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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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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4520-000 공고일시  2026/04/09 17:21
공고명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고담당자 이종진(☎: 070-4056-86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6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4/16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18,711,600 원
   
추정가격
28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담당 

한민족
인도협력팀 

김연남 팀장 

TEL: 02-3396-9850 

Email: ynkim@kofih.org 

김명섭 과장 

TEL: 02-3396-9859 

Email: mskim@kofih.org 

 

목   차 

 

 

I. 사업 개요 

1. 재단소개                                                                             4 

2. 과업 배경 및 목적                                                                   4 

3. 과업개요                                                                             4 

4. 과업 세부내용                                                                        6 

5. 산출물                                                                               10 

6. 기타 사업수행 관련 사항                                                             11 

 

Ⅱ.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용역명                                                                               14 

2. 용역목적                                                                             14 

3. 용역범위                                                                             14 

4. 용역 수행방법                                                                        14 

5. 당사자의 책임                                                                        15 

6. 승인                                                                                 15 

7. 거부                                                                                 16 

8. 안전관리                                                                             16 

9. 용역대가 지급기준                                                                   16 

10. 완료(기성)검사 요청                                                                 17 

11. 성과물의 소유(지적재산권) 및 보안유지                                             17 

12. 지적재산권 침해                                                                    18 

13.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효력                                                       19 

14. 인허가 보증                                                                         19 

15. 품질보증                                                                            20 

16. 보안요구사항                                                                        20 

Ⅲ. 제안안내 

1. 계약방법                                                                             24 

2. 입찰참가자격                                                                         24 

3. 선정방법                                                                             24 

4.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26 

5. 제안비용 부담                                                                        29 

6. 유의사항                                                                             29 

7.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안내                                                       30 

 

Ⅳ. 붙임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안)                                                          32 

[붙임 2] 기관 소개자료                                                                 33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34 

[붙임 4]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35 

[붙임 5] 유사용역 수행실적                                                             36 

[붙임 6] 수행실적증명서                                                                38 

[붙임 7] 서약서                                                                         39 

[붙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0 

[붙임 9]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41 

[붙임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8 

[붙임 1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49 

[붙임 12]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50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1 

[붙임 14]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54 

[붙임 15] 개인정보취급자 명단                                                          55 

[붙임 16] 개인정보 위탁에 다른 관리 감독 실태 점검표                                 57 

[붙임 17] 개인정보 파기 수행내역 공문                                                 59 

[붙임 18] 확약서(용역 수행업체 대표자용)                                               61 

[붙임 19] 확약서(인쇄업체 대표자용)                                                    62 

[붙임 20]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63 

[붙임 2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4 

[붙임 22]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69 

[붙임 2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시)                                               70 

[붙임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69 

 

 

과업지시서 

 

1. 재단소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법률 제16264호, 2019.01.15.) 

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2. 과업 배경 및 목적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재단의 사업) 

ㅇ 제7조(재단의 사업)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발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증가 및 고용 확대에 따라 농어촌 및 비수도권 등의 취약지역 거주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 및 민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보건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업무의 전문성 증대와 의료기기·의약품·의료검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 전환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나. 과업기간 

   계약기간  

    ※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성을 위한 2개년간 장기계속계약 추진 

   ○ 장기계속1차: 계약 후 ~ ’26. 12. 31.* 

   ○ 장기계속2차: 장기계속1차 계약 종료 후 ~ ’27. 12. 31.* 

      * 필요시, 계약 시작 일에 따라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있음 

 

 

 다. 과업금액: 금316,000,000원(금삼억일천육백만원)  ※ 부가세 포함 

   장기계속1차: 금158,000,000원(금일억오천팔백만원) * 부가세 포함  

   장기계속2차: 금158,000,000원(금일억오천팔백만원) * 부가세 포함  

* 본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따라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총 용역계약으로 입찰 후,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하며 장기계속1차 용역비는 계약체결에 따라 선금 지급하며, 단계별 계약종료 후 사업집행금액 확인 및 잔금 처리 예정 

* 장기계속2차 계약비용은 ‘27년 회계연도 예산 승인 후 계약금액 확정, 예산승인 변동 있을시,  

  계약비용에 대해 양 기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 장기계속1차 평가 이후 2차 사업 종료 시 최종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일반(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마.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참고 

 바. 주요과업  * 세부내용 4. 과업 세부내용 참조 

   국내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대상 이동검진 차량 지원 

   이동검진 차량(총  2대) 운영․관리 

   의료기기 운영․관리 

   의약품 구매․지원 및 재고관리 

   이동검진 차량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검토, 지원일정 관리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지원실적 및 통계 작성 등 

 

4. 과업 세부내용 ※ 장기계속1차, 2차 동일 

 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지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지원단체 대상 이동검진 차량 등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및 기관 

   ○ 지원내용: 이동검진 차량,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소모품* 

     * 이동검진(안과/이비인후과, 치과/산부인과) 차량 2대  

     * 의료장비: 검진 차량 내 설치된 각 과별 주요 검진(진료)장비 외 포터블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도측정기, 골밀도측정기, 포터블 치과진료 장비 및            진료에 필요한 다수의 의료기구 

     * 진료 시 사용하는 필수 처방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 지원방법: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이동진료실 준비 및 의료기기․ 

               의약품* 현장 지원   

      * 의약품은 진료당일 현장 처방․제조 용도에 한함 

구분 

 

위탁기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단체 

 

 

 

 

 

계획 

 

무료진료 지원 계획수립 및 안내 

그림입니다. 

② 무료진료 계획 등 수립 

 - 외국인근로자 대상 계획 홍보 

 

 

 

 

 

준비 

 

지원신청서 접수 검토 및 계획 수립 

  - 지원일정/ 장소/ 차량 지원 검토 

  - 무료진료 지역보건소 승인 여부 

  -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 여부 

  - 의료진 및 봉사자 구성 확인 

그림입니다. 

의료진, 봉사자 구성 

진료 지역보건소 활동 승인요청 

무료진료지원 신청서 제출 

- 이동검진 차량(의료기기,의약품) 

 

 

 

 

 

추진 

 

⑦ 이동검진 차량 등 단체지원  

   - 무료진료소 현장 안전관리  

   - 현장 모니터링 

그림입니다. 

⑧ 무료진료 활동  

 

 

 

 

 

결과 

 

⑩ 무료진료소 지원결과 보고 

그림입니다. 

⑨ 진료활동 결과 취합 제출 

   ○ 무료진료 지원 수행 체계도 

     

 

 나. 이동검진 차량의 운영관리 

   이동검진 차량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 일정 관리 

   이동검진 차량 관리에 따른 제반 사항 등의 관리* 

      * 차량의 정기점검, 보수관리, 운행 및 주유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하고 월별 보고   

   운전원 및 일용직 사용에 대한 인력 운영 관리 

   차량에 대한 설비, 특장과 운영 관리에 대한 개선안 제안 및 협의 

   재단(서울 중곡동 소재)의 차고지 및 내부의 이동검진에 사용되는 보관 물품, 의약품 보관실, 의료기구 소독실 관리 

 다. 의료기기 관리 

   의료기기 지원 

   이동검진 차량 지원신청 단체(기관) 무료진료소 지원  

   * 재단보유 의료기기 및 차량 내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현장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기기 목록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활동)기간 동안 무상대부 및 계약(활동) 종료 후 반환을 조건으로 인계·인수 

   장비의 파손·고장 및 사업 운영에 있어 추가 장비 필요 등 기타 사유 등으로 장비구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재단과 협의  

    - 장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장비구매는 재단 예산으로 집행하며 해당 구매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에 귀속  

구분 

주요 보유기기 

이동 

검진
차량 

치과 

산부인과  

- (치과) 덴탈체어 2대, 핸드피스, 미러, 익스플로러, 버, 발치세트 외 기본 의료기구 및 치료용 충전 재료 등 

- (산부인과) 검진대 1대, 초음파 진단기기 등 

안과 

이비인후과 

- (안과) topcon non-contact tonometer, topcon auto kerato-refractometer, Slit Lamp, Trial lens set standard 등 

- (이비인후과) ENT Unit 및 영상장비, 기본 기구 등 

일반 의료장비 

- 휴대용 초음파진단기, 골밀도측정기, 심전도측정기,
체성분측정기, 정신건강분석기, 덴탈체어, 혈압측정기 등 

   ○ 주요 의료기기 보유 현황 

  의료기기 점검, 수리 유지관리 

   제조․수리업체를 통한 정기점검 및 기능검사  

   의료기기 일상점검 관리대장 작성 

 라.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관리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무료진료소 현장 지원 

   진료과별 필수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은 수요에 따라 구매 운영    

   의약품 수불 및 재고 관리 

   월별 의약품 구매 및 지원, 사용, 폐기 현황 보고 

    - 적정재고 운영 관리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의약품 폐기 간소화 

    - 월별 의약품 재고 현황 보고 

 마. 이동진료실 의료기구 소독․멸균 관리 

   이동검진 차량 내 진료실 환경소독 관리 

   사용 의료기기 및 기구 소독․멸균 관리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2014.12)」에 따라 실시 

      * 최신 개정안이 있는 경우 그에 준용하여 소독 및 멸균관리  

 바. 사업 성과관리 

   진료현장 모니터링 

   내방환자 국적, 성별 현황 및 진료건수 등 통계 데이터 작성 

   진료참여 의료진 구성 및 봉사인원 현황 파악 등 

   만족도 조사 

   무료진료 이용 외국인근로자, 참여 의료진, 봉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 차수별 운영위탁 사업 종료 마지막 월 만족도 조사 실시(년 1회) 

   운영위탁 사업 결과보고 

   매월 회차별 이동검진 차량 지원에 대한 진료실적 및 개선사항 보고 

   사업총괄 수행결과 보고 및 사업 개선방향 제언 

 사. 인력운영 

   해당 과업수행을 위한 투입 계획을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제안  

    - 위탁운영 사업에 기본 필수 인력인 총괄관리자 1명, 사업담당자 1명, 운영관리 보조인력 1명을 두고 운영상 필요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 

구분 

인원 

업무역할 

요구역량 

총괄 

관리자 

1명 

•사업 총괄 관리 

- 공공·민간협력 사업관리 경험 보유자 

- 병원경영, 병원행정, 의료기기 유지관리 등 해당 지식 보유자 

사업 

담당자 

1명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진료지원 체계 구축 

•민간단체 소통 및 협력 

•사업 성과관리 

•각종 보고서 작성 

- 진료실 운영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등 해당 지식 보유자 

- 대형차량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해당 지식 보유자 

- 이동진료소 운영 경험자 우대 

운영관리 보조인력 

1명 

이동검진 차량·의료기기·의약품 운영관리 

이동진료차량·의료기기·의약품 현장 지원 및 모니터링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 진료실 운영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등 해당 지식 보유자 

- 대형차량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해당 지식 보유자 

- 이동진료소 운영 경험자 

 

 

 

 

 

 

 

 

 

구분 

시기 

주요내용 

제출서류 

형태 및 수량 

착수보고 

보고회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보완요청시 5일 이내) 

- 사업 수행계획, 예산 및 일정 

- 사업 수행체계  

* 기술협상 결과 등 반영 

발표자료 

- 인쇄자료 5부(필요 시 제본) 

- 전자파일 각 1부 (HWP, PPT) 

- 제출공문 

착수 

보고서 

착수보고서 

세부 수행 

계획서 

보고회 이후 7일 이내 

- 착수보고회 의견 및 보완요청 사항 반영 

세부 수행계획서 

- 전자파일 각 1부 

- 제출공문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월별 보고서 

매월 10일 이전 

- 이동진료 지원실적 

- 차량 및 의료기기 유지·점검 내역 

- 의약품 관리 현황 

월별 무료진료 지원 결과 보고서 

- 전자파일 각 1부 

- 제출공문 

결과보고 

보고회 

계약 종료일 

10일 전 

- 사업 수행·평가 결과 및 증빙자료 일체 

-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보고 

결과보고서(초안) 및 발표자료 

- 전자파일 각 1부 (HWP, PPT) 

- 이메일 제출 

- 인쇄자료 5부(필요 시 제본) 

결과 

보고서 

보고회 개최 5일 전 

계약종료일 까지 

- 보고회 및 보고서 의견 반영 

결과보고서(최종) 

- 인쇄본(A4책자) 5부 

- 전자파일 1부(HWP) 

- 제출공문 

최종 

회계 

보고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 

- 회계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 회계법인 검토 대상 

* 원본제출 필 

집행내역보고서 

- 원본 및 사본 각 2부(3공 바인더) 

- 전자파일 1부(엑셀, pdf) 

- 제출공문 

5. 산출물 

※ 모든 일수는 공식근무일 기준 

※ 상기 보고회 날짜/장소 및 보고서 제출일/부수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진행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재단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수탁기관은 보고서 제출,  

   보고회 및 회의 등을 개최/참여해야 하며 재단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 

※ 보고서 및 부록, 관련자료 일체(설문답안지, 면담자료 및 녹음자료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자료(raw data))를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고,  

   Ⅱ. 용역계약 특수조건, ‘11. 성과물의 소유(지적재산권) 및 보안유지’에 따름 

재단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품질심사(대면 혹은 서면)를 실시하여 보고서 등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또한 수정 요청이  

   있을 시, 보완하여 2주 이내 제출 

 

※ 상기 내용은 장기계속1차 및 장기계속2차 계약체결 시마다 적용  

 

6. 기타 사업수행 관련 사항 

 

 가. 일반 및 보안사항 

   본 용역수행 중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및 재단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용역 수행기관에서 과업과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용역 착수 전에 담당 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역의 특수성과 지역 및 재단의 실정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필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용역기간 종료 이후라도 재단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본 통계 및 분석자료 등은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재단은 과업 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용역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재단의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 시 보안에 유념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유출 및 과업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용역 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나. 과업의 변경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재단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및 내용, 비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비목별 산출내역 중 30%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제출하여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관리비(6% 이내)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단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과업내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재단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사업의 공동수행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을 위한 컨소시움을 구성할 경우 구성, 내용 및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의 수행 

   본 과업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하도급으로 수행 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여야 한다. 

 

 사. 업무협의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실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할 때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용역명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2. 용역목적 

 ○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업무의 전문성 증대와 의료기기·의약품·의료검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 

3. 용역범위 

 ○ Ⅰ. 과업지시서 ‘4. 과업 세부내용(p.6~13)’ 참조 

4. 용역 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단이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사업추진 주요일정(Project Milestones)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보유한 자료의 열람,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료 조사ㆍ분석업무에 관한 계획서(국내, 국외)를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필요시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추가, 삭제, 변경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책임자 및 각 분야별 참여자를 임명하여 이들의 등급 및 직무명세서를 포함한 이력서를 재단에 제출한다. 재단은 이들에 대한 거부 및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재단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책 및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5. 당사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작위행위로 인한 재단의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와 계약대상자의 직원,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기구 및 자료 등의 사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소모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 가상공간 등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자 및 공동수급구성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유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단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재단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재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제공하는 자료 등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6. 승인 

 가.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사업수행절차상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재단의 서면승인을 얻은 후 역무를 시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이내에 제출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재작성 요구 시에는 명시된 기일 내에 재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단이 승인한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거부 

 가.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재단이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가. 용역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용역수행 중 현장점검 시에는 재단의 지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및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예방을 취해야 한다. 

9. 용역대가 지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 재단의 인수검사에 합격한 때에 산출내역서의 각 비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 비목의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선금이 지급될 경우, 은행 이자 발생분을 집행내역에 반영하고 재단에 반납함 

 다. 재단은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 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과오지급, 감사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 또는 지급거부 항목에 대한 청구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다음번 대가지급 청구 시 반영한다. 

 

10. 완료(기성)검사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완료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용역종합보고서)를 첨부하여 완료검사를 재단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용역기관 측의 사유로 최종 납품기한일 초과 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완료(기성)검사를 통하여 용역완료조치를 취한 후라도 재단 또는 관련기관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11. 성과물 소유(지적재산권) 및 보안유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2015-43호) 제6조 제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 단서(외교관계)에 의해 모든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재단)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6조 제2항: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등록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재단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 재단은 당해 용역과 관련 필요한 자료와 계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재단에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지적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로 인하여 재단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단이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에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재단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을 재단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 당해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재단에 제공하거나 ②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 산출물을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이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 ③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재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라.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바. 재단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 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13.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요청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다. 

14. 인허가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 규격, 표준, 법규 및 규제지침에 일치하며 또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나. 재단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 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15.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 명시된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 

 다. 재단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요구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재단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중요한 품질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재단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인지한 중대결함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사업품질보증 조직 및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책임자 중심의 사업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한다. 

16. 보안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업 종료 시 발주처에서 지정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분 

보안사항 

관리적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별첨 [용역업체 보안점검표]에 따라 월1회 이상 점검 실시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외부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법률 또는 재단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관리 철저 

* 사업 수행과정에서 “용역수행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물리적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중요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기술적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 PC 및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부여 

- 웹하드, P2P 등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해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수·발신함에서 삭제  

 

 

 다.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마.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p.64)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p.66)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방문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안내 

 

1. 계약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 5373) 또는 병원(업종코드: 5374) 또는 요양병원(업종코드: 5375) 또는 치과병원(업종코드: 5376) 또는 한방병원(업종코드: 5377) 또는 의원(업종코드: 5378) 또는 치과의원(업종코드: 5379) 또는 한의원(업종코드: 5380) 또는 조산원(업종코드: 53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허용 

 

3. 선정방법 

 가.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입찰 및 낙찰방식: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세부 평가방법 

   기술능력(90%) 및 입찰가격(10%) 평가 

   기술점수(90점)와 가격점수(10점)를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 결과, 적격자(76.5점 이상)가 1개 기관인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 

   최상위 점수의 용역제안업체가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기술평가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은 삭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과업관리방안’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입찰가격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및 동 예규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배점: 100점(기술능력: 90점, 가격: 10점) 

  제안서에 대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는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안)에 의한다 

  평가방식: 대면 발표 평가(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기술평가 방법은 대면평가로 실시되며 참여업체별로 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부여(나라장터 평가시스템 미사용) 

  평가장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재단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심사위원회 구성(7인 이상): 외부 전문가, 재단 

  평가장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심사과정은 미공개  

   기술점수 76.5점 미달업체는 부적격으로 처리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 평가결과 공개
(평가위원 명단 및 입찰자별/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단,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유 명시 후 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기타 (보안준수) 

   재단에 제출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이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함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선정절차: 다음과 같은 선정절차에 따라 진행 

 

< 선정절차 > 

공고 

(입찰설명회) 

 

제안서 접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체결 

 

 

4.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가. 기술제안서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인쇄기준 50장 이내로 작성 권고(첨부자료는 별도)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표시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목차 

 

요약문 

 

I. 제안 개요 

  

1. 과업의 범위 

○ 제안요청서 바탕인 본 과업의 범위를 기재 

2. 제안기관의 본 과업
수행능력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반으로 수행능력 설명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기관의 특징과 장점을 사업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설명 

II. 제안기관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제시 

2. 시설,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 제안기관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 분야의 유사사업 기술용역 수행 내용을 제시 

○ 유사사업 추진경험에 따른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적용사항을 도출 

III. 과업 수행 계획 

 

1. 사업대상 및 사업 이해도 

○ 본 과업과 관련한 사업대상에 대한 보건의료 현황, 지원 실태 등에 대해 조사사항을 기술 

2.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가. 사업 성과목표 

○ 상기 제시된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과업의 성과목표 수립 

나. 성과지표 

○ 상기 성과목표 달성을 입증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설정근거(타당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해 설명 

 - 성과지표는 정성적 및 정량적 지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나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3.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가. 투입인력 현황 

○ 사업책임자를 포함한 핵심 투입인력, 분야별 투입인력, 국내외 보조인력 등 해당과업 실제 투입인력을 제시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을 기술 

나. 인력 운용계획 

○ 투입인력의 업무범위, 요소별 업무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세부목표 및 운영계획을 제시 

 - 실제 투입인력 개인별 소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 

 ※붙임 서식에 의거, 참여인력 이력사항 상세하게 기술 

4. 사업 수행계획 

○ 이동진료차량, 의료기기, 의약품 등 제반 요소 관리운영 계획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현장 운영·모니터링 계획 등 

5. 사업 추진 일정 

○ 기간 내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5. 용역공정표(안)’ 참고 

IV. 기타 

 

1. 사업 홍보 방안 

○ 본 과업 수행 동안 기관 차원의 홍보 계획 등 제시 

2. 기대효과 

○ 사업 기대효과 및 사업결과 활용방안 제시 

 - 국가,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기술 

 - 정책 및 연구 등 사업결과 활용방안 제시 

3. 기타 제언 

○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안요청 내용의 개선사항 또는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항을 제시 

 

 

 나. 가격제안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투찰) 

   제안가격 산정: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제경비 반영 

 

5. 제안비용 부담 

 ○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재단은 그 비용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후에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실격 조치함 

 나. 제출된 제안서류 및 부속서류 일체에 관하여 제안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선정절차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라. 재단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마.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음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사. 기타(보안준수) 

   재단에 제출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계약체결 시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을 주고자 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7.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온라인 제출) 

 나. 제출서류 

   제안서(정성, 정량제안서) 및 발표자료,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등) 각 1부 

   ※ 제안요청서의 붙임 서식(붙임 참조)은 제안서에 첨부할 것 

   ※ 발표자료는 제안서 기술평가시 발표  

   ※ 제안서 규격(권장 사항)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첨부자료는 별도) 

     -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기관 소개자료(붙임2 서식 참조) - 제안서에 첨부 

   수행실적 증명서(붙임6 서식 참조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 제안서에 첨부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붙임3 서식 참조) - 제안서에 첨부 

   서약서(붙임7 서식 참조) - 제안서에 첨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8 서식 참조) - 제안서에 첨부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붙임12 서식 참조) - 제안서에 첨부 

   기타 증빙 서류 - 제안서에 첨부 

   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붙임문서 참조)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 관련 서류 

 

 다. 과업 담당자 

   (김연남 팀장) 이메일: ynkim@kofih.org / 전화: 02-3396-9850 

   (김명섭 과장) 이메일: mskim@kofih.org / 전화: 02-3396-9859 

 

 

붙임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90점) 

1. 

제안사 및 투입인력 

일반현황  

및  

연혁 

‧ 기관의 해당 과업분야 연관성 

 - 진료실 및 의료기기, 의약품 운영 분야 연관성 

5 

유사사업수행실적 

(정량) 

‧ 기관의 과업수행 역량 

 - 공공의료분야 사업추진 실적 등 

5 

투입인력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 투입인력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15 

2. 

기술부분 

사업대상에 대한 이해도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운영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세부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 

수행방안 

‧ 추진 계획의 과업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적합성 

‧ 추진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진단용 의료장비 검사 등 안전관리 방안 포함 필수 

20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의 적합성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15 

3. 

관리부분 

과업
관리방안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월별 보고 계획의 적정성 

위기관리 및 사후관리 

10 

가격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 

총 점   

100점 만점 / 기술평가(90점)+가격평가(10점)  

100 

 

 

 

[붙임 2] 기관 소개자료 (제안서에 첨부할 것) 

 

기관 소개자료 

 1. 단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단 체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주요연혁(요약)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안서에 첨부할 것)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제안서에 첨부할 것)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해 당 내 용 

점수 

유사사업 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총    계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붙임 5] 유사용역 수행 실적 (제안서에 첨부할 것)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기재 

 ② 발주처에서 발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하며 공통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참고자료]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붙임 5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분야 관련 용역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5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 6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6] 수행실적 증명서 (제안서에 첨부할 것)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평가연구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7] 서약서 (제안서에 첨부할 것) 

 

서    약    서 

 

 

 

입찰건명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상기 용역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서에 첨부할 것)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총괄관리자 

 ㅇ사업담당자 

 ㅇ운영관리 보조인력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합    계 

 

 

 

 

1) 항목은 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2) 인건비 증·감액, 이윤 증액 불가  

3) 예산 변경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함 

 * 별첨 :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산 출 내 역 서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1. 인 건 비 

   ❍ 총괄관리자                 단가 × 1명 ×  월 ×   %       =        

   ❍ 사업담당자                 단가 ×  명 ×  월 ×   %       =        

   ❍ 운영관리 보조인력         단가 ×  명 ×  월 ×   %       =        

 

 2. 여    비 

   ❍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운  임                  단가 ×  명 ×  회     =         

   ❍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항공료                  단가 ×  명 ×  회     =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 교육자료 등                단가 ×    부          =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 번역비                     단가 ×    면          =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5. 초청교육비 

   ❍ 교육생 지원경비            단가 ×  명 ×  일 ×  회        =        

   ❍ 교육지원비                 단가 ×  명 ×  일 ×  회        =        

   ❍ 교육실시경비               단가 ×  명 ×  일 ×  회        =        

 

6. 회 의 비 

   ❍ 전문가 자문(수당)          단가 ×  명 ×   회   =         

      전문가 자문(경비)          단가 ×  명 ×   회   =         

   ❍ 현지워크숍/세미나(경비)    단가 ×  명 ×   회   =         

   ❍ 입교식 및 수료식           단가 ×  명 ×   회   =         

 

7.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8.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7항의 합계액  ×  6%이내 

 

9. 이    윤 

   ❍ 제1항부터 제8항의 합계액  ×  10%이내 

 

10. 부가가치세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10% 

 

 

 

 

 

 

 

 

 

 

 

 

 

 

 

기 초 내 역 서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1. 인 건 비 

  ❍ 필요성 

    -참여인력 구분(총괄관리자. 사업담당자, 운영관리 보조인력)별로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 

      사유 등을 설명 

  ❍ 참여인력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참여율 

 

 

 

 

당해 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참여인력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인 력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 

      내용을 설명 

인  력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 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초청교육비 

  ❍ 필요성 

    - 초청교육 내용과 사유를 설명 

  ❍ 내  용 

    - 교육생 지원경비, 교육지원비, 실시경비 등에 대한 산출내역 제시 

 

6. 회의비 

  ❍ 필요성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인력수를 구별하여 기재 

 

 

 

 

7. 교통통신비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8. 기    타 

  기타 용역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참고자료] 

항목별 산출기준 및 단가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적용 

구   분 

역        할 

단  가 

총괄관리자 

(책임연구원급) 

- 사업 총괄 관리 

3,783,728 

사업담당자 

(연  구  원) 

-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진료지원 체계 구축 

- 민간단체 소통 및 협력 

- 사업 성과관리 

- 각종 보고서 작성 

2,901,312 

운영관리 보조인력 

(연구보조원) 

- 검진차량·의료기기·의약품 운영관리 

- 검진차량·의료기기·의약품 현장 지원 및 모니터링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1,939,429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2)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 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시내여비는 재단 여비규정에 의거 일비와 식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 지급 

구  분 

숙박비 

(1박당) 

일  비  등 

비    고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운임 

책임연구원급 

 

실비 

 

25,000 

 

25,000 

 

실비 

․ 재단 여비  

   규정 적용 

 

연  구  원급 

 

연구보조원급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25,000 

실비 

3) 유지보수  

   운영비 

◦ 유류비: 이동진료차량에 주유한 유류비만 인정 

◦ 차량유지보수비: 이동검진 차량 점검 및 수리비, 세차, 요소수 구매 등 

 - 사업비 예산 이상의 수리비 등 발생 시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 

◦ 통행료: 이동검진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 의료기기 점검수리비: 의료기기 점검 및 수리비, 기타 소모품 구매 등 

◦ 의료폐기물처리: 의료폐기물 처리비 및 부자재 구매 등 

4) 물품구입비 

지원의약품, 의약외품 구매: 무료진료소 지원 의약품, 의약외품(소모품), 의료기구 등 구매 

 - 구매·소모내역 등은 월별 보고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 자체 사용을 위한 의약품 등 구매는 불인정 

일반 운영물품 구매: 휴지, 멸균파우치, 소독용제 등 무료진료 현장 지원에 직접 사용되는 제반 물품 

차량관리용품 구매: 이동검진 차량 운영 및 관리용 물품 

5) 운전원(기사)  

   일용임금 

◦ 이동검진 차량 운전원(기사) 일용임금 

 - 지급적용: 차량 현장 지원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차량 운행 시 

 - 지급방식: 일일용역계약서에 따라 노무제공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 

6)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등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교육 관련 보고서 제작, 회의자료, 평가설문지 복사 등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교육자료 및 보고서 번역비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별  첨: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붙임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과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다음의 보안준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재단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재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2]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재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귀 하 

[붙임 1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업    체    명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 적 내 용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환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인) 

“수탁자” 

 

 

(인) 

 

 

 

 

 

 

[붙임 14]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별) 

 

   본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규정에 의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귀 재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고시 포함)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나는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재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회 사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5] 개인정보취급자 명단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개인정보취급자 명단 

 

아래의 명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위탁하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 업무를수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 

 

■ 회사명 :          

연번 

소속 

성 명 

연락처 

(회사 전화번호) 

재단의 개인정보 취급개시일자 

1 

 

 

 

 

2 

 

 

 

 

3 

 

 

 

 

4 

 

 

 

 

5 

 

 

 

 

6 

 

 

 

 

7 

 

 

 

 

8 

 

 

 

 

9 

 

 

 

 

10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적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방안 1] 수탁자 자체 교육 시, 수강 후 참석자 명단 제출방법 (사례) 

회 사 명 

 

교 육 명 

 

교육일시 

년    월     일     :   ( 시간) 

교육장소 

 

교육강사 

(소속)               (직위)               (성명)                 (날인) 

교육 참석자 명단 

No 

소  속 

성  명 

서  명 

No 

소  속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방안 2]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제출방법 (사례) 

그림입니다. 

 

 

[붙임 16]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실태 점검표 (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실태 점검표 

위탁 부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팀 

점검주기 

1년 (2026.3 ~ 2027. 2) 

위탁 업무 

○○○업무 

점 검 일 

2026. 03. ?? 

위탁 점검자 

○○○대리         (서명) 

수탁자 

(책임자) 

(주)OOOO 

부장 ○○○       (서명)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업무위탁계약 

(법 제26조) 

1.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 시 위탁계약서와 별개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가? 

N/A 

2. 업무 재위탁 시 위탁자(재단)에게 동의 요청을 하고, 동의 승인을 받았는가? 

   ★ 재위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N/A 

2.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법 제28조) 

3. 개인정보취급자 현황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N/A 

4. 개인정보취급자별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가? 

N/A 

5. 개인정보취급자별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N/A 

3.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21조) 

6.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해당사항 없음 

N/A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9조) 

7.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동일하지 않은 것,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N/A 

8.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생체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 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가? 

N/A 

9.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노출방지를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N/A 

10.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하고 있는가? 

N/A 

11.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PC, 노트북), USB 등 보조저장매체를 외부에 반출시 이에 따른 이행 절차가 있는가? 

N/A 

 

 

※ 첨부 : 각 점검항목별 증적자료 

         (Y: 양호한 증적 첨부,  N: 조치계획 수립 첨부) 

 

 

 

 

 

 

 

 

 

 

 

 

 

[붙임 17] 개인정보 파기 수행내역 공문 (용역이행 완료 후 제출)  

공 문 서 (사례) 

 

문서번호: 제000호 

시행일자: 202  . 00. 00 

수  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참  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제  목: 202   년 개인정보 위탁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수행내역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OOO정보시스템 위탁계약서 

3. 당 사는 위탁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사용 후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사용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문서로 송부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내역 

파기대상 

개인정보 항목 (상세나열) 

재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제공건수 

수탁자가 파기한 개인정보 건수 

파기일자 

파기 방법 

파기 장소 

202  .  월 

이전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10,000 

3,000 

202 . 

 월  일 

파쇄기 파쇄 

OOO 부서 

 

5. 별첨 : 파기사실 확인 증빙자료 

 

(주) O O O 

수탁자 대표이사 :               (인) 

 

[참고자료]  

 

공 문 서 (사례) 

 

문서번호 : 제000호 

시행일자: 202  . 00. 00 

수  신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참  조 : 위탁부서명칭 

제  목 :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업무 동의 요청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OOO정보시스템 위탁계약서 

3. 당 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 

 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내역 

No 

구분 

내역 

1 

위탁업무의 내용 

 

2 

수탁자 

 

3 

재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내용 

 

4 

재수탁자 

 

5 

재위탁기간 

 

6 

재위탁 사유 

 

 

 

(주) O O O 

수탁자 대표이사 :               (인) 

 

[붙임 18]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용역이행 완료 후 제출)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검진 차량 지원 위탁운영 사업(기간 :     .  .  . ~     .  .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개인정보 포함)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19] 확약서(보고서 인쇄업체 대표자용) (용역이행 완료 후 제출)  

 

 

확 약 서 (인쇄업체 대표자 用) 

 

     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인쇄자료명기입 인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사항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자료를 삭제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허위 확약하였을시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위반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0]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용역이행 완료 후 제출)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붙임 2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나.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다.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라.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이하 

계약금의 3%이하 

계약금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2]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용역이행 완료 후 제출)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 발주부서 :  

□ 용역업체 :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ㅇ 계약서에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 명기여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신원확인·보안서약서 징구·교육 등 보안조치를 이행여부 

 

ㅇ 용역업체에 자료 제공시 인계인수 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종료시 회수여부 

 

용역과정 및 결과로 생성된 산출물을 사업종료시 회수 여부 

 

ㅇ 용역업체직원의 보조기억매체 활용 금지여부 

 

용역업체직원의 휴대단말 반출입을 통제하고 반출시에는 내부자료 유출여부 점검여부 

 

비밀연구과제 

외주용역 

보안대책 

비밀연구과제는 사전 보안성 검토 후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여부 

 

참여자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실시여부 

 

ㅇ 참여자 중간 교체유무 확인 여부 

 

ㅇ 용역업체에 대한 현장 보안지도·감독활동 여부 

 

작업종료시 제공했던 자료 및 결과보고서·초안·USB·CD등 회수 여부 

 

 

 

              20    .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임 2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시, 제안서에 첨부할 것)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 조치한다.  

 ②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 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붙임 2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안서에 첨부할 것)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는 본(    사업명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임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   업체명   )은/는 본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  → 공지사항 → “사칭”으로 검색하시면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070-4056-645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운영지원팀 02-3396-9882, 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