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고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긴급]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안)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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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033-258-5570~5573)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민원/ 신고센터/ 부조리신고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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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5. 11.(월)~2026. 5. 14.(목) (3박4일)
다.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예상인원 : 220명 (학생210명, 인솔교사10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차량임차료(45인승 차량 6대)[출발 (춘천→김포), 제주현지, 도착(김포→춘천) 차량임차료에는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포함], 관람료(입장료), 관광가이드비용(2인), 주간경비(6인), 야간경비(6인),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기타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부가가치세포함).
바.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예약 (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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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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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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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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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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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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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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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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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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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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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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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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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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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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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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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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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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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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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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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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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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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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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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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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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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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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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역추정금액 : 금177,420,000원 (1인당 약806,450원)
- 기초금액 : 177,42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용역추정금액)
- 인솔교사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아.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등에 의합니다.
자. 기타사항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 대금 청구시 실제 사용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 받아 제출
차. 계획취소 :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직접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자 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를 한 자,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한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성수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테마학습여행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선정(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5.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4. 10. (금) 09:00 ~ 2026. 4. 13.(월) 16:00
※ 평일 09:00~16:00내에 접수받으며,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성수고등학교 교육행정실(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68번길 21)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및 일체의 서류는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우리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2) 각서【붙임 2】 1부
3)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붙임 3】, 기타 증빙서류 포함) 8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에 의거 작성, 짧은 면 상철, 바인딩 형태 금지
- 제안서 8부 중 1부 원본은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사본 7부는 제안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명, 회사마크, 대표자명 등) 기재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7)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닐 경우)
9)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미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1)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 4】 1부
12)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원 소지자격증 사본 1부
13) 차량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해당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사본 1부
14) 숙박업체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각종 검사증(수질, 소방, 전기, 가스 등),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각종면허증(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등)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표준식단표, 숙소 및 객실배치도, 이용료 안내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각 1부
15) 현지 중식업체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식단표 등] 사본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1)부터 15)까지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바. 제안 설명회: 제안 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4. 10.(월) 09:00 ~ 2026. 4. 14.(화) 13:00
나. 제출방법: 전자입찰시스템(G2B)으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자: 2026. 4. 14.(화) 14:00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0】참조
다. 유의사항: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4. 15.(수) 10:00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나. 개찰 장소: 성수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테마학습여행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나 전산장애 발생 등 우리학교의 사유로 가격의 개찰 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우리학교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공고내용, 특수조건, 과업지시서등 입찰참가자에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우리학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우리학교 테마학습여행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격)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규격)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7호, 2024.3.28, 일부개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이행시 제출 서류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기타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확정되지 않은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이므로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에 해당되어 선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내용 관련 문의: 성수고등학교 2학년 부장 (☎ 033-245-7521)
○ 입찰·계약 관련 문의: 교육행정실 담당 주무관 (☎ 033-245-7503)
○ 전자입찰 관련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8부
4.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7.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8.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9.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1부
10.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2026. 4. 9.
성수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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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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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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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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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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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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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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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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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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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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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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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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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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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고등학교 제202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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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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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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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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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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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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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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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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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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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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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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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성수고등학교의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대표자 (인감날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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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각서 -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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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본사는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성수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성수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감날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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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 8부 제출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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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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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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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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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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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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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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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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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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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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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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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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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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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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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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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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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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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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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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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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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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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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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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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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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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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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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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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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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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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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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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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제주도 중․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완료한 용역, 제주도, 중․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 실적)
-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금액 명시)해야 함
4.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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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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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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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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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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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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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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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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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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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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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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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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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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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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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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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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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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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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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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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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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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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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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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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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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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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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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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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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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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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식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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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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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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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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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평가에 반영
5.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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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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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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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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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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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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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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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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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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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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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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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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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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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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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의 간격 자세히 기재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사유) 등을 명시
6. 항공기 이용(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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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시
|
출발장소
|
항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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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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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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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1.(월)
|
김포 ⇒ 제주
|
12:55-14:10
|
70
|
OZ8951
|
|
김포 ⇒ 제주
|
13:20-14:35
|
150
|
OZ8953
|
|
2026. 5. 14.(목)
|
제주 ⇒ 김포
|
13:35-14:50
|
130
|
OZ8936
|
|
제주 ⇒ 김포
|
13:40-14:55
|
90
|
OZ8942
|
- 우리학교 명의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7.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제주현지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
운행
구간
|
운행
일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 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춘천↔김포
|
05.08/
05.11
|
○○00바 0000
|
2016
|
○○○
|
10년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흰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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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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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현지
|
05.08/
05.11
|
제주80바 0000
|
2016
|
○○○
|
15년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흰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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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편의시설,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사업등록증, 차량검사결과,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첨부
8. 숙박시설(식사 포함)
가. 일반현황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투숙인원
|
비상
시
대피시설
|
주변유해업소유뮤
|
|
층별
|
투 숙
인 원
|
|
○○
호텔
|
○○○
|
1등급
호텔
|
2010
|
600명
|
제주
○구
○동
○번지
|
063)
-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2. 03.26
|
2022. 03.26
|
1층
(○실)
|
총○명
(실당○명)
|
|
×
|
|
2층
(○실)
|
총○명
(실당○명)
|
|
|
3층
(○실)
|
총○명
(실당○명)
|
|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주변유해업소유무: 숙소와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로 표시
나. 세부사항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객실 내 비품현황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우리학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숙박시설 식단
|
일자
|
구분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보 존 식
보관여부
|
비고
|
|
5. 11.
|
석식
|
영업배상
|
|
120
|
|
|
○
|
|
|
5. 12.
|
조식
|
|
|
|
|
|
|
|
|
석식
|
|
|
|
|
|
|
|
|
5. 13.
|
조식
|
|
|
|
|
|
|
|
|
석식
|
|
|
|
|
|
|
|
|
5. 14.
|
조식
|
|
|
|
|
|
|
|
-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라.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 전경(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내부
|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9. 외부 식사 여건
|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 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대형버스 주차대수
|
비고
|
|
5. 11.
|
중식
|
○○식당
|
|
|
|
|
|
|
|
|
김포
|
|
5. 12.
|
중식
|
○○식당
|
제주시 ○○동
|
|
|
|
|
|
|
20대
|
제주
|
|
5. 13.
|
|
|
|
|
|
|
|
|
|
|
제주
|
|
5. 14.
|
|
|
|
|
|
|
|
|
|
|
제주
|
- 일자별 중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제주 현지식 3식]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 숙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10.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
(단위:천원)
|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사망, 후유장애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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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00,000
|
5,000
|
10,000
|
300
|
11.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 학생안전을 위한 학생안전 계획
12.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현지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13. 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3박)
- 야간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14.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15. 기타 타 업체보다 뛰어난 특기사항
첨부 : 증빙서류 각1부.
귀교의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명 : 대표자 (인감날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 실적에 맞게 제출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
증명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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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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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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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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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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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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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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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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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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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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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여행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1부 제출(※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수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주 소
|
:
|
|
|
|
업 체 명
|
:
|
|
|
|
대 표 자
|
:
|
|
(인감날인)
|
|
|
전화번호
|
:
|
|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 1부 제출(※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220명 (학생 208명, 인솔교사 12명)
3. 기 간: 2026. 5. 11.(월) ~ 2026. 5. 14.(목)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
1
|
항공료
|
김포→제주
|
× 명 =
|
|
VAT포함
|
|
제주→김포
|
× 명 =
|
|
공항세
|
× 명 =
|
|
유류할증료
|
× 명 =
|
|
2
|
차량비
|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춘천↔김포공항) : × 대 =
|
|
VAT포함
|
|
(제주현지) : × 대 =
|
|
3
|
숙식비
|
○○○ 숙소명
(3박6식)
|
□ ○○ (기준) [조,석식 6식 포함]
- × 3박 × 명=
|
|
VAT포함
|
|
4
|
중․석식비
|
중 식(3식)
|
□ 5월 11일 중식 (○○식당)
- × 명 =
□ 5월 12일 중식 (○○식당)
- × 명 =
□ 5월 13일 중식 (○○식당)
- × 명 =
|
|
VAT포함
|
|
5
|
입장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
VAT포함
|
|
6
|
기타경비
|
기타관련경비
|
□ 안내도우미 경비 : 원 × 명=
□ 야간안전관리요원 경비 : 원 × 명=
□ 여행자보험 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원 × 명=
|
|
VAT포함
|
|
합 계 액
|
|
|
|
|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 계약인원)
|
|
|
|
◦ 입찰가격 산출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산출한다.
【붙임 7】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긴급]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이하 “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2. 여행기간: 2026. 5. 11.(월) ~ 5. 14.(목), 3박 4일간
3. 참가인원: 220명(학생: 210명, 인솔교사: 10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여 행 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여행일정: Ⅲ. 여행 일정표 참조
6. 테마학습여행경비
가. 항공료: 김포↔제주 왕복 항공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학교 자체 계약)
나. 차량비: 춘천↔김포 6대, 제주현지 6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다. 숙식비: 3박 6식
라. 중식비: 제주 3식
마. 입장료: Ⅲ. 여행 일정표 참조
바. 기 타: 레크리에이션, 차량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안내도우미, 여행자보험료(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Ⅱ. 용역조건
1. 교통편
<항공>
가. 우리학교의 항공권 예약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이하 “회사”)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발권 및 탑승수속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대행하며,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일시
|
출발장소
|
항공시간
|
좌석수
|
비 고
|
|
아시아나항공
|
2026. 5. 11.(월)
|
김포 ⇒ 제주
|
12:55-14:10
|
70
|
OZ8951
|
|
김포 ⇒ 제주
|
13:20-14:35
|
150
|
OZ8953
|
|
2026. 5. 14.(목)
|
제주 ⇒ 김포
|
13:35-14:50
|
130
|
OZ8936
|
|
제주 ⇒ 김포
|
13:40-14:55
|
90
|
OZ8942
|
나. 항공 스케줄은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스케줄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항공권 발권 및 탑승수속 등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회사”가 책임진다.
마. 계약금액은 항공요금과 공항세·부대비용,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장애인 및 동반자 할인은 항공사의 할인규정에 의해 계약단가에 관계없이 정상운임에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바. 항공권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을 대행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차량>
가. 테마학습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하다. (또한 학교 – 김포구간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의 운전기사는 65세 이하의 기사로만 배정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회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사. “회사”는 본 테마학습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성수고등학교
학생수 : 명
|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4) 위 보호표시와는 별도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B4 용지 크기로 ( )호차 차량인지 표시해야 함
자.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차.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카. “회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회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파. 운전기사는 출발 전 경찰청 협조 하에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테마학습여행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3인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숙소의 객실 배정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사.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아. 테마학습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학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회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자. 테마학습여행 숙소 야간의 경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3박 동안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 : 국, 밥 제외)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 9식(숙박시설 : 6식, 제주일원 여행 시 : 3식)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
가.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레크리에이션 진행 유무 및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안내도우미
가.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솔 및 생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안내도우미를 여행 기간 동안 배정하여야 한다.
6.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우리학교 출발부터 우리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테마학습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으며 해당 지역으로 테마학습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수료한 수행원을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출발 3일전까지 이력서 및 명단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테마학습여행은 여행단이 우리학교(출발지)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의 여행 일정을 마치고 우리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일정변경시에는 “학교”와 “회사”의 협의에 의한다.
8.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회사”는 “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회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현지답사 등
가. “회사”는 “학교” 테마학습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학교” 현장답사팀(2명)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회사”가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학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 한다.
라. “회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및 현지교통 등 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0.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테마학습여행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회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 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및 여행지의 기물이 손괴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라. “회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사고 등의 보고
가.‘제10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1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건 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학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 책 임
가.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회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회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회사”는 테마학습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14. 테마학습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여행의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이 합의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 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회사”는 테마학습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회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학교”의 상급기관으로부터 테마학습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Ⅲ. 여행 일정표
1. A팀
|
일자
|
지 역
|
교통편
|
시간
|
방 문 일 정
|
|
1일차
|
춘 천
|
|
08:00
|
호반체육관 집결 후 인원파악
|
중식:
공항자유식
석식:호텔식
|
|
05월
|
|
전용버스
|
08:30
|
호반체육관 출발
|
|
11일
|
김 포
|
|
10:30
|
김포공항 집결 수속
|
|
(월)
|
|
OZ8951
|
12:55
|
아시아나항공으로 김포출발[1진]
|
|
|
제 주
|
|
14:10
|
제주도착[1진]
|
|
|
|
|
16:00
|
□툰 테마파크
|
|
|
|
|
|
숙소 체크인 후 석식
|
|
|
|
|
|
호텔 : 유탑유블레스 (2인 1실 or 3인1실)
|
|
2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8:00
|
호텔 조식 후 출발
|
조식:호텔식
중식:주물럭
석식:호텔식
|
|
05월
|
|
|
09:30
|
□우도
|
아리랑 혼, 이너리스
|
|
12일
|
|
|
12:00
|
□성산일출봉
|
|
(화)
|
|
|
13:00
|
□중식
|
|
|
|
|
15:00
|
□4.3평화공원
|
|
|
|
|
16:30
|
□만장굴
|
|
|
|
|
17:30
|
석식
|
|
|
|
|
|
□동문시장
|
|
|
|
|
|
호텔 : 유탑유블레스 (2인 1실 or 3인1실)
|
|
3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8:00
|
호텔 조식 후 출발
|
조식:호텔식
중식:돈까스
석식:호텔식
|
|
05월
|
|
|
09:30
|
□제트보트
|
세계자동차박물관
|
|
13일
|
|
|
11:00
|
□용머리
|
|
(수)
|
|
|
11:50
|
중식(담모라키친)
|
|
|
|
|
13:00
|
□9.81파크(레이싱2회+서바이벌1회)
9.81(서바이벌 1회 + 실내 게임장)
|
|
|
|
|
16:20
|
□오설록티뮤지엄
|
|
|
|
|
17:20
|
숙소 이동
|
|
|
|
|
18:40
|
숙소 도착 후 석식
|
|
|
|
|
|
호텔 : 유탑유블레스 (2인 1실 or 3인1실)
|
|
4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7:50
|
호텔조식 후 체크아웃
|
조식:호텔식
중식:돔베제육
찌개
|
|
05월
|
|
|
08:00
|
□서우봉 산책길
|
|
14일
|
|
|
09:30
|
□자연인족욕
|
|
(목)
|
|
|
11:00
|
중식(이레한정식)
|
|
|
|
|
12:00
|
제주공항 도착 및 수속
|
|
|
|
OZ8936
|
13:35
|
아시아나항공으로 제주 출발[1진]
|
|
|
김 포
|
|
14:50
|
김포 도착[1진]
|
|
|
|
전용버스
|
15:00
|
김포 출발
|
|
|
춘 천
|
|
18:00
|
학교 도착 후 여행 종료
|
2. B팀
|
일자
|
지 역
|
교통편
|
시간
|
방 문 일 정
|
|
1일차
|
춘 천
|
|
08:00
|
호반체육관 집결 후 인원파악
|
중식:
공항자유식
석식:호텔식
|
|
05월
|
|
전용버스
|
08:30
|
호반체육관 출발
|
|
11일
|
김 포
|
|
10:30
|
김포공항 집결 수속
|
|
(월)
|
|
OZ8953
|
13:20
|
아시아나항공으로 김포출발[2진]
|
|
|
제 주
|
|
14:35
|
제주도착[2진]
|
|
|
|
|
16:30
|
□툰 테마파크
|
|
|
|
|
|
숙소 체크인 후 석식
|
|
|
|
|
|
호텔 : 유탑유블레스 (2인 1실 or 3인1실)
|
|
2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8:40
|
호텔 조식 후 출발
|
조식:호텔식
중식:주물럭
석식:호텔식
|
|
05월
|
|
|
09:00
|
□만장굴
|
|
12일
|
|
|
10:30
|
□4.3평화공원
|
|
(화)
|
|
|
12:00
|
중식
|
|
|
|
|
13:30
|
□우도
|
아리랑 혼, 이너리스
|
|
|
|
|
17:00
|
□성산일출봉
|
|
|
|
|
18:30
|
숙소 도착 후 석식
|
|
|
|
|
|
호텔 : 유탑유블레스 (2인 1실 or 3인1실)
|
|
3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7:30
|
호텔 조식 후 출발
|
조식:호텔식
중식:돈까스
석식:호텔식
|
|
05월
|
|
|
08:30
|
□9.81파크(레이싱2회+서바이벌1회)
9.81(서바이벌 1회 + 실내 게임장)
|
|
13일
|
|
|
11:40
|
중식(담모라키친)
|
|
(수)
|
|
|
12:40
|
□용머리해안
|
|
|
|
|
14:20
|
□제트보트
|
세계자동차박물관
|
|
|
|
|
15:40
|
□오설록티뮤지엄
|
|
|
|
|
16:40
|
숙소 이동
|
|
|
|
|
18:00
|
숙소 도착 후 석식
|
|
|
|
|
|
□동문시장
|
|
|
|
|
|
호텔 : 유탑유블레스 (2인 1실 or 3인1실)
|
|
4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7:50
|
호텔조식 후 체크아웃
|
조식:호텔식
중식:돔베제육
찌개
|
|
05월
|
|
|
08:00
|
□서우봉 산책길
|
|
(14일
|
|
|
09:30
|
□자연인족욕
|
|
(목)
|
|
|
11:00
|
중식(이레한정식)
|
|
|
|
|
12:00
|
제주공항 도착 및 수속
|
|
|
|
OZ8942
|
13:40
|
아시아나항공으로 제주 출발[2진]
|
|
|
김 포
|
|
14:55
|
김포 도착[2진]
|
|
|
|
전용버스
|
15:30
|
김포 출발
|
|
|
춘 천
|
|
18:30
|
학교 도착 후 여행 종료
|
【붙임 8】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성수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회사”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이하“테마학습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은“학교”가“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회사”에게 위임하고,“회사”는“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학교”와“회사”쌍방이“테마학습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회사”는“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테마학습여행”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학습여행”의 안내(자료 제공 포함)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테마학습여행 장소 및 일정) ①“테마학습여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테마학습여행”일정은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4일(목)[3박 4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테마학습여행”인원은 총 220명(학생 210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 다만,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 여행종료 후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6조(테마학습여행 경비) ① 경비는“테마학습여행”일정표에 의한 항공,차량비(춘천↔김포 2일간 6대씩, 제주현지버스 4일간 6대씩, 45인승이상,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포함), 숙식비(3박6식), 중식비(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차량, 안내도우미 및 야간안전요원경비,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② “회사”는“학교”에게 차량비, 숙식비, 중식비, 입장·관람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 자료【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테마학습여행”인솔교사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의 입장료 면제 금액 등 무료금액은 테마학습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하다.
④ 계약 금액 외 추가비용 및 쇼핑유도를 금지한다.
제7조(항공 출입수속 등) ①“회사”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회사”가 책임진다.
제8조(교통 편) ①“테마학습여행”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에 보호표지를 하며 안내도우미를 각 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배차할 제 차량은 45인승 이상의 대형 고속관광버스이며 차량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 불가하다. (또한 학교 – 김포구간은 낙찰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매 출발 시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④“회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학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회사”는“테마학습여행”중 인솔교사가 요구가 있을 경우(휴게소 등)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2.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⑨ 차량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학교”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테마학습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운전자 운전면허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분산수용 배제)로 하며, 테마학습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1실에 3인 권장)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의 테마학습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학교”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일정에 따라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다만,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음식은 보존 전용 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C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회사”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리에이션의 진행은 계약 전“학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여행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회사”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여행자 보험) ①“테마학습여행”대상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회사”가 가입하고“테마학습여행”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회사”가 보상한다.
②“회사”는 여행종합보험을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사본을“학교”에게 출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테마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테마학습여행”은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의 테마학습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여행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4조(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회사”는“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회사”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회사”는 변경 전․후“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테마학습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학교”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회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물 파손 등 :“테마학습여행”중 테마학습여행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관광지등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④“회사”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산출한 계약금액 × 실제 참여인원수로 정산
※ 테마학습여행여행 종류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여행 종료 후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청구(시․국세 완납증명서 첨부)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회사”는 여행경비 청구 시“회사”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학교”는 용역대가를“회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회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회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회사”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회사”가 부담한다.
③“회사”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테마학습여행” 도중이나“테마학습여행”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회사”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학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1.“회사”가 본 용역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테러 ․ 전염병 발생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기상이변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3.“학교”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여행 불허가, 긴급한 여행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될 경우“학교”가 실시 기간을 후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회사”와 협의하여 실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회사”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회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의 인솔교사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회사”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성수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회사”라 한다)는“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회사”에게 위탁하고,“회사”는 이를 승낙하여“회사”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을”은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의 항공권 구입, 여행자보험 가입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재위탁 제한) ①“회사”는“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회사”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회사”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회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회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학교”는“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 ․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학교”는“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회사”또는“회사”의 임직원 기타“회사”의 수탁자가 이 특수조건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특수조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회사”또는“회사”의 임직원 기타“회사”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학교”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학교”는 이를“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10】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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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o 테마학습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테마여행 수행실적 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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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
10
|
|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테마학습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10
|
|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수준 및 지리적 위치
- 객실의 선호도와 적정성
- 숙박업체 식단표
-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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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사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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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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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안업체의 장점 및 특기 등 (10점)
- 제안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특별제안사항 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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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행경험 주1) (10점)
- 최근 5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원
(부가세포함)
- 평가기준 : 금차 예산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
|
A. 100% 이상
|
10
|
|
B. 100% 미만 - 75% 이상
|
8
|
|
C. 75% 미만 - 50% 이상
|
6
|
|
D. 50% 미만 - 25% 이상
|
4
|
|
E. 25% 미만
|
2
|
|
2.경영상태 주2)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D. 50% 미만 - 25% 이상
|
2
|
|
E. 25% 미만
|
1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D. 50% 미만 - 25% 이상
|
2
|
|
E. 25% 미만
|
1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3.1 테마학습여행 수행조직
|
5 ~ 4
|
3 ~ 2
|
1 ~ 0
|
|
3.2 테마학습여행 자격소지 여부 등
|
5 ~ 4
|
3 ~ 2
|
1 ~ 0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0
|
|
4.2 관광안내, 레크리에이션 등 계획
|
5 ~ 4
|
3 ~ 2
|
1 ~ 0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객실 수준 및 지리적 위치
|
5 ~ 4
|
3 ~ 2
|
1 ~ 0
|
|
5.2 객실의 선호도와 적정성
|
5 ~ 4
|
3 ~ 2
|
1 ~ 0
|
|
5.3 숙박업체 식단표
|
5 ~ 4
|
3 ~ 2
|
1 ~ 0
|
|
5.4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5 ~ 4
|
3 ~ 2
|
1 ~ 0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5 ~ 4
|
3 ~ 2
|
1 ~ 0
|
|
6.2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0
|
|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사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0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0
|
|
7.2 학생인솔요원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등
|
5 ~ 4
|
3 ~ 2
|
1 ~ 0
|
|
7.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5 ~ 4
|
3 ~ 2
|
1 ~ 0
|
|
8. 제안업체의 장점 및 특기 등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8.1 제안업체의 장점 및 특기
|
5 ~ 4
|
3 ~ 2
|
1 ~ 0
|
|
8.2 특별제안사항 등
|
5 ~ 4
|
3 ~ 2
|
1 ~ 0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제주도 중․고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붙임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수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수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수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성수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성수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수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성수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수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성수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3】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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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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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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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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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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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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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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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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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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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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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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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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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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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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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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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6학년도 성수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10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성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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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일시와 좌석 수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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