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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절종위기 천연기념물 동물 인공증식 연구(산굴뚝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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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절종위기 천연기념물 동물 인공증식 연구(산굴뚝나비)
2. 추진목적
ㅇ 산굴뚝나비는 서식지가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에 취약하여 절종 위기에 처해 있어 천연기념물로서 인공증식을 통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개체 수 증대가 필요함
ㅇ 산굴뚝나비의 서식지 이동 및 개체수 감소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 보존을 위한 생활사 규명과 안정적인 사육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3.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ㅇ 과업기간: 계약 후 ~ 2026.12.15.까지
ㅇ 소요예산: 100백만원
4. 과업범위 : 원종 확보, 인공증식 매뉴얼 개발, 사육 지침 마련
1. 산굴뚝나비 원종 확보 및 인공증식
ㅇ 산굴뚝나비 서식지 현지조사 및 원종 개체 확보
ㅇ 확보된 유충 인공 증식 진행
ㅇ 성충 공시충의 교미, 산란, 초령 확인 단계의 증식 조건 확보
ㅇ 2세대 산란 이후 유충 성장 단계별 필요 환경 조건 확보
ㅇ 먹이식물의 파종 및 발아 시기별 생육 특성 분석
2. 산굴뚝나비 인공증식 매뉴얼 개발
ㅇ 생육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온·습도 등) 관리 기준 마련
* 알 → 유충 → 번데기 → 성충 → 산란 → 알(차세대 개체)
ㅇ 환경 관리 기준에 따른 생존율과 번식 안정성 분석
3. 산굴뚝나비 사육 지침 마련
ㅇ 원종 확보 및 인공증식 연구 결과와 생육 단계별 환경 관리 기준, 생존·번식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표준 사육 지침 마련
* 향후 대량 증식 및 복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육 지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1.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반서류 : 착수계(공문),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주요실적 및 인적사항 기재)과 재직증명서, 용역책임자계, 인감증명서 서식1. 보안각서(참여자 전원)와 서식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서식3. 저작물 목록 현황 등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ㅇ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참여연구진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기간 중 국가유산청 직원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ㅇ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ㅇ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ㅇ 과업 수행조건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공동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ㅇ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특수사항
ㅇ 본 연구용역 수행 시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과업 수행 중 수시로 연구자회의, 관계전문가 및 자문위원 검토, 발주 청 협의를 실시하되, 발주처 관계자 및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보고회(자문회의 등)를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과업연도별 3회(착수·중간·최종)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문단 구성 : 관련 분야별 국가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전문가 등
- 착수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1회, 착수일로부터 50%이상 진행된 시기로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에 의함
- 최종보고회 : 1회, 완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3. 이행 및 유의사항
ㅇ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에 따르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ㅇ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함
ㅇ 발주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짐
1. 성과품 관련 지침
ㅇ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5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ㅇ 국가유산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문은 장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X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진촬영은 해상도 1,200dpi 이상으로 촬영(원ㆍ근경 등)하고 각 사진에 제목을 표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되 파일명에 해당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텍스트파일을 이용하여 사진의 일련번호와 설명의 일련번호를 일치시켜 첨부할 수 있다.
ㅇ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파일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현지조사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자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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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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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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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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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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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종위기 천연기념물 동물 인공증식 연구(산굴뚝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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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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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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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항목에 따라 별도로 제출 가능
(국가유산청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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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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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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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전체 내용 수록
USB (커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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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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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가유산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용역명 : 절종위기 천연기념물 동물 인공증식 연구(산굴뚝나비)
2.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 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보안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과업 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및 직위 :
직책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중
<서식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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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甲’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乙’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재산권의 양도
甲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는 사업 총 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배타적 이용
甲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甲은 본 계약 이전에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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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양도인
기관명(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양수인
기관명 : 국가유산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표자 : (인)
붙임 : 저작물 목록 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유산청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4.03.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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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가유산청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