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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8564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http://www.jeonnam.go.kr
▪발주기관: 전남도청 (061-286-3675)
▪수요기관: 해남소방서 (061-53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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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공고
[문내119지역대 증축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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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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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1),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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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6 – 34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내119지역대 증축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70일
다. 위 치: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578번지 외 3필지
라. 과업내용: 지역대 청사 증축(연면적 350㎡)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금64,640,000원(추정가격 58,763,636원, 부가가치세 5,876,364원)
※ 본 입찰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 수의계약 견적제출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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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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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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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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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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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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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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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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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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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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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지점투찰은 불가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신고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 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로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약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지역제한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제한함
라.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1) 제출기한: 2026. 4. 13.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예정자는 견적제출자격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견적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견적제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고는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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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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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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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해남소방서 소방행정과(☎061-530-075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5)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8.
전라남도재무관
<수의계약각서-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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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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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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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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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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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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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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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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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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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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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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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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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문내119지역대 증축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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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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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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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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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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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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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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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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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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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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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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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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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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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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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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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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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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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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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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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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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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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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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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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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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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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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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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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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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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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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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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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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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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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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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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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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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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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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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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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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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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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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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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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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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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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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