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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48630-000 공고일시  2026/04/08 14:09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성남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고담당자 이옥경(☎: 031-729-27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4-21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1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4/21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0,000,000 원
   
배정예산
750,000,000 원
   
추정가격
681,818,182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1033호 

 

「성남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8일 

성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성남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나. 시행기관: 경기도 성남시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 가격입찰예정시기: 2026년 4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청렴계약 이행대상 

3. 사업수행능력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 일반 

  다. 나.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교통, 도로·공항, 도시계획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책임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점     수 

3점 

1점 

 

  바.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적용   

 

5.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2)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기한 : 2026. 04. 21.(화)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시 평가서 일체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4층 대중교통과) 

    3) 제출서류 등 

      가) 제출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및 제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별권) 6부(원본 1부, 평가용 5부) 

          ※ 평가용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협회발급 기술인보유증명서 등) 1부 

        - 엔지니어링주체 활동 신고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타 참가등록증사본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각 1부 

        -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별도로 지참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나) 참여업체 대표자는 서류 제출과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하며, 대리인이 참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지참 

    4) 제출방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6. 입찰 참가대상자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와 <별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점수 88.64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 또는 참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다른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되어 중복 배치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취소 함)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PQ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증빙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 등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카.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관련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성남시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버스노선팀(☎031-729-8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