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539호
『2026년 야간 민간 위탁방역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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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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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간 민간 위탁방역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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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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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전지역(6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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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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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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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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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3,9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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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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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3,91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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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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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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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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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10:00 ~
2026 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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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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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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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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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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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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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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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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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32-45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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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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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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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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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119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과업지시서를 충족하여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인력 및 장비는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일체 불허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류‘2026년 야간 민간 위탁방역사업 과업지시서 12. 제출서(5page)’를 작성하여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계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32-450-1873)으로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업체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제출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예정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현장 확인 받아야 하고, 확인을 거부하거나 미충족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의“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N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32.68%, 유동비율 121.09%)를 적용합니다.
② 특별신인도 평가의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성)된 동종 용역 이행실적이 본 용역 기초금액(금113,910,000원)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이행실적의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감염병관리과 ☎032-450-1873)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1,242,000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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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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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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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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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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