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55805-000 공고일시  2026/04/10 08:15
공고명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자원 실태조사 및 보급육성 활성화 지원(인증기관 선정 포함)
공고기관 국가유산청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공고담당자 김지수(☎: 042-481-47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0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1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내  용  서 

-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실태조사 및 보급·육성 활성화 지원(인증기관 선정 포함) 용역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자원 실태조사 및 보급·육성 활성화 지원(인증기관 선정 포함) 용역 

 2. 추진목적 

  ㅇ 전국에 산재하여 육성·보급 중인 천연기념물 후계목 자원의 정밀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육성 및 보급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국가·지방정부 등에서 육성·보급하고 있는 후계목에 대한 세부 실태파악 및 목록 

    - 후계목의 증식·육성 및 보급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체계 구축 

  ㅇ 후계목 육성·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민간에서의 후계목 육성·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전문역량을 갖춘 인증기관 선정을 통해 후계목 육성‧보급 기반 구축 

 3. 과업기간 : 착수일∼2026.12.10.까지 

 4. 과업내용 

  ㅇ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자원 정밀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후계목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육성‧보급 활성화 지원방안 제시 

    - 관계기관·이해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  육성‧보급 활성화 포럼 개최 

  ㅇ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인증기관 공모, 선정 

 5. 사업예산 : 100백만원(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1331-303-210-14)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세부내용 

 

 1.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자원 정밀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국가유산청 행위허가 목록 등을 근거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에서 육성중인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자원 현황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천연기념물 식물별 후계목 자원 수량, 규격, 생육상태, 증식방법, 증식시기, 이식 등 관리 이력, GPS 좌표(상세주소 및 위치정보), 세부 현황사진 등 조사 후 목록화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위허가 한 삽수 및 종자채취 수량을 기준으로 증식 성공률 조사 후 개체별 증식 성공·실패 원인 분석 

     - 증식 성 개체에 대한 보급·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ㅇ 후계목 자원에 대한 활용 등급 분류 

     - 생육상태 및 보존가치 등을 분석, 주요 활용 방안별 등급 및 등급판정 기준을 제시한 후 개체별 등급 분류 

     - 등급 분류 시 모수와 후계목간 유전적 동일성 확인을 위한 분석(50건 내외)  

   ㅇ 증식육성-보급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기반 관리체계 제시 

 

 2. 유관기관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육성‧보급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ㅇ 유관기관 등 대상 후계목 육성‧보급 활성화 설문조사·분석  

    - (조사대상) 전국 지방정부 천연기념물 식물 담당자,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후계목 육성 관련 담당자 100명 이상  

  ㅇ 이해관계자 등 대상 심층인터뷰(FGI) 조사·분석 

    - (조사대상) 후계목 육성기관 담당자, 민간 이해당사자, 관계전문가 등 15명 내외   

  ㅇ 이해관계자 참여형 육성‧보급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포럼 개최 

    - 발제·토론자·참석자 선정, 포럼 진행, 행사장 대관, 자료집·홍보물 제작, 결과 보고서 작  

  ㅇ 설문·심층인터뷰(FGI), 포럼 결과 등을 반영 후계목 육성‧보급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3. ’26년도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인증기관 공모, 선정 

  ㅇ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인증기관 공모 

  ㅇ 공모대상 기관 서면, 현장 평가 및 심사 후 최종 선정 

    �� 관련 연구·조사 실적 및 전문인력, 장비 보유 등 평가 

 

 

 

 과업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과업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자원 실태조사 및 보급·육성 활성화 지원(인증기관 선정 포함)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용역책임자계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및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및 조직도,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 참여용역수행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인감증명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은 용역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용역진은 관련 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등급별 용역수행원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상의 자격조건에 부합되게 구성하도록 한다. 

  ㅇ 용역진 구성에 있어 과업성과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용역진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자문, 검토 등을 실시하고, 발주처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자문회의 등)를 3회(착수, 중간, 최종) 발주처와 협의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50%이상 진행된 시기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ㅇ 과업 수행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자료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경과를 발주자에 정기적으로 알리고, 세부사항대해 수시로 발주자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과업수행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용역에 참가하는 용역수행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수행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참여 용역진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기간 중 발주처에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국공립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계약조건, 관계법령, 정부 제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ㅇ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ㅇ 실태조사 범위와 조사양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정한다.  

  ㅇ 유전적 동일성 검사 대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모수와 후계목간의 유전적 일치여부를 검증하고, 분석결과는 공인된 기관의 분석성적서로 제출한다.  

  ㅇ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조사는 조사기획 및 설계단계(조사대상 설정, 실사방법, 설문문항 개발)에서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발주처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ㅇ 포럼 개최에 따른 발제·토론자·참석자 선정, 포럼 진행, 행사장 대관, 자료집·홍보물 제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26년 인증기관 선정 시 심사기준 등은 ’25년 평가자료를 준용하고, 필요 시 보완할 수 있다. 

 

 

 

 과업 수행조건 및 보안사항 

 

 1. 과업 수행조건 

  ㅇ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ㅇ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징구 

  ㅇ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성 과 품 

 

 

 1. 성과품 관련 지침 

  ㅇ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3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ㅇ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문은 HWPX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장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X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진촬영은 해상도 1,200dpi 이상으로 촬영(원ㆍ근경 등)하고 각 사진에 제목을 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첨부할 수 있다. 

  ㅇ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파일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현지조사 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자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ㅇ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포럼 배포자료 각 5부  

  ㅇ 최종보고서 : 30부(A4, 칼라, 4×6배판), 외장하드 2개(현황사진첩과 관련자료 일체 포함)  

  ㅇ 후계목 정밀 실태조사 및 DB 구축자료 1식(외장하드에 포함) 

  ㅇ 설문조사·심층인터뷰조사 결과 전산자료 및 통계테이블 1식(외장하드에 포함) 

  ㅇ 인증기관 평가 및 심사자료 1부 

  ㅇ 기타 용역관련 수집자료 일체  

  

 

 

 이행 및 유의사항 

 

 1.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ㅇ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은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ㅇ 발주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예정공정표(안) 

 

 

공  정 

과  업  기  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착수 및 세부계획 수립 

 

 

 

 

 

 

 

 

 

후계목 자원 정밀 실태조사 

 

 

 

 

 

 

 

 

 

조사데이터 정리 및 DB구축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조사 ·분석 

 

 

 

 

 

 

 

 

 

육성보급 활성화 포럼개최 

 

 

 

 

 

 

 

 

 

육성보급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및 중간보고 

 

 

 

 

 

 

 

 

 

인증기관 공모 및 선정 

 

 

 

 

 

 

 

 

 

최종보고서 수정 및 보완, 

용역 성과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