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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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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변경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포항청 항만시설물 개선 등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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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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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 포항청 항만시설물 개선 등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항 및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2) 과업의 범위
- 기본 자료조사 및 분석(자연조건, 입지여건 등) 1식
- 항만시설의 안전점검·진단, 유지보수 이력 등 현황조사 1식
- 항만구역 환경개선사업(공공디자인, 환경저해, 안전시설 등) 현황조사 1식
- 적정 시설소요 검토 및 설계범위 설정
- 분야별·시설별 실시 설계 1식
-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예정금액 : 704,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청렴계약제 및 일반경쟁입찰 대상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라. 공동계약 허용 대상
마.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대상 용역으로『포항청 항만시설물 개선 등 실시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은 다음의 자격요견을 갖춘 자로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신고)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으로 신고한 업체
나. 참여기술인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합니다.
- 책임기술인은 항만 및 해안 분야에 자격을 갖춘 자로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기술인은 항만 및 해안, 토질·지질, 토목 구조 각 분야에 자격요건을 갖춘자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초급기술인 이상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등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 참여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인은 엔지니어링업체 소속으로 지정하여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교부 및 열람 : 2026. 4. 21.(화) 15:00까지
나. 자료 제출 일시 : 2026. 4. 21.(화) 15:00(우편접수불가)까지
- 제출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3F)
-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표자 직인 지참)
- 제출 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다. 평가기준 게재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hang.mof.go.kr) 및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게시
라.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이의제기 기간: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아.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자.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 청 항만건설과)
7.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2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세부 배점기준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름
나. 입찰참가 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에 따라 90점 미만 업체는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PQ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에 따라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평가(PQ)점수(50%) + 가격입찰점수(50%)
6. 신인도 평가 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공고일 현재「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다 ~ 마”항의 세부항목별 가․감점 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별 확인서류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시 별도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는 가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다.(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9.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입찰 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후 평가자료에 명시된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평가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카. 평가 자료는「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청 항만건설과(054-245-1543)로,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4-245-151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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