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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2026년도 과학적 원산지판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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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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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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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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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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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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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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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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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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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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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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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00-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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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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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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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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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0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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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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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입찰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안내 3
Ⅳ. 사업자 선정절차 4
Ⅴ. 제안서 작성 및 입찰서류 제출 6
Ⅵ. 과업 수행지침 9
Ⅶ. 과업 일정 및 성과품 제출 16
Ⅷ. 보안 대책 20
Ⅸ. 과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대책 23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4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28
(붙임 3) 제안서 관련서식 29
(붙임 4) 보안 각서 38
(붙임 5) 보안 점검 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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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6년도 과학적 원산지판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ㅇ 원산지 지도·단속 한계 극복 및 위·변조 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학적 원산지판별 수행 필요성 증가
ㅇ 원산지 거짓표시 의심시료에 대한 원활한 과학적 검정 지원을 위해 신속·정확한 다품종 동시 유전자분석법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ㅇ 최근 국내 유통 품종 중 유전자 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품종 식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해당 품종에 대한 정보수집 필요
ㅇ 또한, 국내·외 공통으로 서식하는 품종에 대한 기존의 과학적 검정법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방안 검토 필요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18.까지
□ 사업 예산
ㅇ 총 예산액 : 99,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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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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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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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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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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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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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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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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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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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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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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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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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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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및 과업세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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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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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준시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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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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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동시분석법 개발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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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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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분석법 유효성 재검증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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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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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메타바코딩 기술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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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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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및 중간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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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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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 및 과업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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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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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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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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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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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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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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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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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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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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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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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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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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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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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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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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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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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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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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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세부 내용
① 과학적 원산지판별 신속 유전자분석법 기술개발
※ (대상품종) 오징어 1품종*
* 갈고리흰오징어(Berryteuthis magister) : 최근 오징어젓갈 원료로 사용되어 유통
- 미토콘드리아 전장 DNA 염기서열 확보·제공
- 신속 다품종 동시분석법(Multiplex qPCR-PNA)* 구축
*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속 다품종 동시분석용 세트와 결합
- 분석법 유효성 검증 및 분석절차서(SOP) 작성
< 분석법 최적화 판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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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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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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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검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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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산물의 밴드 확인과 염기서열 분석 등이 가능한 최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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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도(교차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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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종의 유사품종 및 유연관계 품종에서 특이적 반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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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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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실험실 2곳에서의 동일 결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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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및 액침표본 제작*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각 표본 제작 후, 관리번호·자원정보 제공
② 국내 유통 신품종에 대한 서식지 조사 연구
※ (대상품종) 젓새우 1품종*
* 식별불가 품종 : NCBI BLAST 결과에서 일치하는 품종 없음(해당 시료 제공 예정)
- 국내 서식여부 총 조사를 위한 시료 수집* 및 종판별 분석**
* 생산지・시기별로 최소 각 1,000개체 이상 수집하여 제공(샘플링 계획 사전협의)
** 해당 품종의 국내 서식 조사를 위해 주요 산지에서 시기별 최소 300개체 이상 분석
③ 과학적 원산지판별 유전자분석법 고도화 방안 제안
- 한·중·일 공통 서식하고, 국내 수입량 많은 품종(돔류 등) 중 원산지판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 분석법 고도화 방안* 제시
* 기존 연구결과와 차별화되는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기간·비용 등 구체적으로 산출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 사업자 선정방식
ㅇ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한다.
□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설명회(제안서 평가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
※ 입찰 참가자는 발주처에서 설명회를 통해 제안내용의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하여야 함
ㅇ 제안서 평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및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에 따라 평가한다.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한다.
ㅇ 기술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평가 위원회(위원장 포함 5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ㅇ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견 시에는 해당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나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각 기관별 개별 평가 후 분담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의 효력
ㅇ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사업자 선정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및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ㅇ 기술평가 방법 및 배점기준은 <붙임 1>에 따른다.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
※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ㅇ 제안서 내용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항을 기술하거나 항목에 대한 누락이 발생된 경우 감점 처리한다.
ㅇ 기술평가 점수는 80점 만점으로 하며 배점 한도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ㅇ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가 1명인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상위 점수의 용역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내용은 비공개한다.
ㅇ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하며,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
ㅇ 입찰가격 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작성요령」 <붙임 2>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 1>을 참고하여 과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ㅇ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추진계획이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ㅇ 제안서 작성 시 A4크기로 최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각 페이지별 쪽 번호표기를 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ㅇ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항목 <붙임 1>에 대한 증빙서류 및 추가제출 서류(자격증, 재직 또는 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입찰 참가 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일체서류는 모두 제출되어야 하며, 누락 시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ㅇ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은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ㅇ 연구인력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 제23조에 따라 본 과업에 적격한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참여인력의 중도 불참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는 온라인 제출하며, 수요기관에서 대면·비대면·서면 등 방법으로 평가 실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설명
ㅇ 제안서 설명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ㅇ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필요 시 별도 통보).
ㅇ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야별로 과업 세부일정 및 내용, 과업기간, 과업책임자, 업무별 책임소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를 명시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지시사항 불이행시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과가 발주처의 정책수행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제안요청서 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ㅇ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발주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하여 반영하고, 보고회 회의 및 토론내용 등에 대해서는 회의결과 보고서 또는 최종 보고서에 담아 발주처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 검토·분석 완료 후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시, 어떠한 자료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하여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비용 등을 부담하여 수행
□ 과업참여 연구원
ㅇ 과업 수행자의 자격요건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 제23조에서 정하는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연구원의 명단 작성 시 전공, 연구수행 분야 등 명시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ㅇ 과업 참여인력은 사업 착수에서 완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학력, 경력증명서, 이력서 및 보안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조기 준공이 가능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구 참여자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내용, 연구참여자 및 사업비 변경
ㅇ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 과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한다.
ㅇ 사업비의 경비 내의 세목 간 금액을 당초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증액 또는 감액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경비와 인건비간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 인력의 변경을 통한 인건비 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 계획서에 명시된 책임연구원, 연구원을 교체 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연구원(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용어의 해석
ㅇ 본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 및 과업수행 지침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자료 수집 및 활용
ㅇ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또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식자료 및 통계를 인용할 경우 최근 자료 등을 이용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전문가 활용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과 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하거나 일반 국민 및 해양수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ㅇ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수당 및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 하도급 시행
ㅇ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과업 일부를 하도급이나 위탁하려는 경우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업 중단
ㅇ 과업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과업중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과업보고 등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결과물의 완성도가 계약 내용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경우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⑥ 수행업체의 잘못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여함
(단, 지체상금 부여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름)
⑦ 연구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⑧ 당해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⑨ 연구비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다만 긴급한 지출사유가 있어 사후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 중단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중단 시까지 수행한 과업에 대한 보수와 실경비를 지불하되, 비용계산 및 지불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선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산 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선금 사용 정산관련은 계약예규에 따른다.
ㅇ (인건비) 발주처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참여 연구요원에게 지급
- 계약 시 계획서 상의 참여 연구요원과 인건비 수령인이 동일하여야 한다.
- 참여 연구요원의 사업 참여 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하여야 한다.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 지출결의서, 사업 참여 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 시 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요원과 여비 수령인이 동일하여야 한다.
- 출장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출장비 지급 증빙서류(교통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통행료) 등을 발주처에 제출
※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의 출장비, 차량 임차비 등 연구사업 용도 외 사용 금액, 발주처의 사전 승인이 없는 국외출장비 지급은 불인정함
ㅇ (회의비) 국내외 전문가 자문비, 회의수당(회의 참석비, 원고료 등 포함),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 번역료, 설문조사비 등에 해당
- 회의는 연구사업 관련 자문회, 보고회(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평가회, 토론회(세미나 포함), 공청회, 번역료에 해당한다.
- 지출결의서, 회의록(일시, 장소, 주제, 내용), 회의비 지출 관련 서류(전표, 영수증, 회의 참석자의 회의비 수령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 당해 연구과제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자문료 및 회의수당, 지급을 인정할 구체적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는 회의비 지급 불인정
ㅇ (유인물비) 당해 과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문헌 복사비에 해당한다.
※ 문헌 복사는 증빙서류(최종보고서)에 해당 문헌을 기재
-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나 문헌의 경우 표지 등), 유인물비 지급 관련 영수증 등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 및 도서 구입,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된 유인물에 대한 유인물비 지급은 불인정
ㅇ (교통‧통신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우편 및 전화요금, 과제수행과 관련된 시내 교통비가 해당한다.
- 지출결의서, 교통‧통신비 지급 관련 입증 서류(영수증 등)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무관한 과업 수행기관의 운영비성 경비(공공요금, 개인 휴대전화 요금 등) 및 공통 사용경비(사무실용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에 사용되는 교통‧통신비는 불인정한다.
ㅇ (시약 및 재료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약, 재료, 실험 재료비, 실험가운 등 소모성 물품 구입 시에 해당한다.
- 지출결의서, 계좌 이체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지급 확인 서류
- 시험용 생물 구입 및 채집 시 관련서류(장소, 일시, 품명, 공급자, 시료대금, 사진 등) 구비
※ 건별로 시료 수거증명서(제공 예정) 첨부제출
□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ㅇ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ㅇ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동 과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거나, 해양수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한다.
□ 과업일정 및 수행성과 보고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 일자 조정 가능
① 착수계(사업책임자 선임계 포함)
②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③ 연구진 이력 및 인력 투입계획서
④ 예정공정표
⑤ 보안각서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 등 업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단,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 일자 조정 가능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서면, 대면, 유선 등으로 과업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계약 후 4개월 이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여부 및 일시를 결정한다.
* 단,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 일자 조정 가능
ㅇ 최종보고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보고회 일정 등을 정하고 최종보고서 초안은 과업완료 15일 전*에 제출한다.
* 단,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 일자 조정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에 유무선을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일정 계획에 의거 매월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공문(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이 완료되면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된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보고회 시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고,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
ㅇ 보고서는 한글문서, A4, 양면 인쇄, 바인더로 제작하되 보고서 내용 순서와 편집, 글자크기, 배치 등 규격,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다.
ㅇ 최종보고서 10부 및 자료 이동식저장장치 2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참고자료 사본·파일(외국어인 경우 번역본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시 조사·수집·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용역 완료일 15일 전까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에서 본 과업 결과보고서의 논문출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업수행자에게 논문출판을 요구하는 경우, 논문 출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ㅇ 본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자료, 성과품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나, 임의로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둥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를 학회, (학위)논문 등에 발표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논문의 실적 이용기관은 발주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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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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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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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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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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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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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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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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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1주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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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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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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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완료일전 또는 발주처와 상의한 기한까지 제출
※ 완료계 제출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자체점검표(최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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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저장장치
(최종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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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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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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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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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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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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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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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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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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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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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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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익월 5일전까지 제출(공문)
- 보안 점검 사항 포함<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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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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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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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기 1회 이상 보고
※ 완료계 제출 시 최종본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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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1.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보안각서<붙임 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시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 공개 및 제공을 금지한다.
4. 과업 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6.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과업 참여인원은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하되, 최소화하여야 하며,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참여인원 외 추가인원 구성이 필요시에는 반드시 필요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 수행 시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0. 관련 자료나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로 구분하고(별도의 보관함 구비),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④ 각종 회의 자료는 최소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 후 필히 회수 및 파기 조치 할 것. 단, 발주기관의 허가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이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⑥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⑦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는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 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 ․ 소각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 수행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13.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대면․비대면․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예정이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14. 과업 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위 사항 이외의 보안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 제621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의 보안책임자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본 과업의 보안책임자는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의 보안책임자는 용역 수행자의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붙임 5>의 해당사항을 매월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는 매월 진도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한다.
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서식 6>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⑦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065호)에 명시된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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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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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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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
업체 현황
|
계
|
|
20
|
정량평가
(20)
|
|
신용도
(10)
|
ㅇ 경영 상태 평가(신용평가 등급)
|
10
|
|
전문인력 현황
(10)
|
ㅇ 제안업체의 과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
10
|
|
과업
수행
|
계
|
|
60
|
|
|
과제 이해도
(10)
|
ㅇ 과업의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
ㅇ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정성평가
(60)
|
|
수행계획의 적절성
(15)
|
ㅇ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ㅇ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ㅇ 단계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ㅇ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15
|
|
과업
접근 방법
(15)
|
ㅇ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ㅇ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식
ㅇ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
|
15
|
|
용역 관리 및 사후관리
(10)
|
ㅇ 과업 수행방법의 구체성과 적합성
ㅇ 과업 목적 달성도
ㅇ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10
|
|
정책활용도
(5)
|
ㅇ 연구결과 및 예상 성과물의 정책적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
5
|
|
안전·보건확보
(5)
|
ㅇ 연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
|
5
|
※ 기술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후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연구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 가격평가 기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제7조에 따른다.
□ 정량평가 평가항목별 기준
ㅇ 평가항목별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산정한다.
ㅇ 제안업체의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항복별 등급은 4단계(A~D)로 구분하여 점수 높은 순으로 1등급씩 차등 부여한다.
- 참여인력은 박사(기술사) 5점, 석사 4점, 학사 3.5점, 학부생 3.0점을 점수 부여 하고 점수 합산 값을 비교하여 순위결정하고, 최종 순위는 합산 총점이 높은 기관에게 배점표의 고득점을 배정한다.
- 업체별 등급 부여 시 동일점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는 동일 등급을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는 다음 등급을 부여한다.
- 제안사가 5개 이상인 경우는 1∼3순위 까지는 A∼C 등급을 순위대로 부여하고 4순위 이하는 D등급을 부여한다.
- 제안사가 1개인 경우는 박사급 4명 이상 10점, 박사급 3명 9점, 박사급 1~2명 8점, 박사급 없음 7점을 부여한다.
ㅇ 제안업체의 신용도 및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제9조제3항에 따른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정성평가 평가항목별 기준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과제이해도, 수행계획, 수행방법, 사후관리, 정책활용도 및 안전·보건확보에 대한 평가는 아래 배점표에 따른다.
□ 배점별 평가기준(배점표)
|
구 분
|
평가등급별 점수
|
|
매우우수(A)
|
우수(B)
|
보통(C)
|
미흡(D)
|
|
5점
|
5
|
4.5
|
4.0
|
3.5
|
|
10점
|
10
|
9
|
8
|
7
|
|
15점
|
15
|
13.5
|
12
|
10.5
|
※ 단, 신용도 평가는 A 10점 / B 9.5점 / C 9점 / D 7점
□ 기술능력 평가 시 평가 착안사항
ㅇ 본 과업은 해양․수산분야 사업 등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참여 인력에 포함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ㅇ 주요 과업내용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 착안사항으로 하여 평가한다.
ㅇ 사업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와 부정 이슈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현실적 대비에 대해 중점 평가한다.
ㅇ 사업자가 설정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현실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협상내용
ㅇ 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토대로 과업내용, 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
작 성 목 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
[표지]
|
- 제안서 표지(공통서식)
|
서식 - 1
|
|
정
량
적
제안서
|
< 업체 현황 부문>
|
|
Ⅰ. 신용도 평가
|
- 연혁, 재무상태 기재 및 신용도 증빙자료 제출
|
서식 – 2
|
|
Ⅱ. 전문인력 현황
|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
서식 – 3
서식 – 4
서식 – 5
|
|
정
성
적
제
안
서
|
<과업수행 부문>
|
|
Ⅰ. 제안개요
|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
|
|
Ⅱ. 과업 수행사항
|
|
|
|
1. 과업 목적 및 필요성
|
- 수행과제와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및 연구 필요성 기술
|
|
|
2. 과업의 목표 및 내용
|
- 최종목표 및 과제를 통해 도출될 내용을 명확히 기술
|
|
|
3. 추진전략 및 방법
|
- 주요 과업벌 세부 수행전략 등 목표달성 방법을 자세히 기술
|
|
|
4. 과업 추진체계
|
- 과업 수행 체계(투입 인력별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을 순서도 및 모식도로 기술
|
|
|
5. 보고 및 검토계획
|
- 과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정기보고,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
|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를 통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을 정책적, 기술적 측면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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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보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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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및 역량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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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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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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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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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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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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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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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약서(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사업 수행부문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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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 및 정성적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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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공고일 기준)
<서식 3> 조직 및 인원 현황(공고일 기준)
<서식 4> 참여인력 인적사항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서식 7> 청렴서약서
<서식 8>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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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2026년도 과학적 원산지판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
-(정성적 제안서/정량적 제안서)-
2026. . .
업체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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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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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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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업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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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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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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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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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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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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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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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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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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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연혁
2.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자산, 자본,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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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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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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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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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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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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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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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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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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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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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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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신용등급평가 확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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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조직 및 인원 현황(공고일 기준)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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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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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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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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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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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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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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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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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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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전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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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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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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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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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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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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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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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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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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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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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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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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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기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등급을 기재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인원현황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함
4. 상기 인원은 연구개발기간중 본 과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서식 4>
참여인력 인적사항(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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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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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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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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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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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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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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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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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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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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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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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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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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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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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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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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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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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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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참여율은 본 연구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3.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4.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서식 5>을 함께 제출할 것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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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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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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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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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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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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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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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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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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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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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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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업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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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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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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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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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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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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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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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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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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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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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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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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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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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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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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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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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 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한다.
3. 경력은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함.
4.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참여자 전원이 개인별로 기재하되 과업 참여인원만 기재할 것(외부 참여자 제외)
6.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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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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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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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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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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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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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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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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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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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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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절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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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실시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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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성·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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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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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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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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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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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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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26년 월 일
〇〇〇〇회사 대표 홍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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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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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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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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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추진 중인 “2026년도 과학적 원산지판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원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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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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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기관명)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원와 계약 체결한 “2026년도 과학적 원산지판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그에 따른 배상책임과,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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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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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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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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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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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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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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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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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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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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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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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보안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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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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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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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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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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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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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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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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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조치 등을 강구 및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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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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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참여자(참여자 교체 시 포함) 보안각서는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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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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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참여자 교체 시,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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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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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주처에 보안사항 이행여부 결과를 보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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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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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사업 진행(회의, 자료 보관 등) 장소는 별도로 지정 또는 구분되어 있으며, 출입자 통제(출입통제대장 비치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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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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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중 생산‧수집된 문서는 비밀‧대외비‧일반자료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비치되어있으며 시건장치가 있는가?
※ 용역관련 전자파일은 암호화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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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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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의 경우, 인쇄나 열람하기 위한 열람기록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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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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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등 회의자료(불량, 파지 포함)는 정‧부 보안관리자 책임 하에 모두 회수되어 파기 조치하였는가? (입증자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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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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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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