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536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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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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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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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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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394-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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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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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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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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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7,4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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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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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7,4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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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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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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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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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 10:00 ~
2026. 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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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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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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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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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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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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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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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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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팀 (032-450-8393)
(감독)건축과 공공설비팀 (032-45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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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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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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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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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2>“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평가비율 100%)실적으로써 실적금액 합계액이 해당 용역 추정가격 197,64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행실적증명서”의 구체적인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건축과 공공설비팀 032-450-832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다만, 관련협회의“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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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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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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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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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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