수행자)를 투입
ㅇ 사업자는 반드시 아트디렉팅이 가능한 총괄감독(예술감독)과 자문그룹을 선정하고 제안서 제출 시 명단(전공영역, 경력사항 포함)을 제출
ㅇ 사업자는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아트디렉팅이 가능한 총괄감독을 최종 선정
ㅇ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 투입하며 추후 주요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과업수행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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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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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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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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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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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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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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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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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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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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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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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시 부응해야 함
ㅇ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인력교체 요청은 사고·이직·임원 등 투입인력의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허용
- 휴가·병가·교육 등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발주기관의 문서에 의한 승인 없는 인력교체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되며, 부득이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ㅇ 투입인력 근로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
- 투입인력은 본 사업 및 타 사업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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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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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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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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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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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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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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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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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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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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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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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실행한다.
-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ㅇ 사업기간 내지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규정의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보완하여 제공.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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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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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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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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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유지 및 시범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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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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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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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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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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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상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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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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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록물 제작: 사업공정 단계별 작업사진 등을 촬영해 사업종료 시 제출.
ㅇ 운영매뉴얼 작성: 시설 설비의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함. 필요 인력 및 장비를 상술하되 긴급사항 발생 시의 응급조치,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ㅇ 시범운영: 시스템 조성이 완료되면 시범운영 실시. 시범운영 기간에 배치되는 관리/운영 인력은 설계 시 산출한 투입인력과 일치해야 함. 기간 중 발생한 제반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하고,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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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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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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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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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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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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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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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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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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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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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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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변경 가능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ㅇ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ㆍ중지 또는 연장 가능
ㅇ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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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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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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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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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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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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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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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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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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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비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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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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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과업착수에 앞서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과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착수, 완료보고회를 실시하고 보고회 결과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반영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발주기관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ㅇ 관리 보고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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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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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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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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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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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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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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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조직 및 계획
- 과업수행방안
- 산출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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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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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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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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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발생 시
- 발주기관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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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비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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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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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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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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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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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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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전
1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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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내용
- 과업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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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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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자문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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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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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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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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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 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일정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제 신속하게 응해야 함.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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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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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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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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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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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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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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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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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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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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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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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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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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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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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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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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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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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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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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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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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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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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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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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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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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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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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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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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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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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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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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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평가)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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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검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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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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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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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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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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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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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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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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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관리 훈련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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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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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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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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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관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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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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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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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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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관리 이행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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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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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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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완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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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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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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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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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완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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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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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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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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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료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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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외 원본파일(HWP 등)은 별도 이메일 제출
ㅇ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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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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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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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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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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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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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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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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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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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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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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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수 및 검사 개념 정의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 검수)
-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
- 검수 완료 후에라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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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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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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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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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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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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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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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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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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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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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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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성과품 제출 내용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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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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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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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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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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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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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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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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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내역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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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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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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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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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운영·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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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용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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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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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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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감콘텐츠
최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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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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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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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본, 클린본,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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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디지털 기기에서 호환 가능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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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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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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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파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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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록물(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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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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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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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PEG, TIFF 3000만 화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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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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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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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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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승인 관련 서류,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그래픽 원본데이터, 안내문 원고, 각종 회의 및 감수 또는 자문록,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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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쇄물 이외의 원본파일(HWP 등)은 이메일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저장매체(HDD)에 담아 2식 제출한다. 그리고 실감콘텐츠의 홍보영상 각 2건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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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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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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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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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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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 및 운영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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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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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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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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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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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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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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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교육 매뉴얼 제작과 기술교육 실시
-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은 실시 7일 전까지 제출
- 시스템 교육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담당 및 부담함
- 교육자료는 콘텐츠 동작 개요, 기능, 운영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구성, 백업, 기능복구 및 고장복구, 시스템 에러 처리법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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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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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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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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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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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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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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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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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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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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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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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가 납품한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 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전시 철거 예정일까지이며,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무상조치 하여야 함
ㅇ 무상하자 보증기간 내에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복구조치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 사업자는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와 신속한 장애대응 및 대책 마련에 의무를 지니며,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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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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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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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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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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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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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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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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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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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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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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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 귀속
- 업무수행 중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자동귀속되며,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최종산출물의 품질 향상과 보급 확대 혹은 변화된 기술 표준에 조응하기 위해 콘텐츠의 보완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이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문서로 협의함 없이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 및 상업적인 사용‧수익의 도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음.
ㅇ 저작권 관계법령 위배 금지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하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저작권료는 사업자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고,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 역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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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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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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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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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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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및 기타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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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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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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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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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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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및 기타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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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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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 수행 중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ㅇ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체험객의 부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적절한 행동반경 및 동선을 고려하여 수립)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자는 과업 종료 후에도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지도록 함
ㅇ 모든 영상은 전 연령대가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ㅇ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추후 전시물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요구할 시는 수정하여 작업을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치 않음
ㅇ 추후에 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한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따르고, 미수록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함 (공인된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도 가능)
ㅇ 본 지침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입찰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
|
1. 제안서의 작성지침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는 A3 용지 10매 이내 작성을 권장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내용은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표기, 미터법으로 작성을 권장한다.
나. 제출도서: 제안서 1식
다. 제안서 인쇄 사양: 용지 크기 A3 지정, 단면 가로 방향 및 칼라 인쇄 권장
3. 제출도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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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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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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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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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안서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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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소개
2) 사업 수행
(1) 전반적인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제 구현 및 운영 가능한 방법론 제안
(2) 콘텐츠 기획안 및 제작내용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 콘텐츠별 기획 의도와 콘셉트, 시나리오
- 스토리 전개의 차별성
- 구현(제작)기법
- 후반작업(자막, 음악 및 음향, 더빙) 등
(3) 공간-환경조성 기획안 및 제작내용
- 시설, 설비, 전기ㆍ통신ㆍ제반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계획
- 효과적인 감상을 위한 공간 콘셉트, 기획 의도, 구현 방법 등
3) 사업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총괄책임자(PM)는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권장)
- 실무책임자(제작자, 관리자)는 필히 사업기간 동안 바로 대응 가능한 자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됨
- 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3) 사업 수행 전략 및 일정
- 사업과 유사한 3년 이내의 기 제작 디지털 콘텐츠(포트폴리오) ※ 1매 이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
- 사업추진 예정 일정
(4) 콘텐츠 시범운영 및 품질보증계획
- 콘텐츠 감리, 감수, 시범운영 등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
- 품질보증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5)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 제시
-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구체적 방법 및 절차
4) 지원 부분
(1) 교육훈련 계획
- 운영 교육 및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제시
(2) 하자보수 계획 (※ 전시 종료일까지 하자보수 기간)
- 본 사업의 검수완료 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해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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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매 이내
(지정크기-A3)
칼라
(권장)
|
4.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입찰자는 제출된 제안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책임을 진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또는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 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입찰자가 책임을 진다.
바.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블라인드평가로 진행되므로 제안서에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는다.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자. 본 사업은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차. 제안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있다.
1. 제안서의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박물관 내ㆍ외부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 위원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종합평가순위를 결정한다.
4)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일시: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1) 정해진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2) 평가위원은 평가 시 본 지침의 평가 기준을 적용함
3)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평가별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해당 용역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에 해당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배점 한도를 90점으로 함
4)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총계점수를 산술평균함
※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5) 입찰가격의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라. 평가결과 발표
1) 평가위원회는 심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한다(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2) 선정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개찰현황을 공고한다.
3)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마. 기타
1)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총점 100점 만점 (기술능력 90점(기술제안서 80점, 사업수행능력 10점), 입찰가격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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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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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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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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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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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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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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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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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업신용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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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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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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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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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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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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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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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ㆍ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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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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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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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우수성, 완성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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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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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계획의 전문성, 구체성, 우수성, 적절성
|
10
|
|
ㆍ 연출 콘셉트 및 디자인의 적정성과 창의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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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술
|
ㆍ 기술 적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20
|
|
ㆍ 콘텐츠 개발 및 구현의 기술적 우수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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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운영 계획
|
ㆍ 제작 및 설치 수행에 관한 공정 및 방법의 타당성
ㆍ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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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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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 관리 및 운영 계획의 구체성
ㆍ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및 경제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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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
ㆍ 제안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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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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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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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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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 제안서 평가(80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객관적 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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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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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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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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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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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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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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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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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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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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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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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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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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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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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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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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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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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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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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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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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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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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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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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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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함.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함.
다. 입찰 가격 평가(10점)
|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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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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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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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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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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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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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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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3. 협상과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결정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점수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적 협상 실시함.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3) 동점자의 처리는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세부기준’에 따름.
나.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추진일정, 제안서의 내용은 일부 조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므로 최종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4. 저작권 및 사용권
가. 낙찰자
1) 낙찰자(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공동 소유된다.
2)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처에 귀속된다.
4) 발주처는 제안서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이외 입찰서류
1) 반환 청구는 접수증을 지참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기간은 낙찰자 발표 후 5일 이내로 한다.
2) 반환청구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 시에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분한다.
3) 반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입찰자의 실격·선정 무효
가. 제안 무효/부적격(실격)/가점/감점/계약해지/행정처분/손해배상/담함/협상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6. 기 타
가. 주최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다.
나.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만 기술협상 시에 수요기관에 제출함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라.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 예규)을 준용한다.
[서식 1] 제안사의 일반현황
[서식 2] 기술・지식 인력 보유현황
[서식 3] 투입인력 계획
[서식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5]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6] 사용인감계
[서식 7] 서약서
[서식 8] 보안서약서
[서식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1] 제안 대표자 선임계
[서식 12]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3]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서식 14] 기술능력 제안서 표지양식(참고용)
[서식 15] 서면질의서
[서식 1] 제안사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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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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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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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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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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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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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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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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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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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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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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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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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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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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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등록신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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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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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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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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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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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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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인원
*과업수행인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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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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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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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전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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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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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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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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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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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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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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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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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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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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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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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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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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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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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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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
|
|
※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2] 기술・지식 인력 보유현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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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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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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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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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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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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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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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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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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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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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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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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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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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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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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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지식 인력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준용하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국민연금 관리공단 혹은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3] 투입인력 계획
1. 사업수행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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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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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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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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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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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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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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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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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 :
|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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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인력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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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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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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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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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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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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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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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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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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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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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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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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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4]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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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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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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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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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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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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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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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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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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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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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 . . .
신용평가기관: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5]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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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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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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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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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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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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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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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6]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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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7] 서약서
|
서 약 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영상 제작 및 설치」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국립한글박물관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입찰과 관련한 입찰 서류 제출, 심사,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
[서식 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귀 관의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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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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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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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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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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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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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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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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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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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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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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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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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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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국립한글박물관이 수행하는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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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11] 제안 대표자 선임계
제안 대표자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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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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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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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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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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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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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을 「기획특별전 <글놀이(가제)> 전시 영상 제작 및 설치」 제안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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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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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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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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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24. 9. 13.]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13]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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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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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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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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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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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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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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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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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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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서식 14] 기술능력 제안서 표지양식(참고용)
주) 1. 표지크기: A3
2. 단위: ㎜
3. 문자: 굴림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제목 30 / 72호, 날짜 22호, 식별번호 22호
5. 좌우간격: 중앙 정렬함
[서식 15] 서면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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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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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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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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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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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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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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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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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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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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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료하게 작성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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