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121호
용역입찰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의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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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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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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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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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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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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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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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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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320,000원(부가세 포함)
(1차: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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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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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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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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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는 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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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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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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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단독 또는 2인 이내 공동이행
4.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2) 입찰공고일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단독 또는 2인 이내의 공동이행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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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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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화) 10:00 ~ 2026. 4. 16.(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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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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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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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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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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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15.(수) 18:00까지 (전자문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10점): 세 가지 방법 중 택1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경영분석지표 자기자본비율(42.53%), 유동비율(116.16%)을 적용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나) 특별신인도 평가(+2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
※ 실적인정범위는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서 발주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인정한 용역에 한함.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이유진, 02-2133-2251)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다) 입찰가격(90점)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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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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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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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이유진, 02-2133-2251),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김규동, 02-2133-3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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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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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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