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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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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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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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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 – 170호
문수실내수영장 2026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수실내수영장 2026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다. 기초금액 : 금23,567,000원(금이천삼백오십육만칠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용역설명서, 특수조건 참조(반드시 확인)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입찰 전 용역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052-220-2563)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문수시설팀(☎052-220-2563)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4. 10.(금) 09:00 ~ 2026. 4. 15.(수)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4. 15.(수)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을 등록한 업체
※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부칙(제20044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기술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완료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 및 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시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입찰공고내용,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포함)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
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행 근로자의 고용계약보다 불리하게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문수시설팀(☎052-220-2563)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52-290-73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