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 1호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법원 관리자금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 용역
나.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사 업 비 : 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일부개정)
- 공탁금관리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제16조
※ 제16조(계약) 계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계약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본 용역은 2회 무응찰로 유찰되는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으로는 사업수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법원에 대한 은행의 제반 업무 파악, 각 관리자금 시스템(공탁금 전산시스템·법원보관금 전산시스템, 기타 전산시스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운영구조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의 진단·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등 과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용역이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를 허용함
라.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사업수행능력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바. 입찰 참가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라.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지일자는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6. 4. 9.(목)
나. 제안서 접수 : 2026. 5. 21.(목) ~ 2026. 5. 22.(금)
※ 접수 시간 : 09:00 ~ 17:00 (대체)공휴일 및 주말(토‧일) 제외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 대법원 동관 443호,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마.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추후 지정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지정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
사.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4) 제안 제출서 1부
- 사업제안서 10부(사업제안서가 저장된 CD 또는 저장매체 1부 별도 제출)
- 입찰가격 제안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5) 사업수행 계획서 1부
6) 제안업체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보안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0) 기타 필요한 서류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강규석 사무관
나. 전화 : 02-3480-1880
다. e-mail : k21kks@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나.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 향후 낙찰자로 선정 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다.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자.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도록 함
차.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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