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23호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1건 전기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외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1건 전기감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1건 전기 감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생활하수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 충효 일원
2) 용역내용 : 전기 감리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용 역 비 : 금491,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6년 4월 예정
※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사항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당해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 업체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동수급자는 계약이 취소됨.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제한합니다.
나. 경상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04. 17.(금) (10:00~16:00)
※ 위 기재 시간 외에는 서류 접수하지 않음(시간 외 접수서류는 무효처리).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1) 등록 장소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생활하수과 하수시설팀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5-13(신당리) 2층, ☏ 054-779-8806)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감리업 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포함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
4) 자기평가서 [엑셀] 및 사본 및 업무중복도 공개 자료 1부 (USB 제출)
5) 작업계획 및 기법 8부(원본1부) 인쇄본 및 USB 제출
※ 별도로 8부(별도 8부 중 원본 1부만 표지에 업체명 및 기재사항 기재)
※ 우리 시에서 제시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작성지침 양식 14 작업계획 및 기법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5.29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1.24.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동점)인 경우에는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 7. 8. 시행)) “제8장 입찰유의서”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감리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4) 평가감리원에 대한 업무중첩도는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로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고문 파일 아래에 게재합니다.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지침의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차.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생활하수과(☏ 054-779-8806, FAX 054-760-7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