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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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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1479-000 공고일시  2026/04/08 15:56
공고명 2026년 세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유지관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장서영(☎: 061-760-52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000,000 원
   
배정예산
56,000,000 원
   
추정가격
50,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1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세풍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 금56,000,000(추정가격 50,909,090 + 부가가치세 5,090,910)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등록(개찰) 일시 및 방법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4. 9.(목) 

09:00 

2026. 4. 14.(화)  

10:00 

2026. 4. 14.(화)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13.(월) 18:00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수의견적 제출(총액, 지역제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4. 14.(화) 당일 16:00로 하며, 당일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으로 등록한 업체 

   2)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제조업(5529)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7468) 신고(등록)을 한 자 

   3) 공고일 전일 현재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 불가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확인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3)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관련사항은 산단조성과(☎061-760-543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061-760-5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붙임2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발주부서 

회계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처분을 받은 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업체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