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3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계 약 명: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재공고)
ㅇ 발주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ㅇ 계약기간: 2026. 5. 1. ~ 2031. 4. 30.(5년)
ㅇ 용역내용: 자금운용·출납·법인카드 관리 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ㅇ 총 사업예산: 없음(비예산)
ㅇ 과업설명회 일시: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ㅇ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에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 단, 제2금융권,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은 제외
ㅇ 건전한 재무상태(최근 3년간 평균 BIS비율 12% 이상)와 신용 유지
ㅇ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제안서 제출 시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원본제출필수
ㅇ 낙찰자는 용역완료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 및 개인사업자 불허
3. 낙찰자 결정방법
ㅇ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ㅇ 제안서 평가(예정)
- 일시 / 장소: 2026. 4. 21.(화) 10:30 ∼ 11:30(예정)
※ 온라인 평가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ㅇ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접수처: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접수마감: 2026. 4. 14.(화), 10:00 (※10시 이후 제출 불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입찰담당자 앞
- 직접 방문 제출에 한함(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이전 입찰담당자 연락 요망: 허기원 전임(Tel. 031-780-9025)
5.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ㅇ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위반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함
6. 청렴계약서(서약서) 등 제출
ㅇ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함
ㅇ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양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서약서) 등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당사 양식)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등
7. 기 타
ㅇ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련 법률(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 관계법령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ㅇ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당사의 해석에 따름
ㅇ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 사 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사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법규에 따름
ㅇ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접수증을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8. 문의처
ㅇ 입찰관련: 경영지원팀 허기원 전임(031-780-9025)
ㅇ 제안서, 과업 관련: 경영지원팀 박윤성 팀장(031-780-9010)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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