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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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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6787-000 공고일시  2026/04/10 13:36
공고명 2026년 비점오염저감 노면청소차량 운행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공고담당자 엄태천(☎: 031-8008-417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12,916,500 원
   
배정예산
812,916,500 원
   
추정가격
739,015,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359호 

 

용 역  입 찰 공 고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비점오염저감 노면청소차량 운행용역 

  나. 위    치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남양주시 (상수원영향권) 

     ※ 상세 위치는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라. 과업범위 : 진공흡입식 필터장착형 노면청소차량 8대(CNG, 6㎥) 운행 및 유지관리, 폐기물(폐토사) 처리 등(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812,916,500원(추정가격 739,015,000원 부가가치세 73,901,500원) 

     ※ 기초금액 : 금812,916,5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국제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7.(금) 10:00 ~ 2026. 5. 12.(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12.(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1)~3)의 자격 모두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청소용역업 또는 청소업으로 등록한 업체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허가를 필한 업체 

    (주의사항) 본 과업은 낙찰 후 계약 착수 시점까지 아래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과업지시서 참조) 

     - 시설기준 : 사업장(차고지, 잔토보관장, 근로자편의시설 등) 2개소(개소당 600㎡이상) 

     - 인력기준 : 대형운전면허증 이상을 소지하고 노면청소 차량 운행가능한 운전원 8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최소지분율 5% 이상의 업체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5. 11.(월) 18:00 

  마.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 031-8008-5869, 박근일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공지된 재입찰 일시 등 확인 필요)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인정범위 :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 “노면청소차량 운행용역”실적 

   ○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739,015,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하며,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제5절 경영상태 평가 3. 신용평가방법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기준 비율 : 자기자본비율 49.96% / 유동비율 144.18% 

  마.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대상 용역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아래의 ①~④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 

  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154,512 

13,740,048 

1,805,40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11-가’호의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3.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원가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법정보험요율, 일반관리비율(6%), 이윤율(10%)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유류비, 복리후생비, 수리수선비, 폐토사처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수리수선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업부서에 사전 보고 후 진행하며 비용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본 용역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관리팀 박근일(☎031-8008-586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공익제보 바로가기부패행위신고’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경 기 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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