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762호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시행하는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 노은동 529번지 일원(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141면, A=4,115㎡)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라. 기초금액 : 금332,9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별첨된 안내서 및 작성기준 필독
1)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적격심사
2)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가격입찰), 적격심사대상
사. (가격) 입찰시기 : 2026년 5월 중 가격입찰공고 예정 / 선정업체 개별통지
※ 가격입찰 시기는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도시계획,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나라장터에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이행 또는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2. 나.” 자격 및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자격을 갖춘 업체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최소지분율 적용 제외)
다.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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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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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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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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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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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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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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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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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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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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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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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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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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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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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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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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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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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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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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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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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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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함에 따라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 부여
마.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가격입찰시에도 동일한 협정서를 전자제출 해야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자료작성요령 교부(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 https://www.yuseong.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년 4월 20일(월) 10:00~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다. 제출장소 : 유성구청 서측별관 2층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문의 ☏042-611-2955)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작성안내서 참조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각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생, 자격증 사본 등) 1부
6) USB : 모든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PDF 파일 1식
7) (대리인 참가 등록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각1부
※ 등록증 등 기타 제출서류 사본은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 날인
바. 유의사항
1) 평가자료는 우리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통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가. 통보일시 : 2026년 5월 중 예정
나. 통보방법 : 업체별 개별 통보(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6.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제2025-9279호)」를 적용한 우리 구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로 진행하므로 배점한도(3점)를 부여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PQ평가 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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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주차관리과 ☏ 042)611-2955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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