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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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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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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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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식품안전정책과
(사업 감독관: 배윤영 주무관)
사업명: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10.까지
추진배경
◦ (배경)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K-Food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식품시장 규모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성장
* 최근 3년 K-Food 수출액(단위: 억$): (’22)119.6 → (’23)120.1 → (’24)128.5 (출처: aT, 202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 (필요성)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가 복잡하여 업체는 자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과 최신 정보 입수가 어려움
- 주요 수출상대국 규제정보는 제공 중이나 실제 수출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
* 국내 수출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사항
◦ (추진사항) 정보의 체계적·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24)하여 수출국(20개국), 30개 품목(`25)에 대한 식품안전 정보제공
* CES(Correct, Easy, Speedy) Food DB
주요 내용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조사·분석
[국가·품목 선정]
◦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신규 국가·식품 품목 선정 기준 마련 및 국가 10개국 및 식품 20개 품목 선정
- (국가 선정) 수출순위, 부적합 발생률, 국내 수출업계 의견 수렴 및 국제협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조사·분석 우선순위 국가 선정
- (품목 선정) 국내 주요 수출 품목, 통관 부적합 다수 발생 품목,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식품 품목 선정 후 국가별 식품 유형, HS Code 등 분류
[정보 조사·분석]
◦ (규제정보) 선정 국가·품목 관련 식품안전 규제정보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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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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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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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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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식품 품목별 통관 시 적용되는 유해물질, 잔류농약, 첨가물, 미생물 등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조사
* 국가 및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간편 검색 기능에 활용토록 정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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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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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대상국별 식품 관련 법령 전문 조사·제공
· 국가, 품목별 식품 관련 기준·규격 번역
* CODEX 기준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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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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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준비단계, 통관 시 필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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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관련 기관, 재외공관, 관세사, 식품업계, 해외 규제기관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 등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최종 국가·품목 목록 확정 및 수집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 등 자료 검증
[정보 현행화·확대]
◦ ’CES Food DB‘에서 기(旣)제공 중인 정보(20개국·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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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24)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25)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대상품목)
(`24)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액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25)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홍삼 음료, 홍삼포, 홍삼정,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제공내용)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식품안전 법령집 전문, 통관제도·절차 및 준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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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10개국·20개 품목에 대한 추가 정보 탑재
◦ (부적합 정보) 한국산 식품에 대한 수출국의 부적합 정보를 검색 및 통계분석이 용이하도록 ’26년 정보 재가공 및 제공
* 발표국가, 발표기관, 식품 유형, HS Code, 제품정보, 부적합 사유 등
성과물 제출
❍ 용역산출물 내역(용역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제안자격
◦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제안기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입찰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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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사업자간의 업무분담(역할) 및 협력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기획재정부)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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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절차
◦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양식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방법은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로 대체
* 발표 시간: 20분 발표·10분 질의응답 / 발표자 자격: 사업 관리자
** 발표평가 불참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80%) 기준으로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합산점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협상절차) 제안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가격협상 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협상 2~3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협상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사업자가 수행계획을 보완 후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 업로드 형식 및 용량 : PDF 파일형식(300MB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사업)제안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식,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기타 서류(각종 서식 및 제안서 증빙자료, 입찰 참가자격 내용 등) 1식
※ 입찰 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기타 유의사항
◦ 본 과업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식약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식약처와 계약 대상자에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식약처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건비를 지급 받는 연구원이 용역 수행기간 중 전임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후 정산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을 실시할 것
◦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후 정산 시 정산 범위 및 절차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일반사항 * 제안서 작성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규 격: A4(210mm x 296mm)
◦ 표 지:『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으로 중앙에 제목 표기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 제 본: 열 또는 스프링제본
제안서(사업계획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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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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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목차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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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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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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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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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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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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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연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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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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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사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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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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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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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의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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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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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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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 계획 및 운영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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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기획
-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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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세부사항
- 지도(매뉴얼 등) 및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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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족도 조사(설문지 개발 및 분석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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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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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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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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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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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시행계획(인력투입, 운영 일정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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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수행될 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8월 중간보고회, 12월 결과보고회 개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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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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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사업수행에 추가로 제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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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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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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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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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식약처에서 사실 증빙 목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배윤영 주무관
(T.043-719-2037, yybae@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왕혜원 연구위원
(T.043-719-2013, vinus06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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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양식 2】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3】 과업수행조직도
【양식 4】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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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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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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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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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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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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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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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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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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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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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수
(표시 또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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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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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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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 대한 충족도
․제안요청서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의 적합성 및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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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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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16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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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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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조직의 적합성
․과업수행관련 참여연구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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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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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16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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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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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이해도
․운영에 관한 우수성
․제시한 사업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제시
(현장 지도 관리방법 등)
․수행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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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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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16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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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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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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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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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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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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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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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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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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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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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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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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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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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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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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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위원 (서명)
※ 기술평가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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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 계획(20점)
① 제안서 평가회 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심사
② 본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제안된 수행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제안내용을 A〜E까지 평가 후 평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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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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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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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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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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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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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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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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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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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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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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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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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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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체계(20점)
① 제안서 평가회 시 과업수행 조직이 본 사업에 적합한지 심사
②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인력구성현황 심사
☞ 제안내용을 A〜E까지 평가 후 평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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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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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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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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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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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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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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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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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점
|
16점
|
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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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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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능력(20점)
① 과업수행을 위한 본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이해여부
② 지도방법, 매뉴얼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심사
☞ 제안내용을 A〜E까지 평가 후 평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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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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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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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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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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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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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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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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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점
|
16점
|
14점
|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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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 방안(10점)
① 용역완료 후 용역업체의 전문적 조언 등을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세부 내용을 제시하는 정도 심사
☞ 제안내용을 A〜E까지 평가 후 평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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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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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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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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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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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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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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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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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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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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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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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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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상태(10점)
① 회사 신용평가등급이 양호하여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지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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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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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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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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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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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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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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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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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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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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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
B+, B0, B-
|
“ 90%
|
9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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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2019.12.18)」에 따라 산정
○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4542호, 2018.12.14」에 따라 산정
[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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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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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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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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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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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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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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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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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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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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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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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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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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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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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참여
일수
|
|
○○부문
|
참여
일수
|
|
○○부문
|
참여
일수
|
|
세부책임자
|
|
|
세부책임자
|
|
|
세부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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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이름
(소속)
|
|
|
연구진이름
(소속)
|
|
|
연구진이름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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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구책임자는 부문별 세부책임자를 1명씩 지정하고, 본 과업에 대한 연구진의 참여일수는 연구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양식 4]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고 명: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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