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 - 1749호
204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4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9일
청 주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4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5월중 예정 (추후 통지)
※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상하수도)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① 분야별 지역업체 인정범위
- 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상하수도, 환경 : 충청북도 본점 소재
②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적격심사 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5) 공동으로 참여시,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인원수 산정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6)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사이트 게시
2)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일 시 : 2026년 4월 21일 (10:00 ~ 17:00까지,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제출시간은 청주시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청주시청 공원조성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1층)
-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3)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4. 기타사항 및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를 필히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별도제출 : 7부 [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6부 회사명 미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hwp) 파일)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불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도시공원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573호, 2025.04.09.)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3점)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 미만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10점)+계약질서준수(△1점)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전차용역은 「2030 청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한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작성안내서 첨부1) 1부.
2) 공동수급협정서 원본(공동도급 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1부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7) 대리인등록시 대표자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1부
나.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청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탈락자에 대하여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자.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경우 1.8점을 부여,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0.2건으로 인정, 업무중복도 평가 분야는 조경(60%), 도시계획(30%), 교통(10%) 분야입니다.
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공원조성과(043-20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