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1051호
【순천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소하천정비법」제6조,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시행하는【순천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순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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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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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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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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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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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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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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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3,782,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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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30개월
(1차분)9개월
(잔여분)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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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계약 후 1차분, 2차분 등 차수 계약 추진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건설과
다. 과업내용
1) 위 치 : 순천시 관내 소하천 275개소(360.12㎞)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입찰시기 : 2026년 5월 예정(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
- PQ심사기준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적용
다. 적격심사대상용역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
3. 용역사업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라.「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된 업체
마. 측량조사 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4. 공동도급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마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여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은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라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점수를 적용함.
라. 용역별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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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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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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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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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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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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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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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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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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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구성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따른 가점 평가에는 포함 합니다.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5. PQ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66, 6층 건설과 하천관리팀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2) 제출일시 : 2026. 5. 6.(수) 09:00~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관련문의 : 순천시청 건설과(☎061-749-6720)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며 평가항목에 형광펜표시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참가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 기타 구비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여한 각 업체별로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평가 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87.5점)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추후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PQ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마.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자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입찰)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순천시 건설과 (☎061-749-6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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