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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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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3757-000 공고일시  2026/04/09 13:41
공고명 양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공고담당자 정의열(☎: 063-430-22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4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24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4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2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58,671,000 원
   
추정가격
780,61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안군공고 제2026-445호 

『양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양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   진 안 군 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27-5번지 일원 

      2) 주요내용 : 양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용역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총용역비 : 금858,671,000원(VAT포함) 

    - 1차분 용역비 : 54,549,000원(VAT포함)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4월(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6. 04. 09. ~ 2026. 04. 2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분야”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조사및탐사업,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상기 가항, 나항,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라항, 마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나. 위 입찰 참가자격 “라”,“마”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도내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수행별 비율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조사 

비  고 

100% 

77.00% 

8.33% 

14.67% 

내역서상 비율 

 

     ※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포함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측량부문, 토질지질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 2026. 04. 24.(금요일) 10:00~17:00까지(12:00 ~ 13:00제외) 

2) 제출장소 : 전라북도 진안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430-2583) 

3)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공동 도급사 확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각 1부(회사명 표기)), 별권(7부, 회사명 미표기)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1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참여시) 

바)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pdf파일 및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등록 시 인감 지참 

5)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방재관리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종합평점이 일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관련 

     서류를 진안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 납부는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안내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 우선 적용하며, 공고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난해)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을 적용합니다. 

라. 증빙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반드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또는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계약 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 업체는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자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430-2583)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담당자(☎063-43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