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봉선1블록 외 6개 소블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 참가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8.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봉선1블록 외 6개 소블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용역내용
가.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관내 봉선중블록 일원(남구 봉선동 일원)
나. 과업내용 : 7개 소블록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1차분 5개월, 2차분 7개월)
라. 기타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총용역비:금843,237,000원 ※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207,629,000원, 2차분 635,608,000원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예정시기:2026년 5월(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및 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 대상 용역
2. 청렴계약제 적용 용역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가~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상하수도)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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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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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상기 참가자격(1. 가~다)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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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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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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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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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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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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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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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로서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전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지역업체 또는 타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라.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별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를 전원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가. 일 시 : 2026. 4. 23.(목), 14:00~17:00 (우편접수 불가)
나.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2층),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길 27(행암동)
다. 제출서류
1) 참가신청 공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감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하권 각 1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
※ 원본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권 합본, 별권 5부(1부는 표지 하단에 업체명 표기, 4부는 업체명 미표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5)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ekfnaks@korea.kr(파일명 “업체명.hwp”)
- 중복도자료 공개 : 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실국소식-새소식-도시공간국-자료실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입찰소식' 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타사항
1. 평가 자료는 우리 본부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해 가능합니다.(인장 및 신분증 지참)
3. 평가서는 제출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용역예산,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평가자료는 우리 본부에서 배부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 062-609-6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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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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