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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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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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한 자체 BIS비율 산출 시스템 개발 요건정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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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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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본 및 내부자본 산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건정의
-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져 일별 산출 기능 개발을 위한 요건정의
- 위기상황분석 등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을 위한 요건정의
- 데이터 정합성 관리 기능 개발을 위한 요건정의
-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계 시스템 대응 개발 관련 요건정의
- 시스템 개발 지원
- 시스템 테스트 검증 및 안정화 지원
-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적정 운영 인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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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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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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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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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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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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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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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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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리스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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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련 컨설팅 유경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당행「계약세칙」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 참가등록
○ 등록마감(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5월 18일(월) 15:00
○ 등록장소 :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BIS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산업은행 별관 6층)
○ 등록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마감시한 준수, 우편에 의한 등록 불가)
○ 제출서류
-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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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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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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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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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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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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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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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소정양식, 제안요청서 [서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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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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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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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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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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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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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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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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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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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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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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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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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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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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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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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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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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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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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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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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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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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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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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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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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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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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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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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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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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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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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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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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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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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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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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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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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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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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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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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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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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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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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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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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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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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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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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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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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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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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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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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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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2] 참조
- 밀봉하여 날인후제출
-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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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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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별첨자료,발표자료등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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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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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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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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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수록CD 혹은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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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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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일체 저장, 필요시 폰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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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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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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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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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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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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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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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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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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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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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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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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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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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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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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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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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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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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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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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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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6] 참조,
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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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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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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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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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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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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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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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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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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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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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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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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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서식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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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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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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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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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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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 공동계약의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일괄 제출합니다.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사전 요청시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제안서 내용 : 제안요청서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요령’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을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평가부문별 점수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당행「계약세칙」에 의합니다.
6. 제안서 설명회 개최 (기술능력 평가)
○ 일 시 : 2026년 5월 19일(화) 10:00~18:00(제안서 접수 마감후 확정)
○ 장 소 : 당행 별관 리스크관리부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 발표시간 : 60분 이내(질의응답 시간 포함, 발표자 PM)
○ 유의사항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포인터 등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합니다.
-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CD(USB)에 담긴 자료를 사용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7. 입찰가격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10:00(예정)
○ 장소 : 당행 별관 리스크관리부 회의실
○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일시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납부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당행에 귀속됩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으로 제안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제한)
- 입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1항에 의하여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및 계약체결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을 활용하여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평가점수 집계표(제안요청서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서식 자료 참조)
- 하도급할 계획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계약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 계약의 승인신청 등)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시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계약과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한국산업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2.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또는 20억원’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27호 서식 참조
○ (작업장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하여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당행과 계약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속주체를 계약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 (지식재산권 활용)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등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입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사업예산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당행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이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는 불가합니다.
○ 계약자의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추가․대체, 용역 하청․재하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당행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 관련 당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당행 「계약세칙」,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과 계약에 관련한 서류 및 참고자료는 당행 리스크관리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및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 당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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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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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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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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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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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컨설팅사업 내용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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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유명환
|
02-787-7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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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
이호승
|
02-787-7648
|
|
과 장
|
박우현
|
02-787-7609
|
|
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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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빈
|
02-787-7614
|
2026. 4.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