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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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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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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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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대체복무 막사 등 9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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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054-870-2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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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공고
경북북부제2교도소 제 2026-1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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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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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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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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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용 역 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대체복무 막사 등 9개동)
1.2. 사업방식: 단기신규
1.3. 용역현장: 경북 청송군 양정길 210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1.5. 용역내용: 내진성능평가 용역 9개소(과업지시서 참고)
1.7. 기초금액: 102,311,000원(금일억이백삼십일만일천원)
(추정가격 93,010,000원 + 부가가치세 9,301,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9. 상호진출: 불허
2. 견적서 제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4. 9. 14:00 ~ 4. 15. 14:00
2.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15. 15:00 경북2(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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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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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로써 종합분야 포함)으로 등록한 업체
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4.성능평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라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5. 개찰 후 1순위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교육이수(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3.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은 불허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5.1 설계서 열람 장소
5.1.1.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054-870-2505), 경북 청송군 양정길 210
5.2 설계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2.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7.1.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7.3. 전자견적서(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 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6. 전자견적서(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을 제출한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4.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헤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무효인 견적
9.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해당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용역계약이행보증
10.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11.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를 한 자는 「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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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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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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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첨부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견적제출 이용안내는 조달청(☎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3.3. 계약시 관련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하며,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13.4.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3.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 054-870-2505
2026.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 (인)
경 북 북 부 제 2 교 도 소 재 무 관 귀 하
【붙임2】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 청렴서약문
법무부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은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국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모든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계약 상대자와 일체의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다.
4. 일체의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5. 본 청렴서약문을 계약 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겠습니다.
열람자 : (인)
법무부 : 계약담당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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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자가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02-502-26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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