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1531호
『화성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 교통계획 수립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 하여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 교통계획 수립 용역(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화성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화성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 교통계획 수립 용역(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PQ)
나. 용역범위 : 화성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6년 4월 중(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아. 공고기간 : 2026. 4. 9.(목) ~ 2026. 4. 17.(금)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3581], 도로및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도로및공항[업종코드:7375], 도시계획[업종코드:1351])를 신고(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안내서 교부: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기한
- 2026. 4. 17.(금) 09:00~17:00※12:00~13:00 제외
다.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공고기간 내 상시 열람가능)
라. 제출장소 :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통개선팀(☎ 031-5189-2152)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 708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4층)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 퀵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4)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한글파일로 작성포함)
※ 세부내용, 제출방법, 관련양식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를 따름
※ 사본 제출 시 원조대조필 확인(대표자 직인)
※ 모든 제출 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의 디지털파일은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으로 분류하여 USB 1매에 저장 후 제출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여야 함
6. 입찰 참가업체 및 낙찰자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및 입찰일시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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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의 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 참여도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이면 1점을 부여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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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자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사.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화성시 교통정책과 교통개선팀(☏031-5189-2152)으로,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