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용역공고 제26-13호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6-00창 00부두 정밀점검 용역
나. 사업설명 일시/장소 : 미실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마감일시/장소 : ’26. 4. 16.(목) 13:30~15:30/진해 해군의집 2층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 ’26. 4. 22.(수) 사업수행능력 평가 통과업체에 한함
마. 입찰등록마감 일시 : ’26. 4. 23.(목) 10:00
바. 투찰마감 일시 : ’26. 4. 24.(금) 10:00
사. 개찰일시/장소 : ’26. 4. 24.(금) 10:30/국방전자조달체계
아. 예 산 액 : ₩204,344,000(부가가치세포함 / ’26년 현금)
자.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차. 용역범위 : 시설물상태(수상+수중부), 안전성,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방안
※ 기타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카. 용역현장 : 해군 00창(경남 창원시 진해구)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분야 : 항만 또는 종합)업체
②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3조에 따른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남도 및 부산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항만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④ 항만분야 또는 종합분야 수중조사[소나(수중탄성파)] 점검 또는 진단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공동계약 : 미허용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등록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마.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 문서보증서 등으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등록 불가로 처리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바. 입찰의 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2)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
1)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 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위 ‘나’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협상 종료 후 낙찰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면제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확약서, 이행각서 등 대체 불가함)
※ 계약보증금은 전자보증서, 현금 등으로 납부바랍니다.
2) 계약체결 요청 후 3일이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낙찰불가 처리합니다.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합니다.
자.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업체)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2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각종 고시, 통첩, 전자입찰 절차 등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행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해야 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할 염려가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해당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10)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1) 붙임서류 :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가) 작성안내서 교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6. 4. 16.(목) 13:30~15:30
․ 장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의 집 2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평가서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참가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제출시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오류는 제출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담당자(055-549-2054)
4.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1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및 해군 정비창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해 선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후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 제2987호(2024.12. 3.)』에 따라 해군 정비창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적격심사 점수로 환산한 후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업체가 1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대비 상/하한율( +2% ∼ -2%)의 범위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사전사업수행능력(P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 제2987호(2024.12. 3.)』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입찰가격(7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30점)가 95점 이상(낙찰하한율 : 86.745%)인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국방부 기술영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문의사항
가) 계약관련사항 : 해군 정비창 기획관리처 재정관리과 계약담당
(Tel : 055-549-2156 / E-Mail :n103571@mnd.go.kr/4103571@naver.com)
나) 용역 관련사항 : 해군 정비창 근무지원과(055-549-2054)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입찰서비스 데스크
(1577-1118, 안내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정비창은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55-549-2154), 해군 군수사령부 감찰실(☏055-549-1027)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4. 9.(목)
해 군 정 비 창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