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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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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45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덕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나. 용역위치 : 대덕구 관내 소하천 5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라. 용역내용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75,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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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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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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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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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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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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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수) ~
2026. 4.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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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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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0: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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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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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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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다음 1)~4)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 분야와 측량 분야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함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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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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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합니다. (분담이행일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 과업수행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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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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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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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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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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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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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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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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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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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4. 15.(수)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평가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① 해당 용역 규모 : 159,727,273원(추정가격)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또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 85%, 측량용역 15%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 하수하천팀)의 해석 및 확인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행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건설과 하수하천팀, 042-608-5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 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2,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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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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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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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재위탁)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대덕구 건설과 / ☎ 042-608-5224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4.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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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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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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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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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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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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