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6-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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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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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2029년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안마의자 렌탈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년(장기계속계약)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설치장소: 광명시 관내 경로당 등 105개소(105대)
○ 기초금액 : 금226,4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금차분 : 50,316,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투찰 전 입찰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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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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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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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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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18:00부터
2026. 4. 16.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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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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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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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안마의자 제조 또는 도소매, 판매업 등의 자격을 가지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안마의자 임대서비스(G2B 분류번호 : 73169098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과업지시서의 임차조건, 관리(A/S), 주요내용 및 제안물품 공급자격이 있는 업체(과업지시서 내용 확인 필수)로서 적격심사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어르신복지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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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예정공정표(설치사양 및 설치시기 등 포함)
- 각종 인증서(과업지시서상 요구하는 인증서 등)
-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설치사양 및 주요기능 포함) 1부
- 제조사 증명원 1부
- 무상유지보수 확약서 1부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 AS 전담인력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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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최신호) [별표 1-6]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인정범위 : 안마의자 렌탈 용역
- 기준금액(추정가격) : 205,838,182원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어르신복지과, ☏ 02-2680-6394)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 재무재표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자본비율 39.61% / 유동비율 69.15%)
○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명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회계과(☎02-2680-2201)
○ 용역관련 사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80-6394)
2026. 4. 10.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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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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