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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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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6448-000 공고일시  2026/04/10 11:03
공고명 2026년 매입임대주택 하자검사용역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황재연(☎: 02-3410-72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6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5,310,000 원
   
배정예산
245,310,000 원
   
추정가격
223,009,091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SH 전자공고 제2026-0071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용 역 명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SH 전자공고 제2026-0071호 

2026년 매입임대주택 하자검사용역 

착수일로부터  

~26.11.30 

기초금액 

245,310,000 

추정가격 

223,009,091 

부 가 세 

22,300,909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금액은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4.10.(금) ~ 2026.04.16.(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4.14.(화) 10:00 ~ 2026.04.16.(목) 12:00 

개찰일시 

2026.04.16.(목) 13: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해당하고 하자판정이 가능한 자이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종합분야 또는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해당하는 자 

 나. 단독이행만 허용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함 

 라. 중소기업간 경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부터「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1.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개년), 3.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 관리활동 계획 

      ④ 안전보건 교육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라. 적격심사 

  1)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3) 적격심사항목 별 유의사항 

    ○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이행완료(준공)실적 합계(금액)로 평가합니다.  

     - 인정범위 : 공동주택의 하자진단용역 및 안전진단용역 

     - 기준금액     

용 역 명 

기준금액(원) 

2026년 매입임대주택 하자검사용역 

223,009,091 

 

 

        ※ 실적증명서 제출 시 해당용역 실적금액 및 실적내용이 타과업과 구분되어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 계약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 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 종합평가 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2.53%) / 유동비율(116.16%) 

     -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25.08월)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시행 2025. 7. 1.)』 제2장 제11절 그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 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5.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위한 서류 일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2부 감독관(02-3410-7855)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안전관리비 계상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입찰 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금 2,612,910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산업안전 보건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 검사 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출근부,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등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별지1, 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바랍니다. 

 

13.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모든 성과품 제출 및 하자보수금 입금 확인 후 완료되며, 용역비는 하자조사 정산분과 하자보증금 청구 완료분에 한하여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용역의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과업 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입주민 거주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재와 도난방지 등 철저한 점검 및 세대관리가 요구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 측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자. 적격심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2부(02-3410-7855),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02-3410-7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4. 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재취업 퇴직자명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비고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별지3]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