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603호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산림재난 대응 드론 활용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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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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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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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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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재난 대응 드론 활용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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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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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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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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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899,000원(금구천구백팔십구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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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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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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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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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4. 15.(수) 10:00 ~ 2026. 4. 21.(화)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4. 21.(화) 10:00∼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관리과(☎053-803-4401)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드론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서류접수마감일 현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항공안전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초경량 비행장치의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을 이수한 자가 2명 이상 근무하는 업체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드론 실시간 영상 전송 공유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를 위한 드론 수리 교육 이수 및 정비경험이 있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관리과(☎053-803-4401)
-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
○ 기타 제안서 작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아래 자료를 밀봉 날인 후 제안서 접수부서에 제출
- 제출근거 :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 제출내용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작성 제출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점)과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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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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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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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방법 : 제안사별 질의응답 포함 20분이내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수 지참)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관리과(☎053-803-4401)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사후 정산됩니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산림녹지관리과 이학성(☎053-803-4401)
- 입찰에 관한 사항 : 안전정책관 이상균(☎053-803-31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4월 8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난관리기금운용관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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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산림재난 대응 드론 활용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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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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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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