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4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한강 문발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일원
다. 사업내용 : 폐콘크리트 총 645톤(1차 : 265톤)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총 730일(24개월) [1차 : 60일(2개월)]
마. 기초금액 : 금 32,142,000원(추정가격 29,220,000원, 부가가치세 2,922,000원)
바.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견적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공동계약불가 입찰, 장기계속 계약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본사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내에 있으며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어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득한 자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하며, 장비 기준 충족의 경우 계약 전까지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이 확인되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까지 해당 폐기물이 확인 가능한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다.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지 않거나, 면제되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09.(목),15:00 ~ 2026.04.16.(목).,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4.16.(목).,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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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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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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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총무과(031-790-2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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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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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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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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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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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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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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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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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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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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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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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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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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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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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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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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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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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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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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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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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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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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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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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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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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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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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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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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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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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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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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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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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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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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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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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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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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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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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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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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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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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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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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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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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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