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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51007-000 공고일시  2026/04/08 14:29
공고명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공고담당자 제상우(☎: 055-639-35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1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5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4/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97,220,000 원
   
추정가격
270,2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거제시 공고  제2026-912호                                  그림입니다.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규정에따라 우리 시에서시행하는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거 제 시 장 

 

I.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3. 주요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용 역 비 : 297,22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6. 입찰예정시기:2026년 4월 예정(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 및 방침변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부문 (교통, 도로·공항, 조경, 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4)「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를 등록한 업체 

   (디자인부문 분담비율 : 20%) 

  나.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경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디자인 분야는 분담 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일    시 : 2026. 4. 15.(수) 09:00 ~ 17:00까지 

                       * 제출시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거제시청 도로과(☎055-639-4493)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메일,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신청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신분증 지참)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제출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7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6부 별책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엔지니어링사업장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 그 외 면허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인 현황 PDF파일, 자기 평가서(HWP), 평가서 작성파일(기술인, 회사실적 포함, HWP) 업무 중복도 평가 자료(PDF) 등 일반(홈페이지 등) 공개하여야 하는 별도 파일 첨부]    

    ※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고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III.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2025.8.11.))준용하며, 우리 시에서 공고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가 결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85.3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함. 

  3.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4. 낙찰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음 

  5. 입찰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 합니다. 

 

IV.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V. 기타사항 

   1.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한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거제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 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써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 법령, 지침 및 거제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는 거제시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하며,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사업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8.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에는 회사명과 책임기술인의 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12. 본 용역기간 및 사업비 등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거제시 도로과(☎055-639-449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