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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56930-000 공고일시  2026/04/10 13:50
공고명 검단구 임시청사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박세영(☎: 032-560-08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0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2,000,000 원
   
배정예산
512,000,000 원
   
추정가격
465,45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22726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47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무과 박세영 ☎ 032-560-0818  

- 주소:  

우) 22726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별관 2층 재무과 

○ 사업담당자(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 등 ) 

재무과 박철준 ☎ 032-560-4745 

 

 

 

그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1.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456930-000 

 

수요물자구분: 

용역 

 

공고명: 

검단구 임시청사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용역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사업금액: 

5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65,454,545원(부가가치세: 46,545,455원) 

 

과업기간: 

착수일 ~ 2026.12.31.  

 

과업인원: 

16명 ※ 관리소장 1명<전기>, 시설팀원 4명<가스, 전기, 소방, 기계>, 미화반장 1명, 미화팀원 10명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인도조건: 

과업지시서에 따름 

 

과업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과업지시서에 따름)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사업내용, 조건, 과업지시서(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재무과(032-560-47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4/10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4/20 10:00 

 

개찰일시: 

2026/04/20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구청 재무과 입찰진행관 PC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4. 20. 15: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0. 16: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자 (지사투찰 불가)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1162)건물(시설)관리용역(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2.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이행만 허용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내용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공고문, 사업내용, 조건, 과업지시서(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8개월(2026.5.1.~2026.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사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9,899,120 

1,281,840 

13,962,320 

23,270,960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준수),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부면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 

낙찰하한율: 

87.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46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대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 또는 계약목적용역이 포함된 시설용역 이행 실적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재무과 청사관리팀 박철준 주무관)에서 판단합니다.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기준(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41.34, 부채비율: 141.87, 유동비율 139.52)를 적용합니다. 

○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관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별표 3] 적용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을 허용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급확인제)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역 입찰 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주처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변경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체결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 계약조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이관됩니다. 

- 

단, 계약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가 기 지급한 선금, 기성금을 제외한 잔여 계약금이 승계됨(선금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선금정산 완료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변경을 사유로 계약이행을 중단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서, 선금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 발급 시에는 아래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 기재한 경우에는 분구에 따른 발주처 변경 시 변경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보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발주처가 변경된 때에는 별도의 보증채권자 변경절차 없이도 변경된 발주처가 종전 발주처(해당 계약 건의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