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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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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6235-000 공고일시  2026/04/10 10:18
공고명 제2차 밀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공고담당자 박은빈(☎: 055-359-514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6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1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980,000 원
   
배정예산
199,980,000 원
   
추정가격
181,80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밀양시 공고 제2026-889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고(긴급)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2차 밀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설계 금액 

199,98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4. 14.(화) 09:00 

기초 금액 

199,98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4. 15.(수) 18:00 

 

추정 가격 

181,8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4. 16.(목) 12:00 

부 가 세 

18,180,000 

개   찰   일   시 

2026. 4. 16.(목)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위    치: 밀양시 전역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055-359-531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제 

- 적격심사낙찰[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녹색환경지원센터 

     (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6.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6.가.①]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6.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4.   15.(수) 18:00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 시행)[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용역수행능력 평가 

      ❍ 기술인력 평가: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의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 평가대상 기준금액: 금181,800,000원(추정가격) 

       ※ 용역 이행실적 및 책임연구원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환경관리과)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환경관리과 최다훈 055-359-5313)의 사전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 1.0점을 감점합니다.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보유 기술인력 평가 항목 

        - 자치단체 산정인력 수: 총 15명(연구원 7명, 연구보조원 8명) 

        -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 

        

구     분 

경 력 기 준 

연 구 원 

환경공학 또는 생태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연구보조원 

환경공학 또는 생태분야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신인도 평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경남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2점, 30%이상 ~ 20%미만: 1점, 20% 미만: 0.5점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 시행)」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 찰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밀양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사항 : 밀양시 회계과 박은빈(☎055-359-5147)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밀양시 환경관리과 최다훈 (☎055-359-5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0.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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