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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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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1153-000 공고일시  2026/04/08 15:10
공고명 구급차 위탁 운영
공고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승희(☎: 061-379-7414)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6/04/14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0:00 과업설명일시 2026/04/14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4,700,000 원
   
추정가격
94,7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40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구급차 위탁 운영   

  나. 추정금액: 금94,700,000원(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9호에 의한 면세 용역 

  다. 운행차량: 2대(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또는 특수구급차 2대) 

  라. 과업내역: 첨부 설명서 등 참조  

  마. 계약기간: 2026. 5. 1.∼2027. 4. 30. (1년)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일정> 

과업설명회: 2026. 4. 14.(화) 14:00 (장소: 지하1층 소회의실1) 

입찰서제출기간: 2026. 4. 15.(수) 10:00 ~ 2026. 4. 17.(금) 10:00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 2026. 4. 16.(목) 17:00 

개찰일시: 2026. 4. 17.(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는 계약체결일)까지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7: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바.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과업설명회에 참석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 

 

3. 과업설명회(※필수사항) 

  가. 일시: 2026. 4. 14.(화) 14:00 (시간 경과시 입실 불가) 

  나. 장소: 지하1층 소회의실1 

  다. 준비물  

    - 신분증 및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지참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외의 자 참석시)    

 

4.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찰금액에 따른 보증금 산출이 되지 않는 경우(예시: 입찰금액 ‘0원’)라도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이때 보증금액은 본 공고 예산의 5%이상(금4,735,000원)으로 함.  

     ※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보증서 또는 증권에 기재된 보증액)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면세)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수(-)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7.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HLS에 회원가입 후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준비물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아래 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1부  

    - 응급구조사 3명이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 구급차 운전기사 명단 3명 이상 면허증 사본 각 1부   

    - 지도의사 선임 및 위촉장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사본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을 이유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 1부.  끝.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총무과 김승희(전화 061-379-7414) 

    - 과업 및 설명서 문의: 총무과 박훈(전화 061-379-7415) 

 

 

[붙임]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특수조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함)과 응급환자이송업체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구급차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이 구급차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탁하여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환자 이송체계를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도급범위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정한 바에 의하며, 각각의 문서는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계약기간)“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정부정책, 병원 진료 환경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 만료 전에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범위) 환자이송, 혈액수송 등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의 범위는 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계약문서 및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제5조(위탁료) ①위탁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월 도급액 : 위탁운영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위탁료 

 2. 건당 이송료 : 제1호의 월 도급액과는 별도로 환자(환자의 처치를 위해 의료인이 동승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혈액 등을 전남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치과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포함) 또는 혈액원에 이송한 대가로 건당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료 

 3. 제2호에 기재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송 또는 수송을 요청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하 ‘이송처치료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이송료 

②전항 제3호의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무료운행)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 “계약상대자”는 무료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1. 환자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송하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인 환자를 10km 이내의 장소로 이송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응급의료종사자를 긴급히 이송하는 경우 

4. 기타 설명서에 무료로 운행하도록 정한 경우 

 

제7조(이송처치료) ①“계약상대자”는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료를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영수할 수 있으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동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구급차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운행 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운행 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소정의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관 영수증에는 이송처치료를 영수한 자의 날인을 받아 차량운행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위탁구급차 등의 운행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응급환자 이송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이행 결과를 “수요기관”의 검수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전항의 경우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제8조에 따라 검수자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위탁운영 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의 감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월별 위탁료에서 감액한다. 

 *감액 = 월 도급액 × 계약위반 횟수 / 해당 월 일수 

 

제11조(차량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구급차량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서 사본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시 “수요기관”의 진료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인명피해나 교통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에 의거 구급차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의 세부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하고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급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예비차량은 착수 시 자동차등록증, 인력 명단 등 관련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제12조(근무자) ①“계약상대자”는 근무자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계약체결 즉시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자 교체 등 변경시에도 “수요기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구급차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고, 구급차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수요기관”은 종업원의 관리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진료정보 기타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거나 이용객의 분실물 또는 유류품 등을 절취, 은닉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수요기관”의 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등 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5.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하도급 하는 행위 

 

제14조(조사 및 감독)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또는 계약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요구)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시 “병원”의 시설물, 기타 물품 등의 손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발생 시는 기존의 성능 이상의 것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하등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2. 시방서 상의 계약내용 해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3.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4.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구급차량에 관한 근무자 수칙, 의료장비 보유 및 교체, 차량정비 등에 대한 “수요기관”의 요청을 이행치 않은 경우 

 6. 근무자가 근무태만, 기타 불성실한 근무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7. 기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수요기관”에게 귀속된다. 

③전항의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평가 협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의료질평가 등 각종 내외부 평가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계약문서 및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계약에 대한 분쟁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