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고번호 제2026-083호
『수협 급유시설 안전진단 용역』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1.1. 용역명 : 수협 급유시설 안전진단 용역
- 회원조합 급유소별 급유탱크 및 부대시설(기계부문, 전기부문, 건설부문, 설비부문, 환경부문, 산업부문)을 운영중인 상태에서 일괄 안전진단 실시
- 점검시설의 상태평가 및 개선관리방안 제시
- 급유배관 누출검사(간접방식) 실시
1.2. 대 상 : 수협 62개 회원조합 131개 급유소(급유탱크 306기) 급유시설
1.3. 위 치 : 낙찰된 업체에게 직접 제공
1.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1.5. 예정가격 기초금액 : 일금 212,058,000원(부가세 포함)
1.6.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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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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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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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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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10. 10:00
~
‘26. 4. 22. 11:00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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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22. 14:00
수협중앙회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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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찰 자격 요건에 따른 입찰 등록서류 제출 : `26. 4. 10. 10:00 ~ `26. 4. 21. 18:00 (자세한 내용은 “3. 입찰 자격 요건” 및 “6. 입찰 등록서류 제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3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입니다.
2.2. 최저가 대상입찰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3. 입찰 자격 요건
3.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류저장시설 및 부대시설 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을 누계 기준 150백만원 이상 보유한 업체
3.1.1.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한 이행실적증명서, 공급받는 자의 거래확인서 중 1 제출
3.1.2. 민간거래실적은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중 1 첨부
3.1.3.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1.4.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기계부분, 전기부문, 건설부문, 설비부문, 환경부분, 산업부문)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고급기술자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3.3.「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에 따라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
3.4.「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된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업체
3.6. 경쟁입찰에 대한 진행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전자납부 할 것)
5.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5.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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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목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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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19-82-01220
- 법인명(단체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본회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등록서류 제출
6.1. 제출서류 : “3.1. 입찰 자격 요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6.2. 제출기한 : 2026. 4. 21.(화) 18:00까지
6.3. 제출방법 : 본회 방문 제출 (우편, 팩스 제출 불가)
※ 미 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8층 자재사업부 (담당 김윤기 02-2240-3221, 황상하 02-2240-3227)
※ 사본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0. 10:00 ~ 2026. 4. 22.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4. 22. 14:00
8.2. 개찰장소 : 수협중앙회 자산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협중앙회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2% 범위 내에서 7개, 0% ~ ―2% 범위 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복수예비가격간 폭은 최대한 확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반영
10.2. 본회 계약규정 제57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이므로 계약이행 능력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3. 본회 계약규정 제59조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회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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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계약규정 제55조 발췌]
제55조(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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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에 관한 사항
12.1.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3. 기 타
13.1.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고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1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안전진단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전자입찰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4. 안전진단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 기간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3.5.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주위는 안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3.6. 안전진단시 주변에 소음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3.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8.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총무부 자산관리팀(☎02-2240-2181)
○ 용역에 관한 사항 :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유류관리팀(☎02-224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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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자재사업부 유류관리팀(☎02-2240-3227), 소비자보호실(☎02-2240-5936), 감사실(☎02-2240-3387) 및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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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정 ’22.8.22>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6.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설 ‘22.8.22>
7.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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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제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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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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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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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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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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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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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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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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